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정상조 교수 특별
기고문
정 교수는 "개정안에는 인터넷상의 저작물 이용을 위축시키고 인터넷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독소조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표준화방안은 그 기술과 관련 시장을 잘 아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가장 효율적"이라며 "정부가 중간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국내 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관료주의"라고 주장했다. 원낙연 기자<yanni@joongang.co.kr> <기고글 전문> 개정 저작권법: 아무도 찾지 않는 정원 정상조(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장) 저작권법은 정보기술(IT)의 발전과 그 역사를 함께 해왔다. 구텐베르그의 활자인쇄술의 개발로 인해서 복제가 쉽고 저렴해지면서 18세기에 복제권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법이 탄생했고, 그 이후 사진, 음반, 영화, 라디오, TV, VTR, 컴퓨터가 개발될 때마다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저작물을 인정하고 새로운 저작권을 도입해온 것이다. 인터넷은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복제 및 유통기술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저작권보호 및 법개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리라. 따라서,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인터넷시대에 저작권의 보다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것이고, 그 의원들의 관심과 열의에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12월 6일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에는 그 열의가 지나쳐서 인터넷상의 저작물 이용을 위축시키고 인터넷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독소조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개정안은 지나치게 형사처벌을 용이하게 해서 대부분의 네티즌을 수사대상 그리고 잠재적 처벌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종전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의 범죄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할 수 있는 소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한해서 저작권자의 고소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제한된 범위의 침해사범에 한해서 친고죄의 요건이 없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정안에 의해서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형사피고인으로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법원이 '소리바다'의 민형사 책임을 다루면서, 네티즌들이 소리바다를 통해서 음악화일을 공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음반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유행위에 영리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기본원칙에도 반한다. 개정안은 네티즌 뿐만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들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소리바다나 웹하드와 같은 OSP가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한 기술적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고소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기술적조치를 취해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알수 없고,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서 비로소 범죄의 요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범죄와 형벌의 내용을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고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개정안에 의해서 정보화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OSP들이 문화관광부의 탁상행정의 결과 어떻게 결정될지 모를 기술적조치의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된다는 공포에 떨어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기술적조치의 표준화를 위해서 행정부가 지원정책을 펴거나 행정지도를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제재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기술적 조치는 저작권보호와 동시에 저작물이용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어떠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술적 조치를 표준화할 것인지는 인터넷, 통신, 단말기 시장의 발전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표준화방안은 그 기술과 관련 시장을 잘 아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 정부가 중간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국내 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관료주의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미국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잘못된 법제도와 관료주의가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적기조례를 들 수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이 적기조례와 같은 역사적 과오를 범하려고 하는가? 기술적 조치의 강제를 위해서 OSP의 형사처벌로 위협하고 대부분의 네티즌들을 범인으로 몰아부친다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높은 철벽을 쌓고 아무도 감상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과 무엇이 다른가? |
2006.01.04 10:24 입력 / 2006.01.04 10:29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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