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2008년도 서울대 입학전형 4

鶴山 徐 仁 2007. 4. 7. 21:10
 

Ⅴ. 농․어촌학생특별전형



 1. 지원자격: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12학기)의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과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고등학교 재학 기간(3년, 6학기)동안 읍․면(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본인이 중․고등학교 6년(12학기)의 전(全)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총 9년(18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200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별 추천인원은 3명 이내이며, 각 고등학교는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추천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기준을 충족하고 그 성적이 모집단위 (계열)별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

      

모집단위 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격 기준

인 문 계 열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자 연 계 열

예체능계열

미술대학

3개 영역(언어, 외국어, 탐구) 중 1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 디자인학부: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음악대학

3개 영역(언어, 외국어, 탐구) 중 1개 영역 이상 5등급 이내

작곡과: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 탐구영역 2등급 인정 기준

         - 사회탐구: 4과목(국사 포함) 중 2과목 이상이 2등급 이내

         - 과학탐구: 4과목(동일 교과목 Ⅰ+Ⅱ, Ⅰ, Ⅰ) 중 2과목 이상이 2등급 이내

         - 직업탐구: 3과목(계열별 지정과목 포함) 중 2과목 이상이 2등급 이내(동일계열 지원자에 한함)

          * 미술대학 디자인학부는 2과목 이상 3등급, 미술대학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작곡과는 2과목 이상 4등급, 음악대학 성악과, 기악과, 국악과는 2과목 이상 5등급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지원자 중 일부 선택종목 응시자는 지원자격에 제한이 있음(추후 정시모집안내 참고)

       ※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사전심사

           ∙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대하여 우리 대학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격 사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일정: 지원서 접수 전(12. 3 ~ 12. 5 예정)

           ∙ 제출서류: 심사신청서,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 초본, 호적 등본 등 관련 서류

           ∙ 단,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음



   <유의사항>

     1) 농․수산계 고등학교는 행정구역상 시 소재라도 농․어촌학교로 인정하고,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농․어촌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2) 부모의 사망, 이혼 등 우리 대학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제시한 자를 부모로  인정함. 이 경우 부모의 농어촌지역 거주요건은 별도로 심사할 수 있음

        

사유(예시)

부모에 해당하는 자

  부모의 사망․실종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의 친권이 있는 자

  부모의 이혼

∙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입양자

∙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부모 중 일방이 장기여행, 중병, 심신상실, 수감 등으로 사실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친권행사 금지 가처분, 친권상실 선고 등으로 법률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함


     3)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되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함

     4) 고등학교(중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중학교) 재학 기간 중 당해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함

     5)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어도 됨

     6)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또는 신고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7)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속한 읍․면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8) 2005년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해당하는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는 2006학년도부터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단, 농․어촌지역 계속 인정 여부는 행정자치부의 ‘신활력 선정지역’ 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9) 학년 초 3월 중의 농․어촌, 도시지역간의 학적 변동은 허용할 수 있음

    10) 재학 중 교환학생으로서 외국 소재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프로그램의 배경을 설명하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해당 기간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11) 기타 지원자 유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은 정시모집에 준함

 


 2. 모집인원: 1쪽 참조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와 반영비율: 1․2단계 통합전형

      

모집단위

수능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및 구술고사(*)

실기고사

교과영역

비교과영역

인문계열, 자연계열

50

24

6

20

 

100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30

16

4

20

30

100

미 술 대 학

20

16

4

30

30

100

음 악 대 학

20

16

4

20

40

100

       (*) 사범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교직적성․인성검사를 포함함

       ※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확인서 제출시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함


    나. 각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대학(전형단위)별로 선발함. 단, 공과대학은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선발하고,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은 계열별로 선발함(1쪽 참조)

    다.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2단계 전형에서 미선발 인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인원을 해당 대학의 다른 계열 또는 집단에서 선발할 수 있음(단,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미선발 인원은 사범대학 자연계열에서 우선 활용함)

    라. 미등록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라도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마.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원 및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등


    가. 수능,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준하여 평가함


    나. 면접 및 구술고사

      1)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 모집단위

        (1) 평가내용: 지원자의 전공 적성 및 기초적인 학업수행능력에 대하여 평가함

            ․ 인문계열: 영어 지문이나 한자가 혼용된 지문이 포함될 수 있음

            ․ 자연계열: 수학 또는 과학 교과 관련 문항(<표 6> 참고)

        (2) 평가방법

            ․ 지원자 1인당 10분 내외 실시(모집단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모집단위에 따라 답변 준비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 복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면접


      2) 예체능계열 모집단위

        (1) 평가내용

            ․ 미술대학 디자인학부(공예, 디자인), 조소과: 실기고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함

            ․ 미술대학 동양화과, 서양화과: 포트폴리오와 실기고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함

            ․ 음악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지원동기와 전공 관련 내용을 질문함

        (2) 평가방법: 인문계열 모집단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함



      <표 6> 자연계열 모집단위 면접 및 구술고사 평가내용

      

모  집  단  위

지정과목

선택과목

면접시간

답변준비시간

자 연

과 학

대 학

수리과학부 통계학과군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과목별 10분

 내외

 과목별 20분

 내외

물리천문학부

물리

수학,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화 학 부

화학

수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생명과학부

생물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중 1과목

지구환경과학부

지구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의 예 과

수 의 예 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간 호 대 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10분 내외

 20분 내외

공 과 대 학

수학

 

 10분 내외

 20분 내외

농업생명

과학대학

자 연 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10분 내외

 20분 내외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수학

 

과학교육계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생활과학대    학

의 류․식 품

영 양 학 과 군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약 학 대 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Ⅵ.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1. 지원자격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우리 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가. 고등학교 졸업자(200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보건복지부 등록)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1급~3급)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급)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3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기준을 충족하고 그 성적이 모집단위 (계열)별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

        

모집단위 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격 기준

인 문 계 열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자 연 계 열

예체능계열

미술대학

3개 영역(언어, 외국어, 탐구) 중 1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 디자인학부: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음악대학

3개 영역(언어, 외국어, 탐구) 중 1개 영역 이상 5등급 이내

∙ 작곡과: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 탐구영역 2등급 인정 기준

         - 사회탐구: 4과목(국사 포함) 중 2과목 이상이 2등급 이내

         - 과학탐구: 4과목(동일 교과목 Ⅰ+Ⅱ, Ⅰ, Ⅰ) 중 2과목 이상이 2등급 이내

         - 직업탐구: 3과목(계열별 지정과목 포함) 중 2과목 이상이 2등급 이내(동일계열 지원자에 한함)

          * 미술대학 디자인학부는 2과목 이상 3등급, 미술대학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작곡과는 2과목 이상 4등급, 음악대학 성악과, 기악과, 국악과는 2과목 이상 5등급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지원자 중 일부 선택종목 응시자는 지원자격에 제한이 있음(추후 정시모집안내 참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일정: 지원서 접수 일주일 전(12. 13 ~ 12. 14 예정)

           ∙ 진단서의 경우 선정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종합병원 이상에서 발급한 것

           ∙ 필요시 대면심사 가능(제출서류 내용 확인 및 장애의 등급, 별도 지원의 필요성 등 판단)



 2. 모집인원: 1쪽 참조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와 반영비율: 1․2단계 통합전형

       

모 집 단 위

수능

교과영역

 면접 및 구술고사(*)

실기고사

인문계열, 자연계열

40

20

40

 

100

예  체  능  계  열

20

20

30

30

100

       (*) 사범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교직적성․인성검사를 포함함


    나. 각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대학별로 전형총점 순으로 선발함

    다.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모집단위별 전형총점 대비 득점비율 순으로 선발함

    라. 미등록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라도 추가합격자 선발을 하지 않음

    마.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원 및 선발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등

    가. 수능, 교과영역, 실기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준하여 평가함

    나. 면접 및 구술고사: 농어촌학생특별전형과 동일(25 ~ 26쪽 참고)

      


 5. 기타 특기사항

    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나. 기타 지원자 유의사항 등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준함



<붙임 1>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지정 영역


     ※ 이 기준은 수시 2학기모집 최저학력기준, 정시모집 수능성적 반영에 동일하게 적용됨

   

모 집 단 위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탐구영역

(사탐/과탐/직탐)

제2외국어/

한문

인 문 대 학

 ‘나’형(‘가’형)주1)

  사탐(과탐)주4)

주8)

사 회 과 학 대 학

 ‘나’형(‘가’형)주1)

  사탐(과탐)주4)

주8)

자 연 과 학 대 학

(의 예 과, 수 의 예 과 포함)

 ‘가’형주2)

  과탐

×

간 호 대 학

 ‘가’형(‘나’형)주3)

  과탐(사탐)주5)

×

경 영 대 학

 ‘나’형(‘가’형)주1)

  사탐(과탐)주4)

       ○주8)

공 과 대 학

 ‘가’형주2)

  과탐

×

농업생명과학대학

농 경 제 사 회 학 부

 ‘나’형(‘가’형)주1)

  사탐(과탐)주4)

   ○주8)

자 연 계

 ‘가’형

  과탐

×

미술대학

디 자 인 학 부

(공 예, 디 자 인)

 ‘나’형(‘가’형)주1)

  사탐(과탐)주7)

×

동 양 화 과

×

  사탐(과탐)주7)

×

서 양 화 과

조 소 과

법 과 대 학

 ‘나’형(‘가’형)주1)

  사탐(과탐)주4)

   ○주8)

사범대학

인 문 계

 ‘나’형(‘가’형)주1)

  사탐(과탐)주4)

   ○주8)

자 연 계

 ‘가’형

  과탐

×

체 육 교 육 과

 ‘나’형(‘가’형)주1)

  과탐(사탐)주6)

×

생활과학 대 학

소 비 자 아 동 학부

 ‘나’형(‘가’형)주1)

  사탐(과탐)주4)

   ○주8)

의류․식품영양학과군

광 역

 ‘가’형

  과탐

×

의류학과

(전공예약)

 ‘가’형(‘나’형)주9)

  과탐(사탐)주9)

×

식품영양학과

(전공예약)

 ‘가’형

  과탐

×

약 학 대 학

 ‘가’형

  과탐

×

음악대학

작    곡    과

 ‘나’형(‘가’형)주1)

  사탐(과탐)주7)

×

성   악   과

×

  사탐(과탐)주7)

×

기   악   과

국   악   과

ὴ͢ᾤ͢

  주1) ‘나’형을 원칙으로 하되, ‘가’형도 가능

   주2) 수리 ‘가’형 선택과목 ‘미분과 적분’ 지정

   주3) ‘가’형을 원칙으로 하되, ‘나’형도 가능(단,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나’형 응시자 선발인원 제한이 있음)

   주4) ‘사탐’을 원칙으로 하되, ‘과탐’도 가능(단,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과탐’ 응시자 선발인원 제한이 있음)

   주5) ‘과탐’을 원칙으로 하되, ‘사탐’도 가능(단,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사탐’ 응시자 선발인원 제한이 있음)

   주6) ‘과탐’을 원칙으로 하되, ‘사탐’도 가능  

   주7) ‘사탐’을 원칙으로 하되, ‘과탐’도 가능

   주8) 수리영역‘가’형에 응시한 경우에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응시하지 않아도 되며, 정시모집에서 수리영역 점수의 20%를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점수로 인정함.

      ※ 단, 수리‘가형과 제2외국어/한문영역에 모두 응시한 경우에는 수리‘가’형 점수의 20%와 제2외국어/한문영역 점수 중 높은 점수를 제2외국어/한문영역 점수로 반영함

   주9) 수리 ‘나’형과 ‘사탐’응시자도 지원 가능하나 선발인원 제한이 있음

2009학년도 또는 2010학년도 이후 인문계열 모집단위에서 수리‘가’형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대해 검토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관련 유의사항>


 1.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및 정시모집 지원자격기준과 관련하여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결격 처리됨 

   (예) -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자가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 단, 수리 ‘가’형 응시자 제외

       - 탐구영역 응시과목수가 4과목(직탐 영역은 3과목) 미만인 경우

       -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가 4과목 중 국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 단, 국사가 반드시 해당 등급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음

       - 과학탐구 영역 응시자가 Ⅰ+Ⅱ(동일 교과목),Ⅰ,Ⅰ 응시 형태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서로 다른 3과목에 응시하되 그 중 하나는 Ⅰ과 Ⅱ에 모두 응시해야 함

         * Ⅱ수준 2과목 응시도 인정하지 않음(예: Ⅰ+Ⅱ, Ⅰ+Ⅱ 혹은 Ⅰ+Ⅱ, Ⅰ, Ⅱ)

       - 자연과학대학(의예과, 수의예과 포함) 또는 공과대학 지원자가 수리 ‘가’형 선택과목으로 ‘미분과 적분’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2.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한 경우는 출신고교 계열구분과 관계없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업탐구 영역 지정/선택과목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계 진학으로 인정함(단, 실업계고 출신자라도 사탐/과탐 영역에 응시할 수 있음)(아래 <표> 참조)


   <표> 실업 계열별 수능 직업탐구 영역 지정 및 선택 과목

   

모집단위

지정과목

선택과목

실업고교 계열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정보관리,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농업계열

공과대학

정보기술기초주1)

공업입문, 기초제도, 프로그래밍중 택2

공업계열

경영대학

컴퓨터일반주1), 상업경제, 회계원리

 

상업계열

공과대학

수산․해운정보처리

해양일반, 수산일반(수산계열), 해사일반(해운계열) 중 택2

수산․해운계열

생활과학대학

컴퓨터일반주1)

인간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 일반 중 택2

가사․실업계열

꺌ͭ꺼ͭ

   주1) 정보기술기초와 컴퓨터일반은 동일과목으로 인정함

<붙임 2> 교과별 필요최소이수단위 기준 및 평가 방법 


1. 교과별 필요최소이수단위 기준

  

과 목 군

교과

국민공통

기본교과

대학공통 필요최소이수단위

(예체능계 모집단위 제외)

예체능계 모집단위

선택과목

소계

선택과목

소계

인 문 ․ 사 회 과 목 군

국 어

8

12

20

8

16

사회 ․ 도덕

12

10

22 

4

16

과 학 ․ 기 술 과 목 군

수 학

8

12

20

8

16

과학 ․ 기술

12

10

22 

4

16

예 ․ 체 능 과 목 군

체 육

4

-

4

-

4

음 악

2

-

2

-

2

미 술

2

-

2

-

2

외 국 어 과 목 군

영 어

8

16

24

8

16

제 2 외 국 어

-

교 양 과 목 군

한 문

-

-

-

-

-

교 련

-

-

-

-

-

교 양

-

-

-

-

-

합계

(56)

(66)

122 

(38)

94

꺌ͭ꺼


2. 적용 범위

  ∙ 2008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만 적용함

  

3. 세부 사항

  가. 교과별 필요최소이수단위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교과별 소계를 기준으로 함

    ◦ 교육과정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정 교과를 증감 운영한 경우나 국민공통기본교과 편성 기준단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선택과목 추가 이수 등을 통해 해당 교과목별 필요최소이수단위의 소계를 충족하면 됨

    ◦ 교과 재량활동으로 이수한 교과는 성적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교과별 이수단위에 포함할 수 있음

  나. 과학, 국제, 외국어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공통 필요최소이수단위’ 기준 중 사회․도덕교과와 과학․기술교과에 한하여 교과별 필요최소이수단위를 각 16단위로 하고(총 110단위) 심화선택과목(전문교과 포함) 1과목 이상 포함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다. 공업, 농업, 상업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예술, 체육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실습 위주의 해당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예체능계 모집단위의 기준(총 94단위)을 적용함

  라. 사회교과에 도덕교과를, 과학교과에 기술․가정교과를 포함할 수 있음

  마. 제2외국어의 경우 기준단위 6단위를 4단위로 감축 운영하더라도 이를 존중함

  바. 각 교과별 선택과목 중에는 반드시 심화선택과목(또는 전문교과)이 1과목 이상 포함되어야 함(단, ‘예체능계 모집단위’ 기준이 적용되는 위 ‘다’항 해당자와 예체능계 모집단위 지원자, 그리고 제2외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4. 평가 및 반영 방법

  가. 대안학교, 특성화고교 등 학교별 여건과 교육과정 특성, 전학, 조기졸업, 외국 고교 교육과정 이수 등의 특수한 상황 및 미충족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1단계 전형총점(통합전형의 경우 전형총점)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교과별 필요최소이수단위 미충족 이수단위(소계 기준)의 합이 6단위 이상인 경우

     ◦ 각 교과별 심화선택(또는 전문교과) 1과목 이상 포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참고>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연락처

 홈페이지

  http://admission.snu.ac.kr

E-mail

  snuadmit@snu.ac.kr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9동 산 56-1번지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우편번호 : 151-742)

 

안내 및 문의

전화번호

Fax

입학관리과

대학 입학전형

02)880-5022

02)880-6996

외국인 특별전형

02)880-6971

편입학/대학원 전형

02)880-5021

전문위원실

대학 입학전형

02)880-6974~6976

02)880-6979

외국인 특별전형

02)880-6977

농․어촌학생/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02)880-6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