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법대 교수)에 의뢰해 추진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다루게 될 과목은 크게 기본법학과목, 기초법학과목, 인접과목, 전문법학과목, 실무기초과목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기본법학과목은 법률가에게 필요한 기본지식과 사고능력을 기르는 과목으로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이며 기초법학과목 및 인접과목은 법철학, 법사회학, 외국법, 법과 관련된 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등이 포함된다.
전문법학과목은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과목 중 기본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이면 된다.
실무기초과목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 5개 세부과목으로 돼 있다.
교육부는 곧 제정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실무기초과목을 필수로 지정할 방침이어서 실무기초과목에 포함된 5개 세부과목은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교육부는 10월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신청 공고를 낸 뒤 내년 3월까지 설치인가 심사 및 인가대학 예비선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설치인가 심사기준은 교육목표(배점 30), 학생복지(135), 입학전형(85), 교육과정(290), 교원(195), 교육시설(125), 교육재정(100), 관련학위과정(40) 등 8개 영역(1천점 만점)으로 이 중 교육과정의 비중이 가장 크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