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적 권리이다. 우리 헌법 제21조도 엄연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명예며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권은 인정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한다. 파급력 큰 출판물과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국가원수를 욕하고 체제를 공격하는 행위를 마땅히 받아들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원주시 홍보지는 엄연한 공공출판물이다. “특별한 이유없이 욕설을 썼고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는 해명에도 국가원수에 대한 공공출판물 속의 저질 욕설은 비난받을 만하다.
덕수궁 현수막도 시민들의 항의에 서울시·중구가 노 전 대통령 분향소측에 뒤늦게 철거를 요청했다고 한다. 상식수준을 뛰어넘은 현수막을 방치한 늑장대응은 문제가 있다. 경직된 남북관계며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조문정국, 경제위기로 해서 나라가 어수선하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잘못되면 갈등과 혼란을 불러온다. 거듭 강조하건대 특정 이념과 목표를 강요하거나 몰아세우는 욕설·저주식의 일방적 주장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