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24일 (화) 09:02 서울신문 |
[서울신문]사이버폭력이 검찰의 철퇴를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단 누리꾼 25명을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회운동가인 임수경씨의 아들이 지난해 7월 필리핀에서 수영 도중 숨졌다. 이 뉴스에 누리꾼들이 원색적 욕설을 담은
댓글을 띄우자 임씨는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 임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 무차별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당했던 것이다. 그런 만큼
검찰이 관련자들을 가려내 사법처리하기로 한 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누군가는 경종을 울려야 했기에 더욱 그렇다. 댓글의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따라서 당자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심한 상처를 안겨준다. 심지어 가정파탄까지 불러오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댓글을 들여다보면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이 위험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악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욕설·비방으로 도배질돼 있다. 이들 누리꾼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된다고 한다. 이같은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신고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이버테러는 전 국민에게 노출돼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용 에티켓은 부끄럽기 짝이없는 수준이다. 인터넷 강국은 결코 하드웨어로만 실현할 수 없다. 폭력적 루머나 동영상은 물론 악의적 댓글 추방에 모두가 나설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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