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의
발언은 '권한을 가진 법률가가 개인적인 의견을 외부에 표현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 법조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대검찰청 금태섭 검사는 17일 삼성의 대선자금 의혹이 담긴 'X파일' 사건과 관련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취중실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금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장관에 의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도청만큼)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판단했다면 기소를 지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기소도 하지 않으면서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검사인 나로서도 해보지 않은 일이다"고 꼬집었다. 금 검사는 "정보기관이 과거 불법도청을 해 온 것은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약점을 잡아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저열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결과물에 대해 사실인 듯한 인상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은 애초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의 목적 달성을 도와주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법도청으로 획득된 정보가 외견상 '틀림없는 진실'처럼 보이더라도 법무부나 검찰은 내용 자체를 공식 확인해줘서는 안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가기관의 도청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 검사는 천 장관 발언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한 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해야 한다는 표현이 아무런 이유없이 생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은 지난 12일 밤 기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삼성의 대선자금 의혹이 담긴 'X파일' 사건과 관련, "두 사람이 대화한 것을 녹음했는데 그것보다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발언, 물의를 빚었다. (서울=연합뉴스) |
2006.01.17 22:43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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