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 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부 예산은 심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쪽은 지원자가 몰려 예산이 모자라고 다른 쪽은 지원자가 줄어 예산이 남아 도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2004~2007년 동안 집행액 1조 6419억원 중 13.1%에 해당하는 1902억원이나 부족액이 발생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사업은 2005년보다 130%나 늘어난 1997억원을 2006년도에 책정했다가 491억원이나 남았다. 남은 액수가 커지자 결국 지난해에는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배정해 주는 수시배정으로 바뀌었다.
|
공교롭게도 2003년 12월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엔 각각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상정됐다.
두 법안은 중복된 부분이 적지 않았음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이듬해 1월8일 유아교육법은 7분, 영유아보육법은 5분 만에 통과됐다.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5조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유아교육법 4조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했지만 구성 논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