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사립대 ‘찍힌 교수’ 내쫓기

鶴山 徐 仁 2008. 3. 17. 14:30

 

전남 대불대 김영록 교수는 이번 새학기에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다. 벌써 네 학기째다. 정부 감사에서 학교가 교비 142억원을 유용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 교수는 교수들과 함께 2006년 1월 학교 이사장과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비리 고발이 ‘교수 품위 위반´?

학교 측은 같은해 6월 김 교수 등 함께 문제를 제기한 교수 3명에 대해 “교수 품위를 위반했다.”며 해임조치를 내렸다. 해임조치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징계 무효 결정을 내렸지만 이들은 복직되지 않았다. 김 교수 등은 행정법원에 교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1월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학교 측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성신여대 김도형 교수와 정헌석 교수도 3학기째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2006년 2월 재단이 별다른 설명 없이 정관 개정을 통해 총장의 인사권을 가져 갔다. 같은해 6월 설립자의 묘지 조경사업에 교비 1억 1000만원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두 교수는 재단의 부당함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돌아온 것은 파면 조치였다. 교원 소청심사위는 정직으로 징계를 낮추라고 결정했고, 현재 정직 3개월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일부 사립대학들이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는 교수들을 솎아 내는 수단으로 징계를 악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의 소청 심사 신청 건수도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소청심사 신청 5년새 2.5배↑

16일 소청심사위에 따르면 대학 교원(교수 및 일반 직원 포함)들의 소청 심사 신청 건수는 2003년 87건에서 지난해 196건으로 급증했다.5년새 2.5배로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어 학교 측은 들은 척 만 척 뒷짐만 지고 있다.

마산 창신대학 이병희 교수도 마찬가지다. 학교가 기증받은 땅을 설립자 이름으로 등기한 뒤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다. 증거를 보완해 항고했지만 학교 측은 지난해 5월 이 교수를 파면 조치했다.

교원 소청심사위가 부당하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지만 학교 측은 이번엔 이 교수의 연구 분야와 전혀 다른 분야의 연구 과제를 줬다. 과제 이행을 거부하자 그걸 사유로 지난달 다시 해임했다. 이 교수는 다시 소청 심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판결 불복 관련법 개정 필요

교원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학교 측의 결정이 무효라든지, 유효하다든지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일 뿐 어떤 (강제적)효력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학교가 결정을 안 받아들이면 교원들은 결국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더라도 법원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도 없다.

서울행정법원 김정욱 공보판사는 “학교가 내린 교수 파면 조치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결론내리면 파면 조치는 법적 효력을 잃지만 학교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조치를 하면 법원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학교가 마냥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당사자가 민사나 형사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김정은기자 nomad@seoul.co.kr

기사일자 : 2008-03-17    9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