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호칭법(呼稱法)- 1※ 친족(親族) : 촌수가 가까운 겨레붙이(자가와 같은 성(姓))로서 사종(四從, 십촌뻘되는 형제 자매) 이내를 말한다.※ 친척(親戚) : 친족과 외척을 말함. 고종(姑從), 외종(外從), 이종(姨從) 등, 성이 다른 가까운 척분 관계를 일컫는다.※ 종친(宗親) : 한 일가로서 유복친(有服親)안에 들지 않는 겨레붙이를 말함.※ 척족(戚族) : 매가(妹家), 처가(妻家)의 친족을 말한다.● (문)은 편지(便紙)를 올리거나 문장(文章), 글쓰기에● (제)는 제사를 드릴 적의 제문(祭文)과 신위(神位)에● (시)는 며느리가 부를 때를 말함. (시집온 사람)1. 근친간 호칭(近親間呼稱) 대상자내가 부를 때나를 부를 때내가 남에게 말할때남이 나에게 말할 때나에게 자신을 말할때조부(祖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