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대 일반대학원 중 상당수도 영어 외에 제2외국어를 필수 전형요소로 반영하고 있어 로스쿨에서 외국어 2개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호 학장은 그러나 “자체적으로 외국어 시험을 치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자체 시험을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에 영어는 텝스, 토플 등의 성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외국어도 자격시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이 이처럼 외국어 능력을 비중있게 보는 이유는 ‘국제화된 로스쿨’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입 초기 지원자들의 실력 검증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호 학장은 “입시전형에서 법학적성시험(LEET)을 가장 비중있게 보겠지만 도입 초기인 만큼 이 시험의 변별력을 장담할 수 없어 외국어 실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점 또한 학교별로 편차가 커 반영한다 하더라도 점수 차이를 적게 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대학별 전형에 법학적성시험 성적과 학부 성적, 외국어 등 세 가지를 필수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어 성적의 반영 방법은 대학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밖에 사회봉사 활동이나 기타 사항은 대학별로 정할 수 있다.
한편 서울대는 로스쿨 인재 교육에 필요한 교수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교수 수를 현재 44명에서 60명까지 늘리기 위해 채용 공고를 내놓은 상태다.
호 학장은 “명망있는 현직 검·판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대어를 낚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있는 현직 법조인도 포함돼 있다.”면서 “교육부가 학생수를 150명으로 제한했지만 향후 이 제한은 풀릴 것으로 예상돼 일정 수준의 교원과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