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사학법 재개정 “없던 일로”

鶴山 徐 仁 2007. 8. 7. 23:31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없던 일로 결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의견 수렴 기간이 학교가 쉬는 여름방학 중 5일에 불과해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서울신문을 비롯한 주요 언론에 보도된 ‘재개정 사학법 또 바꾼다’는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의견 수렴 결과 개정 시안에 대해 논란이 많고 시·도교육청, 사학단체, 교직단체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이번에 의견수렴한 내용과 관련한 사학법 개정은 현 시점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학법 개정안 내용이 알려진 지 하루만에 ‘없었던 일’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 여야 정치권도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해 오는 등 모두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지금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모든 정책에 이견은 있게 마련”이라면서 “교육부가 소신을 갖고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교사들이 학교에 없는 여름방학 동안 공문을 보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기사일자 : 2007-08-08    8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