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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 資料 綜合

군관련 법규

鶴山 徐 仁 2005. 12. 17. 22:36

1.개 요 2.군사기밀보호법 3.군사시설보호법 4.군용항공기지법 5.해군기지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상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있는 군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함.
군사시설보호법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등에 관한 사항, 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사항, 보호구역내에서의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대한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용항공기지법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해군기지법

이 법은 해군기지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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