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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처리 사과 못해" 4시간여 정회 소동/정세균 산자 후보자

鶴山 徐 仁 2006. 2. 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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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사진)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8일 국회 인사 청문회는 '사학법 처리 사과' 논란으로 시작하자마자 정회 사태를 겪었다. 한나라당 곽성문.이규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사학법을 날치기 처리할 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이자 임시 당 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국회 파행의 책임자"라고 다그쳤다. 직후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김용갑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 타협을 시도했지만 청문회는 4시간여 뒤에야 속개됐다. 속개 직후엔 사과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정세균 후보자 간 기 싸움이 계속됐다. 정 후보자는 사학법 처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사학법 처리가) 한나라당 참여 없이 이뤄진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과할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은 사학법 외에도 20대 자녀들의 억대 재산 등을 거론하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의 장남(25).장녀(27)는 각각 1억400만원, 7700만원의 예금.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최근 신고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이에 대해 "2002년 재산신고 땐 두 자녀가 장학금을 저축해 재산이 늘었다고 기재했지만 대학 측에 확인해 보니 장학금은 실제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학비가 면제되는 형식"이라며 "정 후보자 측의 설명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채병건.김원배 기자<mfemc@joongang.co.kr>  
  2006.02.08 20:00 입력 / 2006.02.09 06:27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