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 체류증거 제출 의무화…한글 논문 불인정 |
한글로 쓴 외국대학 학위논문을 인정하지 않는 등 외국박사 신고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외국에서 취득한 허위·부실 박사학위에 대한 선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박사학위는 '학위의 종별, 논문제목, 학위 수여 국가 및 학교, 학위번호 및 일자 등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출입국증명서 등 외국체류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한글로 쓴 외국대학 학위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수학점 및 성적증명서, 논문지도교수 확인서 등 학위신고 내용도 세분화된다. 또한 교육부는 박사학위 검증을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원이 제기된 학위는 조사를 통해 수요자가 요청한 학위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향후 박사학위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에게 외국박사학위 취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국의 학위제도·공인학교 및 학위과정 등에 관한 정보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교수요원 채용 시 학위논문에 대한 자체 심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대학학무과 신광수 (02-2100-6515) |
취재 : 손혁기 (pharos@news.go.kr) | 등록일 : 2006.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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