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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원은 DNA 검사명령을 내리지 않나?

鶴山 徐 仁 2005. 12. 14. 17:03
왜 법원은 DNA 검사명령을 내리지 않나?
관련자의 유전자 검사를 하면 당장 眞僞를 알 수 있는 사건이다. 당사자가 대통령이라고 눈치를 보려면 피고인은 불구속시켜놓고 재판해야지.
趙甲濟   
 이 추운 겨울에 1심 판결이 7개월째 안나온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다. 이 재판도 비공개로 열리거나 가끔 열린다. 높은 사람이 구속된 엄청난 부정사건일수록 보통 4개월이면 1심 재판이 끝나고 거의가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아래 사건의 피고인은 주장과 관련하여 고소당했기 때문에 구속되었다. 그렇다면 그런 딸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면 유무죄가 확정된다. 그 길은 간단하다. 관련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이다. 왜 재판부는 피型 검사처럼 간단한 이 유전자 검사명령을 내리지 않는가.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운가. 유사한 사건에서는 어김없이 유전자 검사를 해왔던 것이 한국 법원이다. 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볼려고 한다면 최소한 피고인은 석방시켜준 뒤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 정도는 해야 '非양심속의 일말의 양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을 좋아하는 신임 대법원장은 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가만 있을까. 메이저 언론은 왜 이 사건을 보도조차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점잖은 언론이란 증표인가. 아닐 것이다. 권력기생 언론이란 증거일 것이다. 이런 사건의 당사자가 대통령이 아니라도 보도하지 않았을까. 아닐 것이다. 한국 언론, 한국 법원의 이그러진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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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숨겨진 딸 주장 고소 사건, 또 비공개 재판!
 
 
 노대통령의 숨겨진 딸이 있다는 주장을 인터넷에 게재, ´불상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7개월째 미결수 상태로 구속수감 중인 ´노무현타도연합(노타연)´ 한상구 대표에 대한 재판이 오는 19일(월) 오후 4시 부산지방법원 15호실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노타연 측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그 동안 부산지방법원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을 한다고 하여 ´법관 기피신청´을 한 것을 고등법원에서 기각하였고, 대법원에서 다시 기각 판결을 해서 부산지방법원에 보냈다"며 "시민을 이렇게 골탕 먹이고 또 얼마나 한상구 위원장이 고생할지 모르겠다. 연락받은 바로는, 한대표는 만약 법원이 또 다시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 같으면 재판자체를 거부할 거라는 얘기를 하였다"고 전했다.
 
 이들은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비공개 재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의 ´법관기피신청 기각´과 관련, 한 대표의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법관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기간은 구속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을 악용, 피고인의 구속제한기간을 연장시켰다"며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 2005-12-14, 1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