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I아파트 73평형 47억5000만원에 팔려
양도세 12~14억 달할듯
양도세 12~14억 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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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강남구 삼성1동사무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 73평형(전용면적 59.1평)이 이달 초 47억5000만원에 팔렸다는
주택거래신고가 동사무소에 접수됐다.
삼성동 W공인 관계자는 “사업가인 집 주인이 돈이 필요해 급히 아파트를 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거래 가격을 전체 시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말한다.
W공인 관계자는 “이 아파트 73평형의 호가(부르는 값)는 층에 따라 40억~50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이번에 거래된 집은
로열층이어서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평균 시세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매매에 따른 세금도 엄청나다. 이 아파트 입주는 2004년 6월이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2년 거주)을 채우지
못한다. 2001년 분양 당시 73평형 분양가는 11억5990만원. 집 주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1가구 1주택자라고 가정할 때, 양도세는
12억(보유기간 2년 이상)~14억원(보유기간 2년 미만)에 이를 전망이다. 집을 산 사람도 취득·등록세로 1억3600만원을 내야 한다.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입력 : 2006.05.28 23:43 34'
鶴山 ;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6500만원대를 넘어 73평형(전용면적 59.1평)이 이달 초 47억5000만원에
팔렸다는 주택거래신고가 동사무소에 접수됐다니 평범하게 살아 온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만 하더라도 12~14억이 될 것이라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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