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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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따로 현실따로] (4) 유명무실 학교폭력예방법

鶴山 徐 仁 2007. 1. 15. 14:38

교장에 맡긴 ‘칼자루’ 사고나면 ‘덮기’ 급급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째를 맞았지만 학교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의 학교폭력이 급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 사례1

지난 연말 경기도 안산에서 여중생 네 명이 동료 여중생을 100여 차례 손찌검하고 강제로 교복을 벗기는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졌다.“제발 찍지마. 잘못했어.”라고 비는 피해 학생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은 사회에 충격을 줬다. 피해학생은 동영상 사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도 폭행을 당했고, 이 모습을 학생부장이 적발했지만 담임교사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담임교사가 폭행사실을 미리 파악해 대처를 했더라면 두번째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 사례2

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 수련회에서 김모(13)군은 친구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성추행 동영상을 우리끼리 돌려볼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머리를 때렸다. 김군은 이 충격 때문에 요즘 대인기피증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여학생 폭력 7년새 3배↑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신순갑 정책위원장은 “사이버 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 범주에 들지도 않아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담아 유포해도 학교에선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초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어린이·청소년포럼대표는 “학교장은 폭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면서 “학교장은 사건을 은폐하려 들지 말고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학교장이 맡게돼 있고 위원회 소집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교장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도, 은폐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이후 경찰청이 학교폭력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에 접수받은 신고건수는 지난해 2385건으로 전년의 1961건보다 늘었다. 경찰청 생활안정국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감춰져 있던 학교폭력 신고가 늘어난 면도 있지만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흉폭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피해자 “차라리 경찰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17.8%, 중학생 16.8%로 100명 가운데 17∼18명이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8%로 낮았다. 특히 여학생의 피해율이 1999년 4.4%에서 2006년 13.9%로 3배 이상 늘었다. 중앙대 신광영 교수는 “최근 여학생이 학생 대표와 폭력 서클 등 과거에 남학생의 전유물로 여겨진 역할을 맡게 되면서 덜 여성적이면서 폭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강대 전상진 교수는 “여학생 폭력 증가는 요즘 TV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남성적·활동적인 모습이 반영되는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기획탐사부 tamsa@seoul.co.kr

기사일자 : 2007-01-15    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