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시내 개 배설물만 하루 16t
프랑스인들은 개를 무척 좋아해서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덩치 큰 라브라도부터 작고 귀여운 요크셔테리어나 성격좋은 시추 등 자신의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파리지앵들의 모습은 참 낭만적이다. 햇볕이 따뜻한 오후 시간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함께 수다를 떠는 할머니들의 모습은 평화와 여유 그 자체다. 그런데 실상은 다르다. 파리 사람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산보하는 주목적은 용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개의 용변을 거리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개 배설물 때문에 집안이 더럽혀지는 것을 피하고, 집에 갇혀 있던 ‘투투(귀여운 강아지나 개를 일컫는 말)’가 바깥 바람을 쏘이며 운동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문제는 배설물이다.
●연간 수백만명 관광객에 골칫거리
프랑스인들이 키우는 개는 전국에 800만마리 정도 된다. 파리시의 경우 애완견 수는 20만마리에 달한다. 파리시 통계에 따르면 이 개들이 하루 약 16t, 연간 5840t의 배설물을 보도에 방출한다. 파리시는 특수 차량까지 동원해서 열심히 청소를 하지만 3t가량은 방치된다고 한다.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맞아야 하는 파리시의 입장에서 여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개 배설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연평균 650건의 낙상사고가 개똥 때문에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다.
|
그런데도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고 간섭받기 싫어하는 파리지앵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사업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92년에 지방위생법규에 벌금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법적인 규제정책과 의식개혁 홍보를 동시에 펼치기로 한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파리의 주택가 보도의 가로등에 설치된 간판들이다.1999년 파리시는 거리의 가로등 450곳에 개똥 수거하는 그림과 함께 ‘나는 내가 사는 구역을 사랑한다. 그래서 줍는다(J’AIME MON QUARTIER,JE RAMASSE).’라고 적힌 소형 간판을 설치했다. 이 간판에는 지방위생법규 99조 2항에 의거, 개똥을 치우지 않는 경우 최고 457유로(57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들어있다.
2002년 4월부터는 파리시장령으로 주인이 반드시 수거할 것을 의무화했다. 파리 청소과 직원이 청소실행 감독관이라는 직함으로 시내를 순회하다가 위반사례를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조서를 작성해 경찰 재판소에 보내도록 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내렸다.
●파리 시장령으로 배변수거 의무화
개똥 청소를 위한 인력과 설비, 장비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파리는 빗자루와 물로 도시를 쓸고 닦는다. 파리시청 청소과 소속의 청소부 4400명은 매일 아침 빗자루로 청소를 한 뒤 도로변의 중수도 파이프를 통해 나오는 물로 오물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 때 개똥을 하수구로 흘려 보낸다. 길다란 집게를 단 개똥수거 오토바이가 인도와 녹지를 수시로 순회하며 오물을 치운다.
시내 일부 도로변과 개 출입이 허용된 녹지공간을 개똥 수거용 비닐봉지 설치구역으로 지정해 ‘투투넷’이라는 지급기를 설치했다.
개들의 권리를 존중해 전용 배변구역도 지정했다. 도로상 주차 공간의 일부, 폭이 넓은 보도상의 화단 옆, 그리고 산책로의 잔디 한 구석과 인도 옆이나 녹지공간 안에 특별히 설치된 배변공간에서 견공들은 눈치 안보고 용변을 볼 수 있다. 역시 ‘애완견의 천국’다운 발상이다. 이런 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똥은 여전히 파리의 또 다른 상징물로 남아 있다.
논설위원 lot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