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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신메뉴 ‘동영상 검색’에 알몸이…
상당수의 동영상은 아무런 성인 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볼 수 있었다. 삭제 조치가 된 동영상이더라도 여성의 알몸이 드러난 정지 화면은 검색 리스트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동영상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인터넷에서 음란물 등은 폭증했다.13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심의 건수는 6월 한 달간 3만 4515건으로 지난 1월에 비해 8배나 늘었다. 지난해 심의 건수(8만 6191건)의 40%에 해당하는 양이 지난 한 달간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유해 정보는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통되며, 네티즌들은 의도치 않게 웹 서핑 중 검색 엔진을 통해 접하게 되는 것으로 정통부 조사결과 나타났다. 업체들도 수시로 떴다 사라지는 음란 동영상을 일일이 발견하기 어렵다고 털어 놓는다. 한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하루 올라오는 UCC 동영상은 8000∼9000여개에 이른다.”면서 “그 중 발견 즉시 삭제되는 ‘위험 동영상’만 160개에 이르는데 모든 정보를 검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하루 2000개 정도의 UCC 동영상이 올라오는 동영상 전문 포털 관계자는 “‘하드 코어’는 일주일에 10건 남짓이지만 일반 성인물은 그보다 많다.”고 말했다.
모니터 요원의 활동이 뜸한 새벽 시간에는 더 많은 음란 동영상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된다.
●하루 수백개 노출돼도 단속은 ‘먼 길’
하루 수백개 이상의 불법 동영상이 주요 사이트에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불법 동영상은 적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발된다 해도 처벌이 어렵다. 영상을 올린 사람에 대해 고발 조치가 되기도 하지만, 유통된 사이트의 책임은 현행법상 모호하다.
정보통신윤리 심의팀 관계자는 “인터넷은 통제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다.”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심의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국회에서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법적 규제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이 음란 콘텐츠 제공과 관련해 유통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지난달 29일 입법 공청회를 열었지만 반대 의견이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UCC(User Created Contents·이용자 생산 콘텐츠) 인터넷 사업자나 공급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들이 직접 만들어 유통되는 콘텐츠. 텍스트에 이어 최근 이미지·동영상·음악 등 멀티미디어로 분야를 늘려가는 추세다. 이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어 앞으로 유통되는 콘텐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서재희 김준석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