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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세력 撲滅(박멸)로 가는 길

鶴山 徐 仁 2012. 8. 11. 23:36

 

從北세력 撲滅(박멸)로 가는 길

 

從北세력의 완전한 척결을 위해서는 북한 공산독재 집단을 붕괴시켜야 한다

 

정리/金泌材  

 

 

 

  1) 國家顚覆 세력에 대한 先進國의 대응 先例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주로 서독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성립됐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다양성을 허용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 생각되어 왔으나, 절대주의적 세계관에 입각, 민주주의의 전복(顚覆)을 꾀하는 민주주의의 적(敵)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이론(방어적 민주주의)이다.
  
  아무리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굳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론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
  
  런데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제기되게 된 경위는, 나치(Nazi)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된 이유가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바이마르 헌법 제76조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국과 민주주의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치당의 정치활동까지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憲政史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헌법의 가치중립적인 태도나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헌법적 수단이 부족해서 붕괴된 것이 아니다.
  
  당시 나치당이 추구하는 목적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불법화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헌법에는 행정부의 긴급명령권이 있었고, 또한 형법이외에도 공화국 수호법이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제대로 동원했다면 헌법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막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된 것은 바이마르 헌법의 미비보다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의지가 너무 미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反국가 세력의 활동을 규제하는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의 안보관련 입법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형법,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테러저지법 등 다양한 국가안보법제와 함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확립된 기본 원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독일은 빌리브란트 총리 재임 당시인 1972년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결의’(일명 : 급진주의자 훈령)를 헌법보호 조치로 채택, 위헌(違憲)세력이 공공부문에 침투하는 것을 봉쇄했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옹호 한다는 보증을 제시하는 사람만이 공직(公職)에 임용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독일민족당(NPD)과 같은 極右急進정당 및 공산계열의 정당과 사회단체 조직체들의 구성원들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없이도 공직부문 임용이 저지됐다.
  
  일례로 좌익 학생운동 조직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1972년 8월부터 1976년 2월까지 서독과 서베를린에서는 총 428명의 공직지원자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심에 의혹이 있다는 사유로 임용에서 배제됐다.
  
  독일은 1987년까지 약 350만 명의 취업희망자의 적격성을 심사해 약 2천250명에 달하는 위헌성분 지원자들의 임용을 거부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미 취업한 사람도 반체제(反體制) 성격의 좌익단체나 그 위장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해임 조치를 당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부문의 단순노무직이나 계약제 사무직에게까지 적용됐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독일 통일 후 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좌익급진주의의 위험이 사라지자 1991년 12월31일 바이에른 주(州)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외에 전복활동 규제법(Subversive Activities Control Act), 공산주의자 규제법(Suppression of Communism Act), 국가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헌법 제3조는 “美 합중국에 대한 반역은 미국에 대해 전쟁을 하거나(levying war), 적(敵)을 추종하거나 적(敵)에 도움과 위안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적을 추종하거나 적에 도움이나 위안을 주는 행위도 반역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헌법 조항에 따라 연방법 18편 2381조는 “미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거나 적을 추종하거나 적을 돕거나 적에 위안을 주는 경우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은 또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제851조에서 “누구든지 외국정부나 외국정당의 간첩, 방첩, 태업, 전술을 인지하였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임무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 소정의 방식으로 美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이를 어길시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징집을 반대하는 선동도 치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1960년대 이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이 나와 단순한 표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원자탄 기밀을 소련에 넘겨 준 로젠버그 부부의 경우 반역죄가 아닌 간첩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이유는 공개적으로 증언을 할 2명의 증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또 고위공직에 임명될 인물의 경우 백악관 인사책임자와 면담을 거쳐야 한다. 면담을 무사히 통과하면 60쪽이 넘는 개인정보진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학창시절을 증언해줄 고교 친구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동안 살아온 모든 주소, 지난 15년간 다녀온 해외여행 행선지와 목적도 기술한다.
  
  공산당 활동 및 가입을 했는지의 여부, 좌익시민단체 및 백인우월주의단체(K. K. K 및 독일 Nazi 지지단체) 등의 문제서클에 가입하거나 마약에 손대지 않았음을 증언해 줄 주변 인물이 있어야 한다. 마당의 잔디를 정원관리 회사에 맡겨 깎는지의 여부 까지 밝혀야 한다. 그 후에는 기나긴 실사 과정을 견뎌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 공직자윤리국(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 등이 2∼8주에 걸쳐 시골마을이나 이혼한 배우자까지 찾아다니며 샅샅이 조사를 한다.
  
  2) 從北세력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
  
  첫째, 從北세력 척결과 관련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은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이다.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違憲 정당 해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 활동의 자유도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다.
  
  통진당이 정당해산 심판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통진당 당권파와 통진당의 前身인 민노당의 주요 인사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과 연계되어 反대한민국 활동을 해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통진당의 소위 당권파(從北 NL주사파)가 장악한 주요 당직에는 과거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이 버젓이 포진해 있다.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내건 통진당 강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배치되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통진당의 최근 중앙위 경선 조작이나 폭력 사태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일이다. 만일 통진당의 이러한 행태가 당권파의 치밀한 사전 기획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敵’으로 간주해 이 黨을 법에 따라 해산해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與黨은 국가반역사범의 공직(公職)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法을 만들고, 검찰은 민통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각종 利敵단체-공안사건 연루자들을 대거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은 從北성향의 통진당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활동과 목적을 가진 違憲정당’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둘째, 공안기구의 정상화 및 정당한 안보수사(예: 간첩사건)를 제약하는 정치사회-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 左翼세력들은 이심전심(以心傳心) 협력체제를 구축, 대한민국의 對共방첩기능과 韓美동맹 및 對北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의 보안직원 수는 4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200명이 더 줄었다. 외근 요원의 60%는 탈북자 관리에 투입됨으로써 실제 보안담당 수사 인력은 1997년에 비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1997년 대검찰창 공안부 인력은 70명이었는데, 2007년 44명으로 26% 감소했다.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고 기구도 축소됐다. 국정원은 안보수사 인력의 46%가 감축됐고 左翼전담 수사부서는 폐지됐다. 국군 기무사의 對共인력도 과거와 비교해 3분의 1이 축소됐다.
  
  從北세력의 활동은 눈에 뜨이게 늘었지만 검거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연도별 국보법 위반 사범은 1998년 785명, 1999년 506명, 2001년 247명, 2005년 64명, 2006년 62명, 2007년 64명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對共수사 인력이 줄어든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간첩과 반역자를 잡는 것을 싫어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의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右派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지난 정권 이래 와해된 국가안보시스템, 즉 국정원, 기무사, 검찰(공안), 경찰(보안) 등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를 통한 從北세력 척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從北세력의 발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보법을 보완-강화해야 한다.
  
  셋째, 북한 공산독재 집단과 이를 추종하는 남한 내 從北세력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북한은 6.15 남침도발이후 끊임없이 도발해 왔다. 對南赤化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從北세력의 완전한 척결을 위해서는 북한 공산독재 집단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즉 통일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주도의 自由統一이 ‘憲法의 명령’ 임을 국민들에게 각성시켜야 한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政黨解散審判制度에 관한 硏究', 2004
  박광작, '전투적 민주주의, 독일의 경우', <월간조선> 2003년 8월호
  조갑제, 對共수사기능의 초토화, 2008년 12월19일자 기사
  연합뉴스, <장윤석 "국보법 사범 ‘뚝’…수사력 키워야">, 2008년 10월20일자 기사
  
  [인터넷]
  http://tucnak.fsv.cuni.cz/~calda/Documents/1950s/Inter_Security_50.html
  http://www.oge.gov/

  

 

[ 2012-08-11,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