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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공무원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다만 연금 개혁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을 적용, 기득권을 일정 부분 보호할 것이다.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연금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은 불가피하다. 올 상반기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무능 공무원 퇴출제’ 확대되나.
― 공직 사회가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능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공무원을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퇴출을 추진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엔 ‘직제·정원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해 폐직(직무폐지) 또는 과원(정원초과)이 됐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무능 공무원 퇴출’은 엄정한 성과평가시스템 정착이 전제돼야 한다.
▶‘작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
― 중앙정부 개편의 취지를 살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에 대해서도 빠른 속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 소규모 동(洞) 통·폐합이나 인구 감소지역의 공무원 정원 재설정 등을 유도할 것이다. 여기에는 ‘예산 10% 절감’도 포함된다. 공공요금 등 물가와 관련이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예산절감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앞으로 두달 동안 직접 지방을 찾아다니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운영방향을 설명하겠다.
▶‘작은 정부’가 공무원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은.
― 신규채용 규모도 ‘작은 정부’라는 정책기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규채용 전면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없을 것이다. 신규채용의 맥이 끊겨서는 안 된다. 수험생에 대한 신뢰보호, 조직의 신진대사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신규채용 규모는 올 하반기 중 각 부처로부터 초과인력 현황과 신규임용 수요를 파악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채용규모뿐 아니라, 채용제도도 변화하나.
― 행안부는 지금처럼 정기 채용시험을 실시하되, 합격자들에 대한 배치 과정에서 각 부처가 업무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 예컨대 자격증이나 전공·경력 등을 각 부처 수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고시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무원 정년과 노사관계에 대한 입장은.
―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 특히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계급별로 차등화된 정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지난해 노사 공동교섭 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국회 행자위에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입 확대, 부처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이끌어냈다. 하지만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제약하고, 충원기간이 길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앞으로 개방형·공모직위를 각 부처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공모기간을 단축하겠다. 또 조직에 맞도록 직무등급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묘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지자체의 낭비성 예산을 줄여 절감액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쓰겠다. 예산 절감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기업유치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발전교부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이 경제활성화 노력결과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의 위기관리능력도 꾸준히 도마에 오르고 있다.
― 재난현장에서 지휘체계 혼선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재난의 유형·규모에 따라 대응절차를 표준화한 ‘통합적 표준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 또 내년 3월까지 15개 부처 100여개 재난·안전 관련 법령을 정비해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행정도시 건설이 ‘제자리 걸음’이다.
― 제17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될 경우 미처리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행정도시 건설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18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다시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다.
대담 김민수 공공정책부장 정리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사진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