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중·고교는 15개 항목 39개 교육정보를,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13개 항목 55개 교육정보를 다음달 1일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정보는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수▲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사립학교 교비 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학교 발전기금▲급식 실시현황▲학교폭력 발생·처리 현황▲졸업생 진로현황▲장학금 수혜현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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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수가 공개되면 학부모나 학생은 해당 학교 교사가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에 얼마나 가입돼 있는지 알 수 있다. 가입교사 명단이나 전년대비 가입·탈퇴 비교 현황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