법무부, "채동욱 정황증거 다수 확보, 사표 수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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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9.27 17:30 | 수정 : 2013.09.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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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총장. /조선일보 DB
법무부는 27일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보도와 관련, 사실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교안 법무장관은 채 총장이 제출한 사표 수리를 청와대에 건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이같은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 충분하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에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며 1장짜리 진상조사 결과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임모(여ㆍ54)씨 주변에 대해서 다각적 탐문 조사를 벌인 결과다.
법무부는 “먼저 채 총장이 임씨가 경영한 부산의 카페와 서울의 레스토랑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했고, 2010년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실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는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 6일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 진술을 확인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진상조사 내용, 검찰이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채 총장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표를 수리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해 (청와대에)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 법무부의 진상규명 결과 발표 전문 조선닷컴
법무부의 진상규명 결과 발표 전문
입력 : 2013.09.27 17:38 | 수정 : 2013.09.27 18:08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채동욱 총장은 임모 여인의 까페·레스토랑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했으며, 2010년 임 여인이 당시 고검장이던 채 총장 사무실을 방문해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언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 여인이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처음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 6일 새벽에 급히 짐을 꾸려 잠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또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과 채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된 진술·정황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다음은 법무부의 진상규명 중간결과 발표 전문(全文)
2013. 9. 6 특정 언론으로부터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도덕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법무부는 이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13. 9. 13부터 채 총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진상규명 절차를 진행하였음
○다각도로 진상을 확인한 결과
▶채 총장은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까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 ▶2010년 그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임 여인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13. 9. 6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되었음
○이는 그동안 채 총장이 밝혀 온 내용들과 다른 것임
○위와 같은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 총장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사표 수리를 건의하였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남아있는 법 절차를 통하여 구체적 내용이 더 밝혀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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