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국가재정 운용계획 토론회] ① 교육 분야

鶴山 徐 仁 2006. 3. 23. 08:17
"기업 원하는 인재 양성…대학 스스로 구조개혁해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 사회수요에 합리적으로 맞춰갈 수 있도록 구조개혁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가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주관으로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교육분야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토론자들의 의견이 이같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언론계, 산업계 및 정부부처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학 지배구조개선, 경쟁체제 확립 및 자율성 확대, 국립대학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결과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낮고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양성이 부진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 사회수요에 합리적으로 맞춰갈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지원 확충과 함께 효율적인 경영구조로의 전환, 재정사업의 성과지표개발 및 평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주제발표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대학의 경쟁력은 외형적으로는 고급인력의 대량공급체제를 구했으나,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직업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질적으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수급불균형 및 질적 불일치로 직종별·전공별로 인력난 문제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학이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혁신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이 지역혁신 핵심 주체돼야

또 국립대학 통폐합 등의 구조개혁은 지역산업과의 연계, 비교우위 분야 등을 고려한 대학의 자율적인 특성 및 계획과 연계해 추진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조개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필수소요에 한해 단기간 집중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에 의해 원활한 구조개혁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학정보 공시제 실시, 대학평가체제 강화 등 관련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부장은 또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을 효율화하는 기반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적자원 수급 체계 및 인적자원 정보의 생성·관리체계를 정비해 인적자원 인프라를 선진화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성과 제고, 사교육비 절감에 중점을 둬야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정부보증 대학학자금 지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교육복지사업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학비보조, 무상교육 확대보다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도록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토론내용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서병훈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성과 책무성을 갖춘 지배구조로 전환해 구조개혁·특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경영도 전문경영인 체제가 강화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대학의 네트워킹도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대학진학률이 82%에 이르는 등 범용인력개발에는 성공적이지만 고급인력양성에는 실패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졸업 때가 되면 대규모 취업방문단을 이끌고 다니면서 고급인력 유치에 전력을 다하는 것도 대학성적표를 불신하기 때문이고 강조했다.

재정지원 비효율적 배분 막기 위한 규제 필요

그러나 김송희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은 산업인력양성에 대학이 기여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재정지원을 담보로 복수전공제 등 정부정책에 참여를 강조하는 간접규제, 우리와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외국정책을 도입해 검증없이 시행하는 정부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원주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 이사장도 재정지원과 연계해 교육부가 권장한 학부제 시행과 같은 시책이 지방사립대학에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김규태 대학구조개혁팀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학습권 보호, 사회적 통합 등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연계가 불가피하고 재정지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막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경영에 필요한 강력한 혁신적 리더십, 특성화를 전제로 한 차별화 전략, 구성원의 동기유발과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본부장은 대학교육에 대한 조사 결과, 기업이 원하는 능력 가운데 외국어 능력은 높은 반면 조직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역량, 전문지식 및 기술, 인성·태도 등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재교육 기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기업에서는 경력사원을 선호하게 되고 이것이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김규태 팀장은 사회수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들의 경직성 파괴가 대학구조개혁의 목표라고 말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들이 자생적으로 사회수요에 맞춰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송희 의장은 대학통합을 위해서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지만 국립대 법인화는 기초학문의 붕괴, 등록금 인상, 지역 간 대학격차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존재한다고 상기시켰다.

박원주 이사장은 국립대 법인화는 사립대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견해와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학경영과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경영·경쟁력 강화 측면서 개정 사립학교법 기대

그는 또 사학법인의 전횡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며 이는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율을 사학법인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율로 오인하는 교육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현청 사무총장은 대학자율화 정책기조 위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성장, 대폭적인 규제완화, 학문영역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교육인구학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병훈 단장은 대학구조조정은 목표가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인수 합병이 가능하도록 퇴출제도가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치열한 대학입시 및 대학 미충원율 문제를 해소하고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졸 후 취업했다가 필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대학 입시제도 및 교육과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병훈 단장은 대학 재정지원 확충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올해 교육부예산은 29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6% 수준이며 각 부처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말하고, 교육예산(총계기준)은 최근 6년간 연평균 6.2% 증가했으며 부문별로는 고등교육부문 예산증가율이 6.8%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 지원방식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학, OECD고등교육 통계, 초·중등 부문에 86%가 투자되는 재정구조 등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다는 주장이 있지만 교육제도의 국가별 특수성 등으로 GDP대비 정부부담비교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예산의 86%가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배분되는 구조아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생수 감소, 지역별 학교증설 소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교원인건비 문제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말했다.

대학 보유 설비·자산, 상업적 활용 막는 규제 풀어야

이에 대해 김송희 의장은 일본은 교육예산의 24%가 고등교육예산이라며 우리도 고등교육예산을 대폭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규제 위원은 산업과 대학 간에 죽음의 계곡이 있다는 비유와 같이 대학에 돈이 가면 어디로 쓰이는지 알 수가 없는 구조 아래서 재정지원을 확충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며, 오히려 낡고 비효율적인 대학경영구조의 생명만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박원주 이사장은 산학협력이 활성화되려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나 자산에 대한 상업적 활용을 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간기업의 대학투자 특히 지방대학 투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송희 의장은 대학 재정지원 효율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원 연구투자비와 창출된 경제적 효과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를 현실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우천신 연구부장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평가원은 권한행사기관 보다는 컨설팅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평가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리: 기획예산처 김 일 (iliad@mpb.go.kr) | 등록일 : 2006.03.21

 

 

 

 

 

국가재정운용계

교육 분야 작업



 동 자료는 ’06~’10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 로 그 램

13:30~14:00         등록 및 네트워킹

14:00~14:15         개 회 사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기조연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14:10~14:20         휴  식

14:20~16:20          우리 대학의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사  회 : 정진승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발  표 :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


                        쟁점토론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특성화 및 재정지원 방안 등


                        토  론 : 곽창신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혁신추진단장)

                                   김송희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

                                   박원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서병훈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목  차

제1부  교육․인적자원 분야 재정운용계획 및 투자방향

I. 재정운용 방향                                                                3

1. 재정투자의 현황                                                           3

2. 재정투자의 추이                                                           4

3.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 평가                                               6


Ⅱ. 정책 방향 및 재정투자 방향                                               8


Ⅲ.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                                                 11

1. 고급 인력개발 및 고등교육 부문                                        11

2. 초․중등 및 유아교육부문                                               12

3. 평생․직업교육부문                                                       13


제2부  우리 대학의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Ⅰ. 환경변화와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현황                              17

1. 글로벌 동향                                                               17

2. 우리 대학의 경쟁력 현황                                                19


Ⅱ.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점과 원인 진단                                   26

1. 관료적 규제 및 대학의 자율성․창의성 제약                           28

2. 투자 재원의 조달․배분구조 상의 문제                                 30

3. 재정지원 사업의 구성 및 집행상의 문제                                34

4. 고등교육 행․재정체제 및 정책추진체계상의 문제                     36


Ⅲ. 경쟁력 강화의 여건과 전망                                              39

1. 여  건                                                                     39

2. 전  망                                                                     44


Ⅳ. 정책방향과 과제                                                           46

1. 정책방향                                                                  46

2. 정책과제                                                                   47


[보론 1] 고등교육 규제의 실태와 근거                                        54

[보론 2] 대학구조개혁 사업                                                    56

[보론 3] 국립대학 법인회계제도 도입방안                                    57

[보론 4] 대학 특성화의 분류기준                                              59

[보론 5]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술교류 현황                63

[보론 6] 중앙일보 기획 ‘한국 사회 파워 엘리트 해부’                       66

[보론 7] 투자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교육문제 구조 종합              69

[부표 Ⅰ] 고등교육 현황 관련 주요 통계                                     73

[부표 Ⅱ] 17대 국회 교육위원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                       76




 

I. 재정운용 방향

1. 재정투자의 현황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국가 성장동력 확충의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질의 인력확보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인력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 왔다.

이 부문의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6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중앙정부 교육예산의 약 84%를 경직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05년에 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봉급․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폐지하여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초중등교육 부문 보조사업(총 15개, 1,956억원)을 지방으로 이관하여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높은 지방재정교부금 비중은 교육지자체가 담당하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나 이로 인해 직업 훈련 등의 평생학습 투자 재원 확보가 제약을 받고 있다.

그 결과 OECD 최고수준에 이른 학령기 공교육 투자에 비해 , 노동시장 진입이후의 근로계층에 대한 재교육․재훈련 투자는 충분치 못하다. 이는 여성인력 및 중장년 인적자원 등 우리 경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잠재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 저소득 근로계층의 고용․소득상의 지위가 악화되고 있다.

* GDP대비 공교육투자(‘02) : 한국(7.1%), 미국(4.7%), 독일(5.3%) OECD 평균(5.8%)

* 근로자직무훈련 참여율(‘03) : 한국(14.3%), 영국(49.5%), 미국(44.3%), OECD평균(37.1%)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48.4% (‘95) → 48.6%(’00) → 49.8%(‘04)

또한,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나 교육여건과 혁신환경은 미흡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며,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치밀하지 못하여 직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 못하다. 

* 대학진학율 (‘04): 한국 81%, 미국 63%, 일본 49%

*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적 수요 부합도 (IMD, 2005): 60개국 중 52

2. 재정투자의 추이

교육예산은 ‘01년 21.7조원 규모에서 ’06년 29,2조원 규모까지 연평균 6.2%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6년간 교육 부문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고등교육 부문이 6.8%로 가장 높다.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사업(BK2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사업, 대학구조개혁 지원 등 고등교육의 역량강화에 중점 투자한 결과가 고등교육부문의 높은 투자 증가율로 나타났다.

부문별 투자의 배분은 초중등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약 86.5%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내국세의 19.4% 및 교육세 전액을 교육지자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06년 교육 예산의 84%)으로 교부하는 우리나라 교육재정 구조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표 1> 교육예산의 부문별 투자추이 

<표 1> 교육예산의 부문별 투자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01

’02

’03

’04

’05

’06

연평균

증가율

교육예산1)

21.69

22.68

25.00

26.70

28.09

29.24

6.2

▪초․중등교육

18.72

(86.3)

19.42

(85.6)

21.57

(86.3)

23.08

(86.4)

24.26

(86.4)

25.28

(86.5)

6.2

▪고등교육

2.65

(12.2)

2.92

(12.9)

3.08

(12.3)

3.30

(12.4)

3.57

(12.7)

3.68

(12.6)

6.8

▪평생․직업교육

0.32

(1.5)

0.34

(1.5)

0.35

(1.4)

0.31

(1.2)

0.272)

(1.0)

0.28

(1.0)

△2.6

주: 1) 교육부 소관 예산 + 사학진흥기금. (   ) 안은 구성비

   2)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사업 등 7개 사업 지방이관(560억원)



<표 2>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재정 투자 현황(’05년 기준)

<표 2>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재정 투자 현황(’05년 기준)

(단위: 개수, 억원)

정책 영역

예산 투자 계획

국 고

지방비

민 간

소 계

기본역량 강화

10,892

4,121

 16

15,029

지식과 인력개발

16,221

2,717

806

19,744

인적자원 활용 관리

 8,465

6,521

  0

14,986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2,587

0

  0

 2,587

 계

38,165

13,359

822

52,346

주: 교육부,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자료, 예산(투자계획) 기준, 교육부사업의 경우 교육예산과 일부 중복

3.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 평가

이러한 재정투자의 결과,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 SCI 논문 게재수가 ’00년의 16위(12,013편)에서 ’03년 13위(17,785편)로 상승하였다. 초중등학생의 국제 학업성취도도 계속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표 3>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PISA, 2003)

구    분

읽기

수학

과학

전    체

2위

2위

3위

상위 5%

6위

2위

2위


학교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7.20 교육여건개선계획」(’01~’04)을 추진한 결과,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00년 37.9명에서 ’05년 32.9명으로 감소하였다. 만5세아 무상교육도 ’99년 2.8만명에서 ’05년 8.1만명 으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대학 구조개혁 및 특성화의 맥락에서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 및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05년 8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그 결과 6,680여명의 정원감축이 이루어졌으며, 통폐합이 승인된 사립학교에서 2,393명의 정원 감축이 발생하였다.

또한, 정부는 ’01년 1월 발족한 인적자원개발회의(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주재)를 통하여  ‘01년 12월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02년부터 98개 과제를 시작으로 ‘05년 총 124개 과제에 대한 시행 계획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06년 1월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확충과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높은 교육열, 입시위주의 교육 및 낮은 국제경쟁력 등으로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2001년 10.7→2003년 13.6조원)하였고,  조기유학도 급증(초중고 유학생 : 2001년 7,944→2003년 10,498명)하고 있다. 세계 200위권내 국내대학수가 3개 대학(The Times, '05), 대학의 경제 요구 부합도가 52위(전체 60개국, IMD '05)에 불과하는 등 대학 교육의 질은 국제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배출인력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낮다. 또한 지역간‧소득계층간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역할 또한 아직 제한적이다. ’05년에 시행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일부 조항이 ’06년 말까지 한시적인 조항이어서 그 개정이 필요하다. 전체 교육재정(’05년 36.6조원)중 중앙정부가 77.6%(28.4조원)를 분담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22.4%(8.2조원)를 분담하고 있어서, 점증하는 주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교육재정 분담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향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적 자원 개발 측면에서도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상존하고 있다. 일부 사무 직종은 인력이 초과공급되는 반면 생산직종에는 쓸만한 사람이 부족한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현상을 해소해야 하고, 여성 고급 인력 및 중고령층 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표 4> 직업분야 및 학력별 초과공급 인력 추정('05~'15년)

<표 4> 직업분야 및 학력별 초과공급 인력 추정('05~'15년)

(단위: 천명)

 

고숙련

사무직

저숙련

사무직

고숙련

생산직

저숙련

생산직

전문대학 353

585

129

△92

△269

353

대학 190

689

△296

△64

△139

190

대학원 5

94

△99

4

6

  5

1,368

△266

△152

△402

54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Ⅱ. 정책 방향 및 재정투자 방향

향후 국가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고급 인재를 키우기 위한 재정투자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대학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혁신의 핵심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및 특성화를 통해 대학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립대 통폐합 등의 구조개혁은 지역산업과의 연계, 비교우위 분야 등을 고려한 대학의 자율적인 특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유도해야 한다. 구조개혁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수소요에 한해 단기간 집중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에 의한 원활한 구조개혁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구조개혁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대학정보 공시제 실시, 대학평가체제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대학 특성화에 대한 재정투자는 지원규모 확대보다는 부처 간 다기화 되어 있는 현행 대학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연계 등 투자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BK21사업은 1단계 사업(’99~’05)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2단계(‘06∼’12)에는 국가균형발전 및 수월성 원칙에 근거하여 추진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국가핵심전략분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지원방식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지역혁신의 주체인 지방대학의 특성화, 산학협력 지원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나가야 한다.

고급과학기술인력과 더불어 법률․의료․컨설팅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함으로서 국제화시대에서 요구되는 전문성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대해서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성과 제고, 사교육비 절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e-learning 체제 구축,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을 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교육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정부보증 대학학자금 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간다.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도우미 운영 등을 지원한다.

전 국민의 평생학습 및 능력개발체계를 정립하여 보편적인 인적자원의 역량을 향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 훈련비 위주의 지원제도나 사전 인․지정 제도 등 공급자 중심의 지원제도로는 기업내 직업 훈련이 활성화되기 어려우므로 직업훈련제도와 정책을 고객과 현장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 여성, 중장년 및 고령 인적자원 등 잠재 인적자원이 사장되지 않고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직업훈련 제도 등을 통하여 중견근로계층 및 취약계층의 인적자원이 경제사회 구조변화 과정에서 소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을 효율화하는 기반의 구축이 아직 미흡하므로 인적자원수급 체제 및 인적자원정보의 생성․관리 체계를 정비․지원하여 인적자원 인프라를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 중앙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정책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다양한 부처와 정책이 관련된 복합적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경우 효과적인 예산관리 시스템을 확립하여 정책간 시너지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복지 사업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학비보조, 무상교육의 확대보다는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도록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교 신축 및 노후교실 개축, 대학 기숙사 신축 등에 BTL 방식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원조달을 다양화하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

<표 5> 교육분야 5년후 미래상

지  표

2004년

2009년

▪ 이공계 SCI 논문 순위

13위

9위권

    * SCI 논문게재 세계
      100위 이내 대학

1개 

5개

▪ 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29.9명

24명

    * 국  립

    * 사  립

29명

35명

21명

24명

▪ 외국인 유학생수

16,832명

50,000명

▪ 특수교육 수혜율

58.1%

80%

▪ 수월성 교육대상자 비율

3.0%

5.0%


<표 6> 인적자원개발분야  5년후 미래상

구  분

2004년

2009년

세계 200위권 내 대학수

3개교

15개교

엔지니어 보유도(IMD)

52위(60개국)

30위권

평생학습참여율 확대

21.6%

36.0%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인증

-

500개 이상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9.8%

55.0%

장애인 고용비율

1.4%

2.0%

 

Ⅲ.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

1. 고급 인력개발 및 고등교육 부문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학 특성화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국립대 통폐합 등 구조개혁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단기간 지원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원활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련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고등교육평가원(가칭)’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석․박사 과정학생 및 박사학위 취득 후 신진 연구 인력의 안정적인 연구여건 조성에 기여하였던 BK21사업이 ‘05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06년부터 제2단계 BK21사업(‘06~’12)을 실시된다. 제1단계에는 연간 2,000억원 수준이 지원되었으나, 제2단계에는 연구인력 인건비 현실화, 차세대 국가전략분야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연간 2,900억원 수준이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대학에 대한 특성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과 지방대학의 전략적 제휴 또는 통합방안 등 산학연 협력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학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재정투자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협약‧성가평과에 의한 재정지원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고등교육 및 기타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의 시너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개발 회의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대학지원사업 과제선정․평가 등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의 정립, 관련 부처사업을 포괄하는 상세 D/B의 구축 등 제도 정비를 시행해야 한다.

2. 초․중등 및 유아교육부문

학령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여 학교 신․증축 및 교원 수급 계획 등 H/W 측면의 투자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학습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혁신 등 S/W 측면의 투자를 강화한다.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영재교육 강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자율학교 확대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방과후 교실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교사 배치 등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에도 노력한다. 교원평가‧양성체제 강화, 학업 성취도 평가 확대 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등 유아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서도 보육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의 효율화를 위하여서는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아동별 지원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사업 간에 최소한의 통일성,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전체사업의 시너지를 제고해야 한다.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등 일반․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기반을 강화한다. 대도시 빈곤지역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확대하고, 농어촌 우수고 육성 등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한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에 대비하여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여건 및 특성을 감안한 인적자원 개발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3. 평생․직업교육부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한 전업주부 재취업지원, 여성창업 활성화 등에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중․고령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고용안정 지원도 늘려 나가야 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 취업을 추진하고, 산업계에서 은퇴한 고급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한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인적자원 가치를 높이고 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유급휴가훈련, 전직실업자직업훈련 등 능력개발 관련사업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직업훈련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대기업․대학․공공훈련기관 등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운영케 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평생학습 축제, 평생학습 대상 등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업진로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한다. 국민의 평생학습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평생 직업교육․훈련체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하며 기업의 학습조직화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지역 직업훈련서비스 및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01년에 장관 협의체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출범하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인적자원정책을 총괄․조정해 왔으나,  그동안 투자사업평가 및 정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미흡으로 실효성 있는 총괄․조정을 하지 못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하여 조사․분석․평가 체계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양질의 인적자원 정보를 생성, 유통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대학과 실업계고를 내실화․특성화하여 지역의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PEC, OECD, UNESCO 등 국제기구와의 교육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한국교육의 발전모델을 체계화하여 보급 확산해 나간다. 국가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국외인적자원정보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지한 인사 확보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취하는 등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환경변화와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현황

1. 글로벌 동향: 세계 각국은 고등교육 혁신 경쟁에 진입

□ 지식경제사회로의 전환기에 있어 국가의 핵심 지식 인프라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대학의 역할 증대

ㅇ 세계의 일류기업, 인력들이 우수한 대학이 소재해 있는 혁신의 중심지(centers of excellence)를 향해 이동

□ 대학의 역할과 운용방식, 시장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음

ㅇ 상아탑 모형의 쇄락하고 실용주의적 성향이 강화(산학연 활성화)되는 추세이며, 상업적 모형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제화․세계화 진전(유학, 현지진출, 제휴증가) 되고 대학간 및 대학-외부기관간의 제휴 증가

▪ 다양화․노령화되는 교육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격교육이 확산되며,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업자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특히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개발), 사업자간에 다양한 제휴관계가 형성

□ 이러한 환경 속에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의 대학혁신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

ㅇ 모든 선진국들이 대학의 근원적인 개혁 내지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

▪ 일본: 도야마 플랜 (국립대 독립법인화)

▪ 독일: 사립대학 도입

▪ 영국: 학생의 교육비 부담 인상 등

▪ 싱가포르: 해외 유수대학 초치 내지 공동프로그램 운영

▪ 핀란드: 직업기술훈련원을 통합하여 4년제 직업기술대학(Polytechnic) 설립

▪ 호주: 고급인력 자격인증제 혁신, 서비스산업으로서 대학의 국제화 추진

ㅇ 후발국 (중국): 대학 초고속 팽창, 구조조정 병행 (2․11공정, 985공정) 


2.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현황 :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

양적풍요속의 질적 빈곤 : 우리는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 외형적으로는 고급인력의 대량공급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직업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미흡

양적 측면: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은 세계최고 수준인 82%에 달하며 현재 총 419개의 고등교육기관에 총 355만명의 학생이 재학 중

<표 1> 고등교육 기관 현황

<표 1> 고등교육 기관 현황

(단위: 개, 명)

 

학교수

학생수

교직원수

사무직원수

대  학

385

3,266,503

65,189

38,085

대학원

  34*

282,225

 1,673

472

총  계

419

3,548,728

66,862

38,547

주: * 단설대학원만 포함. 대학부설 대학원은 1,051개

자료: 2005년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1]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질적 측면: 급격한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아직 미흡하며,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환경도 취약

연구성과: 논문 수는 크게 늘어났으나 질적 수준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며, 대학보유 특허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낮고 사업화 지원 실적도 미흡

* ’03년 기준 SCI 논문 수는 18,635편으로 세계 14위나, 논문 평균 피인용도는 0.22회로 세계 34위 수준

* ‘01~’02년간 기술료 수입 : KAIST(4.7억원), 포항공대(1.8억원), 서울대(3백만원), 국내 전체대학(약 400억원), 미국 컬럼비아대학(1,300억원), 미 스탠포드대(약494억원)

교육환경: 학생 수로 볼 때, 4년제 대학 평균 38명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사립전문대는 78명으로 극히 열악. 서울대의 경우도 동경대, 하버드 등의 세계 유수 대학에 크게 못 미침

* ’05년 기준, 초등학교 교원1인당 학생수 25명, 중학교 21명, 고등학 

교 15명

[그림 2] 교수1인당 학생수

수급불균형 및 질적불일치: 고학력자의 초과공급 및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직종별․전공별로 인력난 문제가 병존

고급 과학기술인력은 물론 제조업 기술인력과 기업지원서비스부문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지식기반화를 저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 : 전문학사 및 학사 수준인력은 초과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IT, BT 분야의 고급인력은 향후 부족할 것으로 전망

* IT 인력: 대학원 졸업인력에 있어 64천명 정도의 초과수요가 발생 예상

* 주요 선진국에서도 베이비붐 세대 연구자의 은퇴와 청소년에 이공계에 대한 흥미저하에 따라 향후 S&T 분야 연구 인력의 공백을 우려

<표 2> 학력별 인력수급 전망(’05~’15)

<표 2> 학력별 인력수급 전망(’05~’15)

(단위: 천명)

구  분

신규공급(S)

신규수요(D)

수급차

성장수요

대체수요

전문대학

1,980

1,286

340

1,626

354

대    학

2,897

2,208

499

2,707

190

대 학 원

913

819

90

909

  4

5,790

4,313

929

5,242

54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06~’10)󰡕


고급 과학기술인력 : 예를 들어 앞으로 BNIC (BT․NT․IT․CS[인지]) 등 융합기술에 기초한 두뇌지향형 산업/기술군(brain-oriented technologies)을 담당할 초우량인력이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이나, 아직 국내에는 이를 위한 교수인력이나 교육과정이 전무한 상황

맞춤형 교육 취약 : 산업체에서는 대학교육의 산업계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 정도를 30% 이내로 평가하는 등, 산업계 수요에 대한 부응도 미흡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4; 과학기술자문회의(2005),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에서 재인용

다수 대학 경영난: 국내 대학 다수가 상호 차별성이 미약한 일반 교육기관 성격이 강한 가운데, 대학의 양적인 포화상태에서 전문대는 물론 국립대학을 포함한 다수의 지방대학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 (미충원, 저취업률 문제)

* 2004년 현재 지방소재대학의 미충원율은 일반대학 14.8%, 산업대학 26.6%, 전문대학 28.0%(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각각 2.2%, 6.9%, 2.0%)

평생교육 기능 취약: 급증하고 있는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경영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구조조정기에 있는 우리 경제내 재직근로자의 질과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관건이나, 아직 이를 위한 대학의 역량이나 관련 제도적 환경도 미흡

▪ ‘전업학생 → 전업직장인’이라는 전통적인 교육-근로간의 이분적 구조가 지배적이며,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 부재

* 성인근로자(25~64세) 직무관련 참여율은 14.3%로 OECD 최하위수준
(영국 49.5%, 미국 44.3%, 덴마크 52.5%, OECD 평균 37.1%)

* 2004년 평생학습참여율은 한국이 21.6%로 OECD 평균 36%에 크게 미달

종합 평가: 지식경제시대의 도래,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부응할 국제경쟁력이 부족하며,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수요변화에 대한 적응력 미흡

ㅇ IMD, WEF 등의 조사에서 대학경쟁력은 계속 최하위권(IMD 2005년 조사: 60개국 중 54위; 교육부문 전체는 44위).

[그림 4] 교육경쟁력 국제비교(IMD, 2005)



ㅇ IMD 평가항목을 볼 때, 특히 대학교육의 사회적 부합도 (52위), 고급기술인력(45위)등이 특히 낙후

<표 3> 우리나라 대학경쟁력의 국제비교 (IMD, WEF)

 

분  야

2005

2004

비고(’05년 현재)

고등

교육

대학교육 사회부합도1)

52

59

핀란드 1, 미국 4, 싱가포르 7,

호주 9, 인도 14, 홍콩 21

고급기술인력1)

45

52

인도1, 핀란드 2, 싱가포르 9,

미국 16, 프랑스18, 일본 29

산학간 지식이전 정도1)

21

42

핀란드 1, 미국 3, 싱가포르 8,

대만 10, 호주 14, 홍콩 17

대학과 산업연구간 협력2)

10

24

미국 1, 핀란드 2, 독일 4, 싱가포르 5,

스웨덴 6, 영국 7, 대만 8

세계 100위대학수(개)

1

-

The Times(’05)

일본 3개, 중국 4개, 영국 13개

교육

전체

교육체계 사회부합도1)

43

52

핀란드 1, 싱가포르 3, 호주 4,

프랑스 16, 미국 17, 영국 36

주: 1)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자료는 60개국 중 순위

    2)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자료는 117개국 중 순위

두뇌유실(Brain Drain)의 위험: 이러한 대학의 취약한 경쟁력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과거와 다른 성격의 우려스러운 두뇌유실 현상이 태동

유학역조: 해외유학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국내 유학생은 미미 ⇒ 인구당 유학생은 세계 1위이며, 유학은 심각한 역조 상태1)

<표 4> 국내외 유학생 연도별 현황

<표 4> 국내외 유학생 연도별 현황

(단위: 명)

연  도

2001년

2003년

2004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11,646

 12,314

 16,832

국외 한국인 유학생

149,933

159,903

187,683

합  계

161,579

172,217

204,51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국내외유학생통계(2005. 10)


<표 5>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총계(명)

190

158

392

1,259

1,306

1,048

영역별

(%)

자연과학 및 공학

59.5

55.0

64.2

60.9

52.4

53.2

사회과학

21.6

28.5

18.7

16.9

24.6

18.0

인문학, 교육학 등

18.9

16.5

17.1

22.2

23.0

28.8

재정지원 수혜 비율(%)

44.2

53.8

79.7

72.4

74.1

96.5

영구비자 취득 비율(%)

36.3

21.5

12.0

5.6

10.0

9.7

향후계획

미국 거주할 계획(%)

46.8

48.5

33.5

31.5

38.7

64.1

미국 거주 확실(%)

37.7

40.9

25.8

23.0

20.9

42.9

자료: S. Kim (2004), Brain Drain, Brain Gain, and Brain Drain Again? Changing Markets for Korean Science and Engineering Ph.D.s


고급두뇌의 이탈: 90년대 후반 이후  국내로 환류되지 않는 고급두뇌인력들이 늘어나는 우려할만한 두뇌유실(brain drain) 현상의 조짐 관측

▪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수가 93~4년을 정점으로 격감하는 가운데 (년간 약 1300명 → 1000명, 특히 이공계 및 사회과학), 신규박사취득자 중 미국내 잔류 활동을 원하는 수가 급증 (34% → 64%)2)

이와 함께 1) 박사 취득후 미국에서 활동하던 중견인력의 귀국이 줄어드는 한편, 2)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던 중견인력의 해외이민, 그리고 3) 국내 학위 취득후 국내에서 활동하다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증가(※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연구 필요)

Ⅱ.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점과 원인 진단

저투자-저효율: 우리 대학의 저조한 경쟁력은 일차적으로 대학부문에 대한 투자재원의 부족(저투자)과 투입재원의 비효율적 활용(저효율)의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 저투자와 저효율의 원인은 다시 순수한 환경적 요인과 중단기적으로 통제가능한 정책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파악할 수 있음 (아래 그림).

정책외적․환경적 요인: 유교적 문화전통 및 학력학벌주의 (높은 학습열 → 고등교육의 급속팽창 → 초래), 균등주의적 사고 및 중앙집권적 전통 (경쟁제한적 환경, 중앙집중적 행재정제도 등 저투자와 저효율의 정책적 문제요인 초래) 등

정책적 요인: 규제 및 경쟁제한적 환경, 중앙집중적 행․재정체제, 재원조달․배분상의 문제 등

[그림 5] 교육투자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 구조


ㅇ 환경적 문제요인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저투자’와 ‘저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책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접근이 요구.3)

  * 저투자와 저효율은 상당부분 공통의 정책적 문제요인에 기인하며, 그만큼 대학 부실의 일차적 원인이 ‘저투자’, ‘저효율’ 중 어느 것에 있는지 등에 관한 쟁론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음. 

□ 이하에서는 대학의 경쟁력 문제와 관련된 ‘저투자’와 ‘저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책적 요인들을 4항목으로 나누어 살펴 봄4)

1. 관료적 규제 및 대학의 자율성․창의성 제약

□ 대학의 설폐, 행재정․학사 업무 전반에 관한 공식․비공식적 규제 잔존

ㅇ 그간의 규제개혁 조치로 대학의 자율권이 신장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대학교육의 주요 의사결정이 여전히 정부의 규제력에 의해 제약되는 경향 잔존. 

대학 설․폐 및 정원정책: 설치에 관한 규제는 1990년대 준칙주의 도입으로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수도권 인구 억제책이나 정부에서 강조하는 인력양성 정책 등과 같은 교육정책의 적용으로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정원도 기본적으로 대학에 자율조정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완전 자율화가 아닌 제한적 정원 자율화 방침을 유지.5)

⇒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차원에서 수도권 대학의 신설이나 정원 증원을 억제함에 따라 지방대학은 난립하고, 수도권 대학의 프리미엄은 더욱 상승.

대학입시정책 : 대학들이 학생들을 보다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대학평가 :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평가에 의한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평가 기준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교육부가 권장하는 정책을 채택했는지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 그러한 권장은 실제 상황에서는 강제성을 띤 규제로 작용 (Perform to the Standard)

* '학부제, 교수업적평가제도, 연봉제, 성과급제, 입시제도' 등과 같은 제도들이 평가제도의 의하여 사실상 강제된 예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환경 하에 국내 대학시장은 대외적으로도 패쇄성이 강함

국내 고급인력 양성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선진지식기술자원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국내 시스템에 접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나, 해외교육기관 및 해외인력의 국내 활동에 관한 상당한 진입제한적 규제 상존

해외교육기관 의 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의 산학협동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가 상존하고,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미흡

ㅇ 전반적으로 대학의 국제화도 미흡하여 전 세계적인 추세에 후행

▪ 외국기관의 국내 진출이 제한되어 국내대학에 대한 외적 자극/충격이 미약한 가운데, 제한적인 성격의 공동프로그램 정도만 활성화([보론 5] 참조)

[그림 6] 외국대학과 학술교류 추진 현황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술교류 현황(2005. 8)」


<표 6> 외국대학과 공동운영 학위과정 현황

<표 6> 외국대학과 공동운영 학위과정 현황

(단위: 개)

 

대학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복수학위

5

10

2

0

0

0

17

공동학위

1

1

0

0

0

2

4

주: 2004학년도 기준 실제 복수학위 취득자가 있는 대학수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술교류 현황(2005. 8)」



2. 투자 재원의 조달․배분구조 상의 문제

□ 대학에 대한 정부투자 능력이 제한된 가운데, 다수 대학은 등록금 수입에 크게 의존하여 만성적인 재원 부족 상태 지속

ㅇ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달리 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재원집약적 (resources-intensive)한 성격이 강함.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 비중은 0.3%로서 OECD 평균 1.0%에 크게 미달하는 반면, 민간투자 비중은 1.9%로 OECD 평균인 0.3%를 크게 상회

<표 7> GDP 대비 공교육비의 국제비교

 

전체

초중등

고등교육

전체

공부담

사부담

전체

공부담

사부담

공공

보조금

전체

공부담

사부담

공공

보조금

한국

7.1

4.2

2.9

4.1

3.3

0.9

0.07

2.2

0.3

1.9

0.01

일본

4.7

3.5

1.2

3.0

2.7

0.2

0.01

1.1

0.4

0.6

0.08

미국

7.2

5.3

1.9

4.1

3.8

0.3

n

2.6

1.2

1.4

0.55

영국

5.9

5.0

0.9

4.3

3.7

0.6

0.01

1.1

0.8

0.3

0.04

독일

5.3

4.4

0.9

3.6

3.0

0.7

0.13

1.1

1.0

0.1

0.17

OECD평균

5.8

5.1

0.7

3.8

3.6

0.3

0.13

1.4

1.1

0.3

0.25

자료: Education at a glance(2005), OECD


ㅇ 우리의 경우, 전체 예산에 대비한 교육비 

지출 규모는 선진국보다 높으나 고등교육 부문에의 투자는 전체 교육예산의 12.7%('05년)에 그침

최근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가 초중등부문보다 빠르게 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비중은 86.5% 수준

<표 8> 교육예산의 부문별 투자추이 

<표 8> 교육예산의 부문별 투자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01

’02

’03

’04

’05

’06

연평균

증가율

교육예산1)

21.69

22.68

25.00

26.70

28.09

29.24

6.2

▪초․중등교육

18.72

(86.3)

19.42

(85.6)

21.57

(86.3)

23.08

(86.4)

24.26

(86.4)

25.28

(86.5)

6.2

▪고등교육

2.65

(12.2)

2.92

(12.9)

3.08

(12.3)

3.30

(12.4)

3.57

(12.7)

3.68

(12.6)

6.8

▪평생․직업교육

0.32

(1.5)

0.34

(1.5)

0.35

(1.4)

0.31

(1.2)

0.272)

(1.0)

0.28

(1.0)

△2.6

주: 1) 교육부 소관 예산 + 사학진흥기금. (  )는 구성비

   2)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사업 등 7개 사업 지방이관(560억원)

자료: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 대학(원)의 교육역량 강화, 기술인력양성 등 고급인력 부문에는 2005년 전체 인적자원개발예산의 27.6%에서 2009년 22.4%로 낮아질 전망

ㅇ 정부의 투자 여력이 극히 제한된 상태이지만 대학 보유 자산(특히 부동산)의 활용에 대한 규제로 인해 보유자산의 사업화 미약

* 현재 4년제 대학들의 보유 부지는 1억 3천만 평에 달하나, 국유재산법(국립대), 사립학교법(사립대)에 의해 대학부지내에 타인소유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어 있어 사업화가 미진

제한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도 국립대학에 치중되어 전체 대학의 86%(학생수 기준 7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2001~04년 동안만도 67.4%에서 70.4%로 상승 (미국의 사립대는 약 40% 수준)

<표 9> 최근 4년간 사립대학 운영수입 현황

<표 9> 최근 4년간 사립대학 운영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운영수익 총계

540.8 

100.0 

604.5 

100.0 

649.5 

100.0 

673.0 

100.0 

등록금수입 

364.6 

67.4 

414.7 

68.6 

438.4 

67.5 

474.0 

70.4 

전입금및기부수입

131.4 

24.3 

145.8 

24.1 

163.7 

25.2 

146.9 

21.8 

교육부대수입

12.2 

2.3 

15.7 

2.6 

16.9 

2.6 

18.8 

2.8 

교육외수입계 

26.5 

4.9 

24.0 

4.0 

25.9 

4.0 

28.6 

4.2 

자료: 국회 교육위 2005년도 국감자료


<표 10> 미국 4년제 대학의 재원 구조(2000-2001)

<표 10> 미국 4년제 대학의 재원 구조(2000-2001)

(단위: 억달러, %)

 

공  립

사  립

총  계

1,766 

100.0

843 

100.0

정부 부담

897

50.8

166

19.6

등록금

319 

18.1

335 

39.7

민간기부금 및  전기금

103

5.9

89

10.5

기타 교육활동

50 

2.8

32 

3.8

교육외 수입

398

22.5

222

26.3

주: 교육외 수입에는 부설기업 및 병원의 수익과 기타 수익이 포함됨

자료: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2001)


학비부담의 역진성: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생래적 능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나, 우리의 경우 초중등학교 당시의 사교육 문제와 더불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규모가 미미하여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계의 학비 부담률이 더 높은 구조

ㅇ 최근 대학생 학비 지원이 크게 늘고는 있으나, 아직 GDP의 0.01%로 OECD 평균( 0.25%)을 크게 하회1)

<표 11>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현황

사업명

‘04 예산

‘05예산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무상장학금: 연10,600명

․무이자융자: 연40,000명

․무상장학금:연15,900명

  *차상위층 자녀 1,500명 포함

․무이자융자:연40,000명

665억원

1,005억원(+51.1%)

학자금융자

이차보전

․일반:연280,000명

(9.0%중 4.5%)

․일반:연250,000명(8.5% 중 4.25%)

․저소득층:연30,000명(8.5%중6.5%)

912억원

1,062억원(+16.5%)

 

자료: 교육부


ㅇ 학비 지원이 극히 제한된 한편, 정부의 대학 지원은 국내 대학 전체 중 상대적으로 질이 높은 집단인 국립대학에 집중됨으로써, 결국 높은 사교육 투자 등을 통해 우수대학에 진학하는 고소득층 자녀의 학비부담을 덜어주는 결과2)

▪ 국립대와 4년제 사립대, 전문대학의 등록금 수준을 비교할 때 4년제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립전문대의 등록금은 국립대와 비슷한 수준

※ 이같이 역진적인 대학 교육비 부담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추론되나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인식이나 연구조차 매우 미흡

* 학생 1인당 수익자부담액은 초중등이 평균 644천원, 고등교육이 2,522천원으로 고등교육의 입학금 및 수업료, 기성회비 등의 수익자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3)

[그림 7] 대학 유형별 납입금 수준의 분포

       자료: 국회 교육위 2005년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3. 재정지원 사업의 구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

단위기관 중심의 지원: 현행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지원방식은 단위 기관 중심이며,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체제가 미숙하여 지원의 효율성, 효과성 면에서 문제점

ㅇ 연구비 지원의 경우, 대학단위 지원 형태보다는 연구성과 개선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연구팀 및 연구자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재정지원 사업 자체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4)

대학단위로 지원하는 ‘교육부 대학기반조성, 국립대 기자재, 지방대학 특성화,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등의 재정지원 사업은 연구성과 개선과 별다른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연구성과를 악화시키는 결과 초래

▪ 반면, 연구팀 및 연구자에 대한 지원 사업인 BK21 연구지원비와 학술연구조성 연구비지원 사업이 연구성과 개선효과 뚜렷

성과평가 미흡: 현재의 대학 예산 지원은 대체로 ‘투자’보다는 ‘지출’의 성격이 강하여, 그 성과를 담보할 수 없으며 고등교육 재정투자 증액에 대한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

ㅇ 각종 주요 사업은 ‘투자’의 시각에서 볼 때, 그 투자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목표나 사업계획을 결여 

ㅇ 전반적으로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각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 대학간 혁신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심층적인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재정지원 확대 요구에 비해 제도개혁의 계획이나 의지가 빈약

인력양성 사업의 사각지대 존재: 초우량 과학기술인재 육성 프로그램 미흡 

ㅇ 21세기의 선도적 산업․사회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막대한 재원소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또한 기업의 단기적 기술인력 수요에 충실한 맞춤형 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융합기술을 주도해 갈 브레인웨어 핵심인력 양성의 한계

▪ 투자주도형 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철강, 휴대폰 등)에 공급할 인력만 양성

* 정부의 주요 인력양성 사업에서 기업의 매칭자금을 부담할 수 있는 투자주도형 장치산업군 인력양성이 주류를 이루게 됨

미래 부가가치 전략산업인 기기간 융합, 산업간 융합, 서비스간 융합을 주도할 차세대 신기술 융합(Bio, Nano, Mega Computing, Cogno) 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수 및 재정자원 부족

4. 고등교육 행․재정체제 및 정책추진체계상의 문제

고등교육 전반의 행재정제도: 중앙집중적인 정책추진체계에다가, 부처간 사업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지원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에 문제 요인 잠복

관련 사업의 연계성 미흡: 국가전체의 HRD 및 R&D 관련 예산규모와 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나, 부처간의 사업 연계성이 미흡하여 비효율 요인 잠복

* 부처별 HRD 예산현황 : 과기부 562억원, 교육부 8,367억원, 산자부 1,102억원, 정통부 1,078억원(이상, ‘05 국과위), 노동부 9,349억원

<표 12> 대표적 인력양성 사업

구분

Lab of Excellency

(최우수실험실)

BK21

NURI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목적

성장동력분야의 산업체와 연계된 연구 인력 확보

대학원생 지원을 통한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방대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대학에 의한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지원대상

대학원

대학원

학부/전문대

/대학원

학부(전 학년)

프로그램 

성장동력군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인력 양성

우수 연구인력양성

고급전문서비스 인력 양성

정규 교육과정 프로그램

 

연구센터 기능

기술이전․지도 강화

프로그램 운영주체

대 학

강사진

대 학 교 수

지원방식

정부 → 산업기술재단 → 대학

지원지역

전국

전국

지역

지역

자료: 김창경(2005), 「3만불 국민소득을 구현하기 위한 ‘지식혁명 시대’를 선도할 Brainware형 양성집적지 구축」, 미발간 자료


중앙집중적 구도: 대학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미하며 재정지원도 지방정부나 지방교육행정기구에의 이전 없이 중앙에서 직접 집행하는 구조임. 대부분의 과제가 중앙정부 주도로 기획․평가․관리되고 있어 지역의 특성과 수요반영이 구조적으로 곤란함.

▪ 지역정부가 지역소재 대학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과 능력이 원천적으로 제약(투자재원 확충과 지역내 모니터링에 의한 효율성 확보에 주요한 걸림돌)  

[그림 8] 우리나라 고등교육 행․재정 체계

자료: 우천식․이경영, 「대학의 행․재정 제도 개혁」,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한국개발연구원(2004)

중앙집중적 대학 행․재정제도의 한계 및 분권적 모형으로의 전환 필요성

o 선진국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소위 지역-산업-대학 간의 동반발전(co-generation model) 모형이 정착해 왔으며, 대학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의 맥락에서 태동․발전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지역커뮤니티가 대학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

o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발전경로의 특성상, 대학이 지역산업 및 지역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순수한 교육, 즉 상아탑으로 발전해 왔고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와 맞물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지역대학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현재의 독특한 구조가 파생. 이러한 국내 대학체제의 특성은 우리의 국가발전경로나 발전단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이나, 향후 국내 대학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

o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발전은 ‘재원조달,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대학교육의 책무성과 적합성’ 등 여러 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리적 속성상 중앙집중적인 대학의 지원․관리체계가 유용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 대학의 절대적인 숫자는 물론 경제사회 전체의 발전단계상 이미 중앙집중적인 구도의 부작용이 큰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임. 한 예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나 이를 현행 체제하에서처럼 중앙정부에 의존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과 양립하기 어려우며, 만일 재정지원은 늘리되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경우 그 책무성을 담보할 장치가 적절치 않음.

o 또한 대학이 연구개발, 지역특화산업 등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현재와 같이 교육과 비교육기능이 분리되고 대학이 여타 기관과 분리 운영되는 체제의 비효율성이 크게 증대하게 될 것이며, 교육과 연구, 제반 관련 기능이 전체 대학시스템 내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각 대학이 연구소, 기업 등 유관 주관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Ⅲ. 경쟁력 강화의 여건과 전망

1. 여  건

□ 대학부문은 중등교육과 달리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고 정부규제의 근거가 취약한 사학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만큼 경쟁과 선택,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구조개혁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 국내 대학부문은 현재 전반적인 침체, 혼란 상태에 있으나 대학부문내는 물론 그 주요 외적 환경면에서도 최근 전향적인 변화가 진행 중

가. 대학내 변화

□ 이미 대학교육 자체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된 상태에서 대학들간에 경쟁압력이 첨예화 → 내부효율화 및 전문화, 차별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혁신 경쟁이 전개 (차별화․특성화 발전의 맹아 발견)

차별화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신흥 명문대학 (혁신대학) 출현, 대학간 서열구조 변화, 질적인 면에서 일부 전문대는 4년제 대학을 능가5)

▪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의 퇴출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이미 대학준칙주의 도입 당시 예견된 일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인 재교육, 평생교육수요가 많은 대학에 대한 활로를 제공할 것.

※ 차별화 경쟁력을 가진 다수 대학의 존재는 소수의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과 과외수요를 완화내지 감소시킴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자율성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다양화, 정상화에 기여.

ㅇ 향후 대학 발전과 국내 인력문제 해결의 관건이라 할 산학협력도 90년대 중반 이후의 지속적인 정책 노력에 힘입어, 활성화 단계 진입

▪ 1) 대학에 대한 기업의 기술협력수요 증대, 2) 대학내 우수연구인력의 축적 및 실용적 연구 중시의 대학문화 변화, 3) 정부지원에 의한 산학협동 기반설비 구축 및 관련 정책 정비 등, 산학협동을 위한 최소한의 공급 및 수요여건 조성.

<표 13> 산학협력 유형별로 본 부처별 주요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현황

 

기술개발

교육․훈련지원

생산지원․기술이전

R&D기반구축․창업지원

과학 기술부

21C프론티어사업, 국책연구개 발사업, ERC/SRC, RRC 등

 

연구성과 상업화지원 사업 등

연구기반구축,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사업 등

산업 자원부

중기거점․공통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신산업․전통산업분야 전문인력양성 등

기술이전촉진,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운영 등

TP, TIC, TBI, 산학공동활용 연구기자재 구축 등

중기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 움 등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 등

대학내 기술이전센터

(TRITAS) 지원 등

대학내 산학협력사업지원,  정보시스템구축, BI 등

정보 통신부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IT관련 객원․겸임 교수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IT)애로기술 지원사업 등

IT창업지원센터 지원

기타 부처

농업첨단기술개발(농림부),  신약개발(보복부), 해양분야기술개발(해수부)

산학협력목적 BK21 (교육인자부) 등
NURI (교육-산자)

보건기술이전(보건복지부), 해양생물신물질개 발(해양수산부) 등

오송생명과학단지(보복부),

대학연구소기자재 첨단화지원(교육인자부)


※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대학개혁에 진력하고 있으나, 각각의 고유한 문제에 직면하여 아직도 문제 해결에 난관을 겪고 있음.

 

선진국이 당면하고 있는 고등교육 부문의 난점

ㅇ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들은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력하고 있으나 각각의 고유한 문제에 직면하여 아직도 문제 해결에 난관을 겪고 있음

ㅇ 프랑스, 독일 등: 고등교육 수요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재원 부족 (공부담 전통의 체제여서 사부담에 대한 저항 강인)

▪ 유럽 국가들은 GDP의 1.1%만 고등교육에 투자, 반면 미국은 2.6% 사용

ㅇ 미국: 대학 경쟁력은 유연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세계 독보적인 지위이나, 최상위 대학 입학경쟁 가열, 등록금 급등, 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 심화 

▪ 2004년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10.5%로 미국 인플레이션율의 4배.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The Economist 2005.9.10)

나. 노동시장 및 사회 환경

□ 대학의 차별화․특성화 발전을 유인/지지하면서 대학의 고급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

ㅇ 능력주의 인사 관행 등 탈학벌주의 확산: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증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붐 등을 배경으로, 탈학력․학벌주의의 새로운 고용인사 관행 확산 추세

▪ 최근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엘리트의 학연 구조는 빠른 속도로 분화․해체하면서 개방형으로 변화 ([보론 6]의 논의 참조)

※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 대학의 단선적인 서열화 문제 등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대학, 학교 모두의 차별화․특성화 혁신을 유발할 가능성

고급인력 수요기반 팽창: 지식기반제조업, 전략적 사업서비스는 물론 아시아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고급 소비재산업이 될 수 있는 경공업부문도 계속 고급인력 수요를 창출하고 대학이 배출하는 고급인력을 흡수할 가능성

지식기반서비스의 비중은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치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업자관련서비스(IT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 중이어서 대졸 수준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기반은 계속 확장 될 전망

* 지식기반서비스의 GDP 비중(%): 20.8('95) → 22.3('00) →  26.8('03)

□ 사회환경 변화: 외환위기 이후 정부․민간 차원의 대외교류, 사회의 개방도가 계속 증가하면서 각종 선진 제도․관행이 국내에 파급되고, 개개인의 학습잠재력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학습환경’과 ‘학습동기’가 조성

다. 정책 환경

□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는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특히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

ㅇ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면에서도 200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 비해 정부는 이미 고등교육 지원에 보다 많은 역점을 두고 있음.

ㅇ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특히 R&D관련 지원이 최근 대폭 증대되었으며, 경제관련 부처의 산학협력 사업, BK21 등이 추진되면서 대학의 산학연 협력도 앞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


<표 14> 200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세출 계획

<표 14> 200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세출 계획

  (단위: 억원,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연평균

증가율

□ 교육 분야

276,497

290,636

311,442

337,827

363,418

7.1

   (증가율)

 

(5.1)

(7.2)

(8.5)

(7.6)

 

ㅇ 고등교육

14,355

15,185

16,972

17,717

18,950

7.2

   (증가율)

 

(5.8)

(11.8)

(4.4)

(7.0)

 

 ▪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6,195

6,486

7,024

7,071

7,680

5.5

 ▪ 대학(원)교육 역량강화

2,483

3,771

3,928

3,991

4,081

13.2

 ▪ 학술연구 역량강화

3,434

3,220

3,384

3,506

3,624

1.4

ㅇ 유아 및 초․중등교육

239,459

251,955

270,334

294,675

318,102

7.4

   (증가율)

 

(5.2)

(7.3)

(9.0)

(8.0)

 

ㅇ 평생․직업교육부문

2,397

2,503

2,477

2,608

2,613

2.2

   (증가율)

 

(4.4)

(△1.0)

(5.3)

(0.2)

 

ㅇ 기타교육부문

20,286

20,993

21,658

22,827

23,753

4.0

   (증가율)

 

(3.5)

(3.2)

(5.4)

(4.1)

 

▪ 총지출

208.7

221.4

234.8

249.9

266.0

(6.3)


□ 투자 측면에서 민간 금융시장의 투자 재원을 흡수하여 정부의 재정투자를 보완하기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ㅇ BTL 방식의 설비투자, 정부보증에 의한 ABS 방식의 학자금 융자 등 새로운 금융기법은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절대적인 투자 재원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

□ 최근 대학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대학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한 것도 새로운 변화의 단초로서 충분한 의의.

ㅇ ‘대학구조개혁 종합안’ 발표(’04.12)에 이어 05년도에는 ‘국립대 통폐합 및 구조개선 사업’에 착수 1차년도 마무리(총800억)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틀 안에서 향후 4년간의 예산 확보. 이어 ‘국립대 법인화’ 추진 중 (관련 상세내용은 [보론 2, 3] 참조

2. 전  망

바람직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대학내 변화선도그룹(change leaders)이 형성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미 고등교육 부문이 거대해 진 상황에서 현재의 저투자-저효율을 낳고 있는 구조적인 장애요인이 심대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를 결코 낙관할 수 없음

충분한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제도 정비/개혁이 필수적이나, 개혁의 걸림돌 산적

구조개혁의 청사진 미흡: 사립대학은 물론 국립대학 구조개혁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한 합의 기반 취약하여 향후 전망 불투명

ㅇ 최근 대학구조개혁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으나, 국공립대-사립대, 수도권대학-지방대학, 일반대학-전문대-특수대을 망라하는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의 청사진은 부재

▪ ’05년에 대학구조개혁 (국립대학 통폐합 및 대학 구조개선) 예산 800억원을 확충하였고, 2008년의 기간까지 동 사업에 총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과는 큰 거리가 있음([보론 2] 참조).

ㅇ 국립대학 구조개혁 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하여 국립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그 질을 높이며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이후’ 계획 부재

ㅇ 전반적으로 대학의 자체 혁신의지나 역량이 미흡한 상태이며 다수 사학은 경영의 투명성 (지배구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

▪ 다수의 대학, 교직원은 각각의 이해관계 변화에 불안하며, ‘현상안주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

정책적 리더쉽: 국가차원의 의사결정 구조 및 정책수립체계를 볼 때, 의정부, 의회, 전문가를 포괄하는 구조개혁의 구심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

ㅇ 주요 법안이나 정책들이 엄격한 연구나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과정 없이 결정되거나 상정되는 경우가 많음. ⇒ 주요 정책의 번복으로 혼란을 초리해는 경우가 많으며, 고등교육 관련 주요법안 다수가 17대 국회에 들어서도 계속 교착상태([부표 Ⅱ] 참조)

□ 이상을 감안할 때, 크게 우리나라 대학의 향후 발전 시나리오는 다음의 두 가지가 상정 가능

[시나리오 1: 도약] 10~20년 정도의 기간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시야에서 ‘투자계획이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구조개혁 계획 수립 → 이해당사자 및 납세자인 일반국민의 합의 형성→ 필요 정책에 단계적으로 착수’ 할 경우

ㅇ 현재의 세계적인 양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수 대학이 연관된 급속한 구조개편․변환과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부문으로 ‘환골탈태’

ㅇ 과정: 단기간내 주요 제도정비(법률 제․개정 포함), 커다란 변화 시작 ⇒ 이후 5년내 가시적 성과 ⇒ 10년내 대세화 ⇒ 새로운 대학모형 정착, 지속적 진화

▪ 행정부 내 관련 부처간 긴밀한 연계 형성과 재정계획이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구조개혁의 청사진 없이는 이해당사자간 갈등만 확산

ㅇ 각 대학은 통폐합, 병합, 제휴 등의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유형별로 독특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면서 특성화․차별화 발전  

▪ 국공립대의 자율권이 높아지고 재원이 다변화(자체 조달 재원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정부과의 연계성(행재정적)  강화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학자금, 연구개발비 형태)이 강화되어 사랍대학의 공적인 성격 강화(국공립대와 사립대간의 일종의 수렴현상 진행

▪ 지방대학은 지역혁신체제의 구심체로서 “지역성” 강화(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의 혁신거점대학 등장)

전문대학은 소수만 특성화하고 나머지는 중하위 지방대와 함께 polytechniq화

[시나리오 2: 갈등과 침체] 장기적인 청사진이나 재정계획 도출하는 데  실패,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실패 → 현재와 다수 기관이 현재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변화만 진행

ㅇ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일부 대학의 약진 속에 전체적인 지식인프라로서 기능 계속 침체(선도대학과의 격차 심화)

Ⅳ. 정책방향과 과제

1. 정책방향

□ 재정지원과 규제유인을 적절히 결합하여 전문화·특성화 발전을 위한 대학간의 혁신 경쟁을 촉발하고, 그 성과가 확산․파급될 수 있도록 경쟁환경, 각종 제도 및 정책수단을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특성화 모형의 위험성: 재정지원을 염두에 둔 대학의 인위적인 특성화 분류는 바람직하지 않음. 특성화는 개별 대학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성과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되어야 함.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선택과 시장에서의 선별이 가능할 수 있는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친화적 방법에 의해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데 있음.

□ 필요한 정책방향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규제개혁, 자율화 등을 통한 대학 자율․책임경영체제의 정착

ㅇ 대학의 자율운영권을 저해하고 있는 잔존 행정규제를 걷어내고, 관련 법규 등의 정비를 통해 대학의 책임경영제도 기반 구축

2) 투자재원 확충 및 재정지원제도 정비

ㅇ 민간 및 대학자체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재정지원 제도의 원칙을 수립하고, 유사목적 혹은 성격의 사업을 통합하는 등 지원체계 정비

3) 정책추진체제 정비

ㅇ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주요개혁을 법제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 모색

2. 정책과제

가. 규제개혁, 자율화 등을 통한 대학 자율․책임경영체제의 정착

구조개혁: 국공립․사립, 수도권․지방대, 일반․특수․전문대학을 망라한 국내 고등교육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일관된 방향의 구조개혁을 추진

국립대학 : 통폐합 및 독립법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대학 정보공개 및 인증․평가제도 도입

국립대 통폐합 사업은 구조개혁의 기획을 강화하고 소관당국과 대학 간의 성과협약 등을 체결하여 투자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 마련

‘국립대 법인화’ 사업은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이익을 극소화하기 위해 관련 재정계획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평가․지배기제를 강구하며, 법인화 이후의 장기 발전구도를 명시.

사립대학 : 경영정보공시제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조치와 함께 자율권 및 정부지원(세제 및 예산)을 확대하고 M&A 등 시장주도적 구조조정을 위한 법 정비

규제개혁: 기업경영 수준의 대학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전제로 사립대에 대한 세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공․사립간 공정경쟁 환경 조정

대학 설치, 정원: 수도권 대학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대학 설립 및 대학 증원 등의 규제정책의 실효성과 규제정책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서 제반 제한적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혁.

대입정책: 고교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억제 및 국민 위화감 조성 방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의 비용-효과를 분석하는 규제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제적 요소를 완화

대내적 시장 개방: 사내대학 등 민간의 특수대학 설립 적극 유도, 산업체․연구소 주관의 강좌나 학위프로그램을 활성화

(Impact Identity 접근) 특히 국내 고등교육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그 자체는 global leader를 지향하면서 경합관계에 있는 기존의 선도대학들 간에 상승적인 혁신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Impact Institution을 정부 지원하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 Brainware 첨단 분야 기술은 융․복합적 학문을 토대로 하고 있어, 기존 학과체제에 의한 인력 양성은 한계가 있음. 대학 內에 새로운 Identity를 갖는 조직을 만들거나, 기존의 대학 外에 새로운 브랜드 Identity를 만드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체계 및 새로운 단위체를 구축할 필요.

대외 시장개방: 선진국 우수대학 및 교육프로그램,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국내 유치

ㅇ 경제자유구역 및 경제특구내 ‘외국인교육기관’을 적극유치하고, 국내대학의 해외대학간의 공동프로그램의 내용을 심화하고 확산(정부 지원 확대)

  싱가포르의 사례: ‘전 세계 교육 허브’ 및 글로벌 학교 타운‘ 추진

 -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을 유치하여 싱가포르를 교육 및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World-Class University Program (WCU)’을 ‘98년부터 진행 (정부의 노력은 EDB를 중심으로 80년대 후반에 시작)

  o 시카고 대학, INSEAD(프랑스) 등 2개교가 싱가포르 내 독자적 분교를 설치 운영중이며 MIT, 존스홉킨스 대학 등 6개 기관이 싱가포르 대학들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합작연구소 설립

  o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캠퍼스 부지 알선,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등의 행정편의 제공, 연구비 지원 및 과실송금 허용 결과, 자국 학생의 해외유학이 감소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5만명으로 ‘98~’04년간 50%이상 증가

중국의 사례 : ‘동북아 교육 허브’ 추진

  o ‘94년 이래 외국합작을 통한 교육기관 설립 허용으로 700개 이상의 외자 교육기관이 운영 중(상하이 소재 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은 Financial Times 발표 세계 22위 MBA과정으로 선정)

  o 2003년부터 외국인 투자 초중등 교육기관에도 내국인 입학 허용

  o 2004년부터는 투자자에게 학교경영상 발생하는 순수익을 이사회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


나. 특성화․전문화를 위한 투자 재원 확충

□ 정부재정을 기존의 계획 선상에서 확대하되 이를 보완하여 민간 및 대학의 잠재적 투자 재원 최대한 흡수하고 재정투자의 제약성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투자 전략 마련

현재의 재정상황, 납세자의 의식 등을 감안할 때, 대학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모두 예산으로 충당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심층적인 제도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신설이나 초중등-대학 통합 ‘교육재정교부율’의 추가 인상 등의 방안은 대학 간의 혁신경쟁을 촉발하여 대학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 달성은 미흡한 채, 국민의 납세부담만을 크게 늘릴 위험성이 커서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대학예산의 획기적 증액 및 그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기까지는 일단은 기존의 대학재정 증액기조를 유지하되, 민간투자 재원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

대학 보유 자산 사업화 : 校舍, 校地의 임차금지 등 대학 보유 수익성 자산의 활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자체조달 재원 기반을 확충

▪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일정기간 임차하거나, 교육 및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학교부지 내 입지를 허용

▪ 대학내 정부출연 연구소 또는 기업체 소유의 연구기술개발 시설 설립을 유도하고, 산업체/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하에 기존 학교부지를 테크노파크로 재개발 촉진

▪ 특히 사립대학의 구조개혁 지원은 재정적 유인만으로 부족하므로 대학 보유 부동산 및 설비 활용에 관한 규제 완화와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1)

ㅇ 민간 기업의 대학 투자에 대한 세제상 유인을 강화하여, BTL, R&D, 기부금을 비롯한 민간투자 재원 간의 새로운 삼각구도 정착

▪ 대학내 산학협력단(03.9 산학협력촉진법 개정으로 설치)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도입 등 동법의 개정 등 보완방안 마련

▪ BTL 등의 민관협력투자, 정부보증과 ABS방식의 학자금 융자와 같이, 민간금융자산과 재정을 결합하는 새로운 재원조달 방식을 최대한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투자재원 확충과 효율화 목표를 달성

다. 교육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원제도 정비

□ 개인/사업단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확대하여 투자의 효율성․형평성 제고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점차 줄여 나가고, 우수 교원에 대한 직접 지원 및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장학금, 학자금대여 등)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과 시장 수요에 부합한  우수한 교원과 학생을 유치하는 대학에 간접 지원되는 방식으로 대학간 경쟁 유도를 통해 효율성 및 질적 향상 도모

□ 재정투자의 획기적 증대에 앞서, 종합적인 대학발전, 대학개혁 방안과 이를 위한 종합 재정계획을 범부처적으로 수립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엄격한 “투자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ㅇ 이러한 틀 안에서 각 유형별 및 사업별 재정지원의 우선순위 및 지원방식을 엄격하게 분석하고 확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필요

전문성과 중립성이 담보된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평가업무를 단일화 하되, 평가업무는 기관이나 학과 평가가 아니라, 사업 평가를 위주로 이에 학문평가 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수행하도록 고안

▪ 기존의 대학평가정책은 개별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야 하고,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도 이러한 방향에 따라 재정립되어야 함.

 

평가 기준은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의 이행 여부보다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의 수행에 중점을 두어 설정되어야 하며, 교육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과 평가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지원사업의 내용․체계 단순화 및 부처간 사업의 연계성․정합성 확보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다수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과제선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체계적인 성과평가체제 구축

▪ 개별 교수 및 재정지원 프로젝트 차원에서 관련 D/B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기존의 각 부서 산하에 있는 평가전담기구들간의 연계성․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강구

□ 대학에 대한 투자 및 대학발전 전반에 있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대학 행․재정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

ㅇ 초중등학교 부문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편 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정부의 독자적 재정부담 능력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

ㅇ 분권적 대학지원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격한 제도개혁보다는 현행 대학 재정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여 이행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는 접근이 필요

▪ 현재 교육부 및 타 부처를 통해 집행되는 대학지원 예산을 증액할 경우, 증액 예산분을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

▪ 신규 증액예산을 활용하여 지방정부 주관의 신규 사업을 신설하고,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기존 예산사업 중 일부 (설비지원비 등)를 점차 지방이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 고려

□ 의사결정 및 구조개혁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ㅇ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주요 법령 (국립대학 법인화 등)이 조기에 제․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간 협력을 강화

ㅇ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하고 종합적인 청사진 하에 일괄타결(Fast track) 방식의 법령 개정 고려

▪ 투자와 구조개혁 간의 선후관계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 종식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개별 법령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여러 관련 법안을 모아, 이해관계 중화시켜 일괄 타결하는 방안도 연구․검토

[보론 1] 고등교육 규제의 실태와 근거

□ 고등교육 운영의 전반적인 규제

ㅇ 「고등교육법」에서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포괄적인 규제 조항(제5조)을 비롯하여 학교의 설립 인가(제4조), 학교규칙의 보고(제6조), 수업료 기타 납입금의 징수(제11조), 교원의 자격기준(제16조), 교육과정의 운영(제21조), 학점의 인정(제23조), 학생선발방법(제34조) 등의 규제 조항을 규정

ㅇ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학교 설립 및 폐지인가 요건(제2조), 학교 설립 인가 요건으로 규정된 학교헌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제3조), 학교규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제4조), 교원의 교수시간(제6조), 학기(제10조), 수업일수(제11조), 휴업일(제12조), 입학전형의 구분(제34조), 입학전형자료(35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대학의 설립 및 폐지에 관한 규제

ㅇ 대학 설립 인가(고등교육법 제4조), 대학의 분교 설치인가(고등교육법 제24조), 일반대학원 설치 제한(고등교육법 제21-22조), 학교 폐지・변경 인가(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학교 폐쇄 명령(고등교육법 제62조) 등

□ 대학의 기본재산 확보에 관한 규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고등교육법 제7조), 교육여건 현황 및 학교헌장 공포(고등교육법 제12조), 기술대학의 교사 확보 기준(고등교육법 제8조), 대학의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고등교육법 제10조 제1항) 등

□ 대학의 학생 및 교수 정원에 관한 규제

ㅇ 대학원 정원 관리(고등교육법 제30조), 대학교원 정원 기준(고등교육법 제6조), 기술대학의 교원 확보기준(고등교육법 제9조) 등

□ 대학입시에 관한 규제

ㅇ 대학 입시전형시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실시 제한(고등교육법 제35조), 대학입학 전형자료 열거(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대학입학 지원방법 제한 및 등록(고등교육법 제42조) 등

□ 대학교원 인사 규제

ㅇ 대학교원 신규 채용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편중금지(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3항)와 대학교원 신규채용시 심사 방법 등 준수의무(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4-5항)

□ 사립학교 규제

ㅇ 학교법인 설립 허가(사립학교법 제10조), 학교법인에 두어야 하는 임원(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 임원의 취임 승인・취소(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임원의 결격 사유(사립학교법 제22조), 학교법인의 합병・해산・정관 변경 인가(사립학교법 제34조 제2항, 제36조, 45조), 학교법인 해산 명령(사립학교법 제47조) 등

□ 기타 사항

ㅇ 수업료 분납 및 납부 연기제 실시 대학의 지정(고등교육법 제5조 제3항), 중요사항 변경 인가(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외국 박사학위 신고(고등교육법 제27조) 등

[보론 2] 대학구조개혁 사업

□ 추진 경과 : ’04.12 확정 발표

▪ 목표 : 대학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과 대학의 강점분야로의 자원(학생 입학자원, 교수 T/O, 연구비, 시설공간 등) 재분배 지원

▪ 기간 : ’05~’09(5개년)

▪ 내용 : 대학간 통폐합을 통한 캠퍼스별 특성화, 정원감축 및 학과재조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학내 강점 분야로 자원집중

역할분담 : 대학은 특성화분야 설정, 학생/교수정원 재조정,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정부는 개혁 인센티브(재원) 지원, 제도개선(정보공시제, 고등교육평가원, 대학회계 및 특수법인화, 사립대 통합요건 설정 등)

□ 재정지원사업 추진 현황

<표> 2005년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신청대학수

지원대학수

(잠정)

재원배분

비  고

국립대 통․폐합 지원사업

10개→5개 통합

10개→5개 통합

500억원

(국립 5)

3,510명 정원감축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국립: 17개교

사립: 13개교

전문: 8개교

국립: 1개교

사립: 7개교

300억원

수도권주요사립대 3,170명 감축

사립대학 통․폐합 승인

8개→4개 통합

-

비재정

지원사업

2,393명 정원감축

[보론 3] 국립대학 법인회계제도 도입방안

□ 배경 및 주요 추진 경과

ㅇ 추진배경 : 자율적 대학운영시스템 구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대학경영에 따른 책무성 제고

* 유럽․미국 등 많은 국가는 법인화 및 이사회제도를 통해 제3자적 관점에서 의사결정 및 평가체제 운영, 일본의 국립대학 전면 법인화(’04.4)

ㅇ 추진경과

▪ 5․31 교육개혁방안 보고서(’95, 교육개혁위원회)

▪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 추진(’02)

▪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05.5, 인적자원개발회의)

▪ [대학운영체제 개선협의회] 구성․운영(’05.9~)

▪ 기획예산처 장관 기자간담회-지속적 재정지원 약속(’05.10)

▪ 『대학특성화 추진방안』 대통령 보고(’05.11)

* 국회 입법활동 및 정책토론회 : 이주호(’05.5, 12), 지병문 의원(’05.11)

* 서울대 법인화 추진 T/F팀 구성(’05.11) : ’06부터 본격 활동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의 이원적 구조 : 예산구조 복잡화로 효율성 및 투명성 제약, 일관성 있는 회계기준 불비

▪ 국고회계 관련 대학예산회계 제도 :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부족,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유인 제공 미흡, 세입․세출예산의 비연계성

ㅇ 문제점

▪ 예산편성기준의 비현실성 및 사업계획 반영 미흡

▪ 교육 및 연구활동에 부합하는 탄력적․신축적 예산집행 제약

□ 추진방향

ㅇ 자율적 선택 및 폭 넒은 의견수렴을 통해 범사회적 공감하에서 추진

ㅇ국립대학 운영체제의 자율화․다양화 기반 마련 차원에서 추진

[보론 4] 대학 특성화의 분류기준

□ 특성화의 개념

ㅇ 대학이 자체적인 발전전략을 기초로 비교우위가 있는 기능과 분야에 지역․학내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대학경쟁력을 제고하는 일련의 과정

□ 대학특성화 모형 I: 미국 카네기재단

ㅇ 연구중심대학의 개념이 일찍부터 발달한 미국에서 기존의 대학을 대학원 및 연구비 규모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보편적 모형

* 연구중심대학의 특징 : 연방정부의 기금을 많이 받고 학부에 비해 대학원 규모가 크며, 상당수의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교수들의 수업부담이 적음

<표> 카네기재단 대학분류 기준(2000년)

구분

연간 학위 배출

연구중심대학(Extensive)

15개 분야 박사 50명 이상

연구중심대학(Intensive)

3개 이상 분야에서 박사 10명 이상 또는 전체적으로 20명 이상

석사학위대학(Ⅰ/Ⅱ)

3개 이상 분야에서 석사 40명(Ⅰ형)/20명(Ⅱ형) 이상

학사학위대학(Liberal Arts)

학사 50% 이상(Liberal Arts 분야 학사가 50% 이상)

학사학위대학(General)

학사 50% 이상(Liberal Arts 분야 학사가 50% 미만)

학사/준학사학위대학

학사 10%~50%

준학사학위대학

학사 10% 미만(전문대학 포함)


[그림] 카네기재단 분류 체계에 의한 대학현황

출처: 삼성경제연구소(2006), 󰡔대학혁신과 경쟁력󰡕


□ 대학특성화 모형 II: 교육인적자원부 (2005)

ㅇ 카네기재단 모형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논문수, 박사재학생수, 정부재정지원액 등 주요 기준으로 연구중심, 교육/연구병행, 교육중심으로 학교 유형을 분류

<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의 특성화 유형별 분류

특성화분야

학교유형

특  화

종  합

연구중심

연구Ⅰ

(4개교)포항공대, KAIST, 광주과학기술원, 이화여대(생명)

(8개교)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성균관대, 부산대, 고려대, 전남대

연구Ⅱ

(6개교)강원대(생명), 경상대(기계), 울산대(기계․생명), 가톨릭대(의료), 서강대(생명․사회), 부경대(기계)

(10개교)전북대, 인하대, 아주대, 중앙대, 충북대, 경희대, 조선대, 세종대, 충남대, 영남대

교육/연구

병행

14개교

16개교

교육중심

교육대학(11개교)

산업대학(18개교)

예체능계열(4개교)

자연공학계열(11개교)

종교계열(29개교)

74개교

합  계

102개교

108개교

*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연구병행 대학의 분류는 SCI급 논문수, 박사재학생수, 재정지원 현황 고려

* 특화/종합 분류는 계열별 재적생 분포, 재정지원본포 등을 기준으로 분류

□ 대학특성화 모형 III: 삼성경제연구소 (2006)

ㅇ 시장환경 분석에 따른 대학의 전략유형 제시: 재원조달시장 및 노동시장의 분석을 통해 대학이 선택 가능한 전략을 목적, 학문분야, 지역범위 등의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분류

<표> 삼성경제연구소의 대학 전략유형 분류기준

구  분

정  의

목적

연구중심

지식창출기능에 중점, 석/박사과정에 중점 투자

교육중심

지식전수기능에 중점, 학부과정을 더 우선시

학문분야

종합

학문분야가 15분야 이상인 종합대학 또는 인문, 사회과학이 50% 이상인 대학

집중화

학문분야가 15분야 미만인 대학, 공학 등의 특정분야에 집중

지역범위

전국기반

졸업생의 취업범위, 대학의 기여도가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지역기반

졸업생의 취업범위, 대학의 기여도가 대학소재지역과 지역산업을 중심으로 영향 파급

주: 학문분야의 경우, 카네기재단의 분류기준을 따름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6), 󰡔대학혁신과 경쟁력󰡕



<표> 삼성경제연구소 전략유형별 사례대학

구  분

전국기반

지역기반

연구

종합

성균관대학교

Harverd Univ. Stanford Univ.

Univ. of Pennsylvania

경북대학교

U. of Texas-Austin, U. of Wisconsin-Medison, UC Berkely,

U. of North Carolina, 日 동북대

집중

포항공과대학, MIT, Caltech

해당없음

교육

종합

숙명여대, Williams Collage, Swarthmore Collage

동서대학교

카나자와공대

집중

한동대학교

(Williams, Swarthmore)

한국산업기술대학교

RIT(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6), 『대학혁신과 경쟁력』





[보론 5]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술교류 현황

□ 외국대학과 학술교류 추진 대학 수

(단위: 대학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체

추진대학

비율

전체

추진대학

비율

전체

추진대학

비율

189

106

56.1

18

11

61.1

11

7

63.6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전체

추진대학

비율

전체

추진대학

비율

전체

추진대학

비율

18

4

22.2

160

67

41.9

396

194

4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술교류 현황」(2005.8)

주 1. 2004학년도 외국대학과 학술교류를 추진한 대학(산업대,교육대), 대학원대학, 전문대학의 수임

   2. 전체 대학 수 대비 추진대학 비율은 약49%로 나타남


□ 복수학위운영 현황

운  영

대학수

운영

건수

학    위

취득생수

운영형태(수업연한)

4년

2년+2년

3년+1년

1년+1년

기타

14

17

100

1

9

2

3

2

전담부서

국제교류센터

국제협력처(과)

대학원(교학과)

단과대학

6

6

4

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술교류 현황」(2005.8)

주 1. 2004학년도 복수학위를 취득한 학생수는 100명으로 나타남

   2. 수업연한은 대학과 대학원의 경우 각각 2+2와 1+1체제를 가장 선호함

   3. 수업연한체제 중 기타는 1.5년+0.5년, 1.5년+1.5년 체제 등을 의미

   4. 복수학위의 전담부서는 대학의 경우 국제교류관련부서에서 담당하고 대학원의 경우는 대학원 교학과에서 담당함

▪ 복수학위운영 대학 사례

대학명

교류대상교

운영방법

강남대학교

독 프란츠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

3년(강남대)+1년(교류대학)

건국대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4+3(교류대학)+1학기제

광운대학교

중국 청도이공대학

2+2체제: 합작교학과정 설립

부산외국어대

중국 천진외국어대, 베트남 호치민대학

3+4(교류대학)+1학기제

서울산업대

영국 노섬브리아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시 별도 선발

2,4학년 영어 전공수업 및 영국대학 참관

영국 QAA에서 품질관리

국내에서 영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위 취득

영남대학교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농과대학

3(영남대)+1년(아이오와주립대)

창원대학교

프랑스 EC Lille

4~5학기(국내)→프랑스어연수(9주)→EC Lille G1,G2과정 이수→창원대 석사 입학 및 수료(총 6년)

한국외국어대

미국 델라웨어대학

4(5)+3(~6)학기제

한국정보통신대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1년(국내)+6개월(CMU): 총1년6개월 전일제 교육


□ 공동명의 학위운영 현황

운영대학수

상대국가수

공동운영분야수

수업시 사용언어

4

3

6

2

주: 1) (‘05. 2. 1. 교육인적자원부고시 2005-1호)「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 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공동명의학위(Joint degree)를 허용하였으므로 아직은 많은 대학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음

    2) 공동운영분야는 어문, 종교, 사회복지, 경영 등을 운영 예정

    3) 수업시 사용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의 혼용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술교류 현황」(2005.8)

□ 외국대학과의 교류 현황

교류대학수

교류건수

교류국가수

교류유형수

165

2,744

67

1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술교류 현황」(2005.8)

주 1. 교류유형은 개인연구, 공동연구, 교환교수, 방문, 복수학위, 어학연수, 연구년제, 자매결연, 자비유학, 특강, 학술교류, 학술회의참가, 학점․학생교류(13가지유형)

   2. 주요 교류국가는 중국(26%), 미국(23%), 일본(18%), 호주(4%), 캐나다(4%) 순으로 미국보다 중국과의 교류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학점․학생교류 현황

학술교류

대 학 수

학    술

교류건수

국가수

학점취득학생수

총취득학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15

1,385

61

9,188

2,006

104,082

28,60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술교류 현황」(2005.8)

주 1. 2004학년도 학점․학생교류는 총 115개 대학에서 외국대학 61개국과 1,385건의 교류건수를 나타냄

   2 학점취득학생수는 국내학생이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학생수는 9,188명, 국외학생이 국내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학생수가 2,006명으로 국내학생이 약 4.5배 많음

   3. 총 취득학점은 국내학생이 104,082학점, 국외학생이 28,609학점으로 국내학생이 약 3.6배 많은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 교수교류 현황

교수교류

대 학 수

교    수

교류건수

교  류

국가수

교수수

교류형태수

국내교수수

외국인교수수

97

1,040

48

903

533

1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술교류 현황」(2005.8)

주:. 교수교류형태는 개인연구, 공동연구, 객원연구원, 교환교수, 방문, 연구년제, 자매결연, 특강, 파견, 학생인솔, 학술교류, 학술회의참가(12개 형태) 등 다양하게 교수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보론 6] 중앙일보 기획 ‘한국 사회 파워 엘리트 해부’(2005.9)1)

□ 전통적인 엘리트 학연이 분화․해체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

ㅇ 한국 엘리트의 학연 구조는 빠른 속도로 분화․해체하면서 개방형으로 변화

▪ 지난 40년간 출생연대별 엘리트 구조2)는 '집중형(1950년 이전 출생)-강한 집중형(50년대 출생)-분화형(60년대 출생)-해체형(70년대 출생)'으로 변경

▪ 세대별 상위 30개 고교의 엘리트 배출 비율은 62→64→30→24% 감소

▪ 60년대 출생인 386세대는 주요 대학별로 나눠지기 시작했으며, 포스트386 세대는 해체 양상 보임.

* 학연엘리트 비율: 1950년 이전 출생(27.2%), 50년대 출생(32.8%), 60년대생(14.8%), 70년대 출생(2.7%)

ㅇ 영․호남간 격차는 감소, 여성 엘리트 비중 증가

▪ 전체 엘리트의 출생지별 순위는 서울-경북-경남-전남-충남-전북 순, 영호남 지역간 격차 감소, 충청, 강원, 경기 출신 비율 약세

▪ 고학력 여성 증가, 여성인재 할당제 등의 영향으로 전체 엘리트 중 여성 비중은 5.5%로 증가

* 세대별 여성엘리트 비중 - 여성50년대 이전 세대: 4.9%, 386세대: 6.1%, 포스트386 세대: 21.3%

ㅇ 과거에는 의료․법조계에서 학연이 단단하였으나 이러한 직종 간 특성 차이는 줄어드는 경향

▪ 386세대를 지나면서 특히 경제인 집단이 약진

□ 전통 명문 고교의 퇴조 심화

ㅇ 60,70년대에는 소수 명문고 출신이 엘리트를 독점했으나, 386세대를 길러낸 80년대에는 명문 카르텔이 해체되고 엘리트 고교가 다양화됨

* 1위 고교 출신 엘리트 비율 8.8%→1.6%로 감소

ㅇ ’74년 고교 평준화 시행 이후 신흥 명문교가 등장하였고 386세대의 경우 강북의 사립고를 중심으로 약진했으나, 포스트386 세대는 강남지역이 신흥명문의 산실로 자리 잡으면서 전통명문교 약화

▪ 70년대 출생세대에서는 상위 50개 고교 중 서울지역 학교는 29개로, 이중 48%(14개)가 강남지역에 분포.

□ 엘리트 교류의 허브, 서울대 지위 약화 및 격차 감소

ㅇ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에 몰려 있던 엘리트 배출 창구의 '쏠림' 현상은 80년대까지 지속. 이런 현상은 386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한 90년대부터 점차 감소하면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이화여대 등이 신흥 명문으로 부상

상위대학간 격차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50년대 출생 이후부터 서울대와 2위 대학(연세대)과 격차가 1.4배(50년 이전 출생, 1.7배)로 감소

* “대학의 엘리트 배출 인원 격차가 줄고 있는 것은 학벌 위주의 사회가 퇴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 주요 특징

* 50년 이전 출생: 서울대-연세대 1.7배 차이, 육사가 포함됨.

* 50년대 출생: KAIST 9위 진입, 서울대-연세대 격차 1.4배

* 60년대 출생: 고려대가 연세대 추월, KAIST(6위) 급부상

* 70년대 출생: 이화여대, 경북대 부상

 

[보론 7] 투자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구조 종합

□ 교육투자 및 교육성과에 관하여 초중등, 대학을 망라한 우리나라 교육부문 전체의 주요 문제 원인과 현상,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 관계는 개략 다음과 같이 도해할 수 있음.1)

[그림] 교육투자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구조

ㅇ 그림은 ‘과외, 입시위주 교육, 입시경쟁’ 등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 문제가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부실과 그 원인,2) 그리고 이들 문제 내지 현상적 원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반 제도적․환경적  요인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설명함. 

초중등, 대학을 망라한 ‘교육 부실’ 문제는 공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재원의 부족(저투자)과 투입재원의 비효율적 활용(저효율)의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이해 가능

□ 문제의 원인을 중단기 교육정책의 선택범주에 있는 요인과 그렇지 않은 요인으로 대별할 때, 교육투자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 논의의 초점은 전자이며, 이로 인해 형성된 ‘저투자-저효율’의 문제 고리임.

ㅇ 급속한 교육팽창에 따른 투자재원 압박이 상존한 가운데, 제도적․정책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정부, 민간 모두의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교육투자부족 → 교육환경 부실 → 공교육의 질 저하’라는 재원조달상의 문제고리 형성.

또한 이같이 투자재원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종 제도적 문제 요인과 정책 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공교육부문에 대한 기존의 투입재원조차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그 결과 공교육의 성과가 떨어지는, ‘투자저효율 → 공교육의 질 저하’라는 재원활용상의 문제고리 형성.

□ 그림에서는 ‘저투자’ ‘저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정책적․제도적 원인을 크게 교육부문 내적 구조적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적 역할, 재원조달․배분․집행 체계상의 문제 세 가지로 묶어 나타내고 있음3)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의 양과 질’ ‘중등교육의 양과 질’, 그리고 ‘입시경쟁 및 과외’ 간의 구조적인 관계임.

◦ 80년대 중반이래 국내 과외시장의 팽창은, 학력․학벌경쟁을 유발하는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중등교육의 팽창에 이은 고등교육의 급격한 ‘양적 팽창’으로 인해 대입경쟁에 참여하는 학생의 절대적 수가 증가하면서, 그 경쟁의 범위와 심도가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된 데 기인한다고 추론할 수 있음.4)

◦ 즉,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대학교육의 평균적인 경제․사회적 프레미엄이  감소되었음에도, 대학의 팽창이 ‘대학간의 심각한 질적 격차’ 문제를 내재한 채 단순한 ‘진학기회의 확대’ 방식으로 전개됨으로써, 결국 소수 우수대학 진학을 둘러싼 잠재적 경쟁자 수가 늘고 그 결과 입시경쟁과 과외 수요가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동안 향후 교육환경 개선 및 이를 위한 투자재원확보의 핵심과제로서 ‘사교육비’의 공교육 흡수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그간의 논의는 대개 중등교육의 내실화 내지 대학입시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ㅇ 이상의 논의는 중등교육의 내실화 못지 않게, 대학의 내실화,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질적 불균등 문제’의 완화가 ‘과외 문제’ 완화 내지 ‘사교육비’의 공교육 흡수의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ㅇ 이는 역으로 ‘대학간의 질적 불균등 문제’가 상존하는 한 과외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적 노력의 성과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공․사교육 모두를 망라한 ‘교육투자’와 ‘교육성과’간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 부문을 망라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저투자’와 ‘저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책적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접근이 요구.

ㅇ 공교육 부실의 일차적 원인이 ‘저투자’, ‘저효율’ 중 어느 것에 있는지, 그리고 이들 문제가 교육재정구조상의 문제와 교육부문 내적 구조적 요인에 각각 얼마만큼 기인하는 지 등에 관한 쟁론도 현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음.

ㅇ 그동안 교육의 질적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변화, 구조개혁 노력의 성과가 부진했던 것은, 변화와 개혁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충 가능 문제, 그리고 추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 여부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결여된 데 기인하는 바가 큼. 

ㅇ 저투자와 저효율은 동일한 구조적 요인(교육재정구조의 문제, 교육자치제도의 문제 등)에 의해 야기되는 성격이 강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수의 제도개혁들은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소/완화할 수 있는 수단.

▪ ‘투자부족’은 ‘공교육부실’의 원인인 동시에 공교육부실의 결과(‘공교육부실→불신 → 투자저항’)인 측면이 있으며, 사교육팽창도 공교육부실의 원인이자 결과인 측면이 있음.

[부표 Ⅰ] 고등교육 현황 관련 주요 통계

[부표 Ⅰ] 고등교육 현황 관련 주요 통계

<부표 Ⅰ-1> 고등교육기관 현황

<부표 Ⅰ-1> 고등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 명)

 

총계

국립

공립

사립

학교수

총계

419

50

10

359

대학교

173

24

2

147

산업대학

18

8

 

10

교육대학

11

11

 

 

전문대학

158

6

8

144

방송통신대학

1

1

 

 

각종학교

24

 

 

24

대학원

대학원대학

34

 

 

34

 

대학부설

1,051

164

14

873

학생수

총계

3,548,728

871,354

48,132

2,629,242

대학교

1,859,639

379,254

21,414

1,458,971

산업대학

188,753

90,324

 

98,429

교육대학

25,141

25,141

 

 

전문대학

853,089

13,405

22,748

816,936

방송통신대학

282,023

282,023

 

 

각종학교

57,858

 

 

57,858

대학원

282,225

81,207

3,970

197,048

교원수

총계

66,862

15,384

911

50,567

대학교

49,200

12,471

537

36,192

산업대학

2,658

1,411

 

1,247

교육대학

25,141

25,141

 

 

전문대학

853,089

13,405

22,748

816,936

방송통신대학

282,023

282,023

 

 

각종학교

375

 

 

375

대학원

1,673

281

15

1,377

사무직원수

총계

38,547

9,582

766

28,199

대학교

27,572

7,192

433

19,947

산업대학

1,632

950

 

682

교육대학

623

623

 

 

전문대학

7,157

188

333

6,636

방송통신대학

621

621

 

 

각종학교

470

 

 

470

대학원

472

8

0

464

자료: 2005년 교육통계

<부표 Ⅰ-2> 각급학교별 취업률 현황

<부표 Ⅰ-2> 각급학교별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무직자

미상

취업율

순취업율

고등학교

일반계

399,013

352,344

5,625

22,238

341

18,465

23.0

1.4

실업계

170,259

115,164

47,227

4,327

393

3,148

93.0

27.7

고등교육기관

총계

634,523

52,090

420,035

6,300

122,802

33,296

72.9

66.2

전문대학

228,763

12,221

177,919

3,498

31,439

3,686

83.5

77.8

교육대학

5,595

16

4,881

18

631

49

87.8

87.2

대학교

268,833

28,652

154,542

2,449

77,822

5,368

65.0

57.5

방송대학

22,493

4,780

0

0

0

17,713

0.0

0.0

산업대학

27,397

1,201

19,652

111

5,947

486

75.3

71.7

각종학교

4,401

396

2,761

2

141

1,101

69.0

62.7

대학원

77,041

4,824

60,280

222

6,822

4,893

83.7

78.2

자료: 2005년 교육통계연보

  주: 1) 취업률=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100

      2) 순취업률=취업자수/졸업자수×100


<부표 Ⅰ-3> 학교별 교육여건 비교

 

교원1인당

학생수(명)

행정교원1인당

학생수(명)

학생1인당

교사시설(m2)

학과수

고등교육기관전체

53.1

92.1

6.6

26,953

 

국립

56.6

90.9

5.6

5,124

공립

52.8

62.8

8.3

398

사립

52.0

93.2

6.9

21,431

4년제 대학교

37.8

67.4

8.7

10,189

 

국립

30.4

52.7

9.9

1,916

공립

39.9

49.5

8.3

108

사립

40.3

73.1

8.4

8,165

전문대학

70.9

119.2

6.3

6,118

교육대학

31.5

40.4

13.1

12

산업대학

71.0

115.7

6.4

1,367

 

국립

64.0

95.1

6.2

589

사립

78.9

144.3

6.5

778

자료: 2005년 교육통계연보

<부표 Ⅰ-4> 미국 4년제 대학의 재원 구조(2000-2001)

<부표 Ⅰ-4> 미국 4년제 대학의 재원 구조(2000-2001)

(단위: 억달러, %)

 

공립

사립

총  계

1,766 

100.0

843 

100.0

정부

부담

연방정부

197 

11.2

148 

17.5

주정부

629 

35.6

13 

1.5

지방정부

71 

4.0

0.6

등록금

319 

18.1

335 

39.7

민간기부금 및 보조금

89 

5.1

154 

18.3

발전기금

14 

0.8

-65 

-7.8

기타 교육활동

50 

2.8

32 

3.8

부설기업

165 

9.3

93 

11.0

병원

168 

9.5

81 

9.6

기타

65 

3.7

48 

5.7

자료: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2001)

[부표 Ⅱ] 17대 국회 교육위원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


법안명

주요 내용

초․중등교육법

(총19건)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 관련

학교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 자율형 국․공립학교 도입, 학교경영인가권 위임권한 다양화, 운영(위탁) 다양화

교원전문성 강화: 교원평가, 공모교장제 도입, 교장자격조건 완화,

교장선출보직제 

고등교육법

(총11건)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보장: 교수회․학생회 및 직원회 법적기구, 비정규직 대학강사의 교원법적 지위 부여

산학협력전담교원제도 신설*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 강화: 학생선발의 권한을 대학의 장에게 있음

대학에 관한 정보의 공시

교육관련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지방교육재정관련 법안

(총2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및 자율성 확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재원비율을 96:4→98:2로 변경

특정교육부분 교육재원 확보: 내국세 부담비율 상향 조정, 19.4%→20.0%로 상향 조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GDP 1%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내국세 총액의 7.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총8건)

교육위원회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 선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교육감 직선 선출에 따른 제도적 정비: 교육행정경력 5년→10년

시․도교육위원회 별도 분리․존속,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직접선거 방식, 교육경력 강화

교육경력 완화, 선거인단 확대(교원 및 교육행정직원, 학부모 전원)

시․도조례에 교육감 선출방식 규정, 시․도의회내로 교육위원회 일원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법안

정책추진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교육격차해소를위한법률

교육격차 실태 파악 및 결과 공개

교육목표 도달현황 등 교육연건 반영 재정지원 및 특례운영


법안명

주요 내용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인적자원개발회의→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확대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고등교육평가에관한법률안*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

고등교육평가 실시 및 활용

국립대학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의 통합, 대학운영의 자율성, 효율성 강화

대학의 장이 예산편성,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책임 재정운영체계 도입

법학대학원 설치․운영*

법학교육과 사법제도 연계 강화, 전문성 및 실무이론 강화된 교육실

학제개편 관련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인영의원): 취학직전 1년 의무교육

초․중등교육법 개정: 의무취학연령 만5세, 초등 5년, 고등학교 4년


 

교육 분야 작업반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조 세 연 구 원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예산처

 

박정수(교수)

양정호(교수)

이  영(교수)

황성현(교수)

강경종(연구위원)

강일규(연구위원)

김기완(연구위원)

김미숙(연구위원)

김영철(선임연구위원)

김태종(교수)

박노욱(연구위원)

재정총괄팀장

재정기획관 과장

우천식(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

이삼호(연구위원)

사회예산심의관

교육문화재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