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예상했던 대로 새해가
열리자말자 盧정권이 반역적 내용을 담고 있는 6.15 선언의 실천을 위장하여 연방제事變을 일으키기 위한 연막전술을 시작했다. 어제 이해찬
국무총리는 개헌론을 제기했다. 그는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예정된 개헌 논의와 관련,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가 가능할 수 있고, 아니면 복잡하고 다원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권력구조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다원적인 구조에는 내각제도 검토할 수
있겠고 우리의 다양한 남북관계, 한국 내에서의 지식 기반 사회를 향한 역사 발전 방향과 역사적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李총리는 또 “이번 개헌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부분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헌법에서 통일과 관련 있는 부분은 영토 조항(제3조)과 평화적 통일 추진
조항(제4조)”이라며 “영토 조항은 지난해 정동영 장관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제4조는 ‘평화 통일 추구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논의가 학계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 장명봉 교수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 현행 헌법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보수와 진보간 갈등 때문에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對정부 질문에서 “평화체제를 넘어 남북 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 조항에 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유세환 국회입법조사관은 2년 전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 제3조(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헌법제정자들의
근본결단으로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제1조와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을 이루는 改正불가사항이라는 점이다. 일본과의 분쟁이 지겨우니 독도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하자는 논리가 反국가적인 것이 분명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영토의 절반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反국가적 주장이다. 또한, 이를 反국가단체와의 연방제 실현을 위한 前단계로서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은
반역세력이라는 규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반역이 이루어진다면 全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임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 대한민국은 정통성 경쟁에서 치명적인 自害를 하는 것이며,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중국이 북한지역을 점령하여도 대한민국은 문제를 제기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현직 입법전문가의 의견은 명쾌하다. 盧정권이 헌법3조를 손질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려 든다면 그 책임자들은 자동적으로 國憲을 문란시키고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을 편드는 利敵반역자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 행위에 대하여 보안법상의 反국가단체 고무 찬양죄, 형법상의 外患의 죄, 內亂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법률가적인
해석이 아닌 일반통념상의 용어선택으로서 '반역자'는 합당하다. 그 이유는 이렇다. 1.
헌법제3조를 개정하여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토의 반을
적에게 포기하는 행위로서 이는 賣國이고 반역이며 利敵이다. 2. 북한지역을 영토로서 포기하는 것은 남북통일의 헌법적 근거를
말살하는 것으로서 자유통일을 의무화한 헌법4조를 위반한 反통일利敵행위이다. 3. 북한지역을 영토로서 포기하는 것은 북한정권을
사실상 주권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이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국가 정통성의 포기를
의미하는 민족반역利敵행위이다. 4. 헌법3조를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축소시킨다면 이는 북한지역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중국이 개입, 점령하거나, 새로 등장한 북한정권이 북한지역을 중국에 종속, 병합시키는 행위를 해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賣國事大的 반역행위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민들은 헌법의 힘을 동원하여 이런 반역적
행위를 음모하고 있거나 실행하려는 자들에게 대응해야 한다.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영토포기 시도, 연방제적화통일방안 수용
시도는 최소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 2000년 6.15 선언 이후에도 우리 대법원은 북한정권의 연방제를 지지한 사람들을
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로 처벌하여 왔다. 외환의 죄는 敵國이나 反국가단체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을
하도록 하거나 무력으로써 대항하는 경우에 처벌하는데, 합법을 가장한 外患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더 연구해봐야 할
부분이다. 만약 盧정권의 반역적 利敵친북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4.19때처럼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하려고 할 때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탄압한다면 이는 內亂罪에 해당한다는 것이, 광주사태 진압행위를 내란죄로 보고 全斗煥 전 대통령을 처벌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盧정권의 영토포기 행위와 연방제수용행위에 대해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려면 이 행위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국체를 변경하는 反헌법 反국가적 범죄라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판단을
함에 있어 準據(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은 4.19학생의거와 5.18광주사태이다. 1987년에 여야합의로 개정된 우리 한법 前文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란 대목이 있다. 여기서 말한 不義란 李承晩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부통령으로 李起鵬 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킨 행위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한 행위를 뜻한다.
1960년 3.15정부통령 선거 직전 趙炳玉 민주당 후보가 急逝(급서)하여 유일후보인 李承晩 당시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지만 자유당 정권은 대통령 유고시 승계권이 있는 부통령에 李起鵬후보를 무리하게 당선시키려고 부정을 저질렀던 것이다.
자유당이 저지른 행위와 盧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토포기와 연방제수용은 찻잔물과 바닷물처럼 차이가 크다. 한쪽은 국가를 뒤엎겠다는
것이고 다른 쪽은 정권연장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은 정권연장에 대한 국민들의 폭력 불법시위까지도 합헌적인 국민저항행위로서 '불의에 항거한
행위'라고 칭찬하고 고무하고 있다. 4.19 이후 李承晩 대통령이 물러나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했던 사람들은 처단되었다.
계엄령하에서 일어난 광주사태는 신군부가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치인들을 구속하는 사태에 광주시민들이
반대하여 봉기한 것인데, 이 봉기를 계엄군이 진압한 행위가 내란행위로 처벌받았다.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의 강경진압에 대응하여 예비군 무기고를 열고
소총 등으로 무장하여 계엄군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로 해서 많은 광주시민들이 신군부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으나 1996년 대법원은 이
신군부 지휘부를 내란죄로 처벌하였고 그 뒤 광주시민들의 저항행위는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어 공로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다. 이때도 全斗煥과 신군부는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국체를 변경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며 집권하려고 한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이 행위는 영토포기, 국체변경행위보다는
가볍지만 내란죄의 처벌을 면하지 못했고 이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의 행위는 국민저항권 행사로 면책되었다. 이상의
법률적, 사실적 검토를 참고한다면 결론은 自明하다. 盧정권이 김정일 정권과 짜고 대한민국 헌법3조를 고쳐 영토의 반을 포기하고, 북한정권을
주권국가 내지 대한민국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여 연방제나 연합제 통일을 시도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행위보다 더한 국체변경 또는
국가변란행위에 해당함으로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행위(폭력, 또는 비폭력)는 합헌적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무사항이 된다.
盧정권은 물론 합법적, 평화적 방법으로 위장한 사기적 숫법으로 이 국체변경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집권세력이, 즉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이 공무원들과 어용방송과 지지세력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국체를 변경하여 자유와 정통성을 훔쳐가려고
敵과 작당하는 행위는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기에 의한 국체변경', 즉 국가소매치기인데 그 때문에 적나라한 폭력을 행사하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처럼 현행법률로써 처벌하기에는 면밀한 법리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로 고발하여 관련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임기중엔 外患의 죄로써만 처벌이 가능한 대통령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를 전쟁이나
폭력으로 넘어뜨리면 죄가 되고 사기나 소매치기식으로 넘어뜨리면 죄가 되지 않을 수는 없다. 보석을 강도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죄가 되고 사기적
숫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국민저항권은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한나라당이
私學法 반대 투쟁하듯이 한다고 발동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위기감, 각성, 교육이 축적되어야 그런 정의로운 봉기가 가능하다. 이는 정당,
언론, 학자, 기업인, 부모, 글쓰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의 의무일 것이다. 우선 반역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盧정권의 핵심인사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재산과 가정과
직장과 미래가 소매치기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증거와 확신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 증거와 확신을 먼저 터득한 사람들이야말로 先知者이다. 先知者는
광야에서도 외쳐야 하고 듣는 이들이 있거 말건, 핍박받든 말든 경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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