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수사 중단시킨
글쓴이 :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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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은 2006년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간부인
‘과거’의 사건인 듯했던 일심회 사건은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로 새삼 주목을 받았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 당직자가 일심회 시건에 연루돼 있었다. 이들이 작성해 북한에 보낸 보고서에는 현 통진당 당권파 인물들의 면면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모 일간지에 밝힌
“내가 말한 ‘간첩’의 의미는 사회적 의미의 간첩이다.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은 A4용지 100만 쪽 분량의 우리 기밀,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 이런 사람들이 간첩 아니고 뭔가. 당시 변호인들은 ‘간첩죄로 기소가 안 됐는데, 왜 간첩단 사건이라고 명명했느냐’며 문제 삼았는데, 이건 트집 잡기다.”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를 원치 않았다. 이 발언이 기사화되면 한바탕 난리가 나겠지만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
참고로 이 인터뷰 기사를 정리한 기자(동아일보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노릇을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은 법적으로 ‘적국’이 될 수 없고, 국보법의 대상인 반국가사범은 형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국기를 노골적으로 문란 시킨 이 용서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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