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규제개혁, 6개월간의 성과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국정과제의 하나인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신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 기업단체, 민원사항 등 총 1,000여건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고, 그중 규제개혁 과제 29건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신설
그동안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신설하여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규제개혁 관련 제안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체감력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공모제안을 6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거주지 인근 군병원서도 가능
우선 의무기록 사본의 발급을 원할 경우 기존에는 진료 받은 군병원에 직접 가야 했으나 거주지 인근 군병원에
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도록 하였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와 관련하여 첫째, 올해 9월 말에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10
㎞로 축소함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하여 2.2억㎡(여의도 면적의 75배)가 제한보호구역
으로 완화되고,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이외 지역의 경우 전국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 거리를 축소하여
통제보호구역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300m로 축소되고, 제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500m로 축소됨으로써 제한보호구역 중 0.99억㎡(여의도 면적34배)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둘째,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km 이내 제한보호구역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군과의 사전협의 체계를 유지하되,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 협의업무를 대폭 위탁할 예정입니다.
셋째, 건축법상 신고사항인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군부대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 범위를 확대시킬 것이며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원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의 출국신고 제도 폐지
병역의무자 중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의 출국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직시 1년
6개월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도모할 예정이며, 전문고교 졸업자 중 취업 확정자에 대해
기존에는 입영연기가 불가했으나, 최대 4년간 입영연기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으로 기업체의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행정규칙 중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국방부 행정규칙 전 목록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검토하여 10월말까지 개선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
다.
항상 국민의 사소한 의견 하나라도 소중히 듣고,
체감력 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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