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제도는 당연히 부활돼야 한다 !!
군(軍)가산점 제도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던 여성가족부는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에 뜻에 따르겠다며 입장을 180도 선회했다.
반대 이유는 군가산점제도 부활이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이것은 제도부활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사회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2년 가까운 병역의무 기간은 군복무자들에 있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분단 국가로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국방과 안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정치인들은 무엇이 진정 국가의 안보를 위하는 길이고, 그 댓가로 국가가 병역 이행자들에게 할 수 있는 보답이 어떤 것인지를 현명하게 깨닫기 바란다.
군가산점이 지난 1999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진바 있기는 해도, 아직도 우리사회 대부분의 여론은 당연히 있어야 할 제도로 여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남성에게만 병역이행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도 여성이 군가산점 부활을 남녀 성차별 또는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다.
만일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에 대한 군가산점 부활이 그렇게 부당한 규정이라면 앞으로 여성들도 모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대한민국의 헌법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 없는 것이다. 요즘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나 제도가 잘 정비돼 있어 군가산점 제도 부활로 피해를 볼 장애인은 별로 없다.
따라서 국회 여성위는 군가선점 부활문제를 남녀의 성차별 또는 특혜 등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국방안보적 애국적 차원에서 현실적 접근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군복무자를 적극 예우하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경우를 참고 삼아야 할 것이며, 국회와 정부는 오늘 이 시간에도 혈기에 찬 젊은 남성들이 국방의무에 봉사하는 하는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13. 6. 14.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상임의장 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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