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이들을 위해 별도의 정원을 책정,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4년 동안 세 차례의 응시 기회를 통해 일반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해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단, 세 차례의 기회에서 모두 떨어지면 구제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연도별 임용 정원을 정한 뒤 다음달 말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박기용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시험은 미임용자들끼리 경쟁해서 치르되 교대 졸업예정자나 졸업자처럼 공개전형 방식을 거치게 된다.”면서 “정원은 별도의 특별정원이지만 교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립 사대 미임용자는 1990년 국립 사대 졸업생을 공립학교 교사로 우선 채용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다. 이들은 이후 교대에 편입한 뒤 초등학교 교사 임용을 요구해왔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