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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社會 關係

재원 마련 ‘모르쇠’ 의원입법

鶴山 徐 仁 2005. 11. 29. 15:53

재원 마련 ‘모르쇠’ 의원입법

한나라당은 지난달 부동산 등록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등록세 폐지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을 많이 줘서 메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안으로 지방교부금 1조9000억원 감액을 요구하고 …

 

 


 

법안 비용추계 실태는… 감세법안 113건 중 9건만 세수 감소액 추정 뒤 발의

[재원 마련 '모르쇠' 의원입법] 중. 17대 국회 예산 필요한 법안 375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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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법안을 제출하는 의원 대부분은 법안 시행 이후 세수가 얼마나 줄고, 국가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 채수근 법안비용추계팀장은 의원들이 예산 소요법안과 달리 세금감면 법안의 비용 추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7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9월 30일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세금감면 법안 113개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9건에 불과했다. 9건 중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퇴직연금 지급액을 전액 손금 산입)은 비용추계 관련 자료가 첨부됐지만 개인별 납세표본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세수 감소액을 추정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도 소득세법 개정안(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을 확대)을 제출하면서 비용추계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장 의원 측은 재정경제부에 세수 감소 추계를 의뢰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건설폐기물업체의 법인세 감면)을 내면서 27개 표본업체의 납부실적 자료를 구해 세수감소를 추계하는 성의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자료를 근거로 업계 전체의 세수 감소를 추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세수 감소 추계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규모 감세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감세법안 중 법안에 비용추계가 첨부된 경우는 박재완 의원의 유류에 대한 특소세 인하 법안 정도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감세 정책을 들고나오면서 전체 세수 감소액이 2006년 기준으로 연 8조9097억원에 이른다고 뒤늦게 세수 감소 추계치를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추계치에는 이미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 8건 중 배기량 800cc 이하 경형 승합차.화물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법안 등 3건의 비용추계는 빠져 있다.

예산정책처 조경엽 세입세제분석팀장은 "의원이 세수감소 추계를 부탁했는데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들어 과세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 못해준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12만 명 정도의 납세자 표본을 확보해 의원에게 입법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처럼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감면은 다른 말로 조세지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가 재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당연히 비용추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정책처는 감세법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비용추계를 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최근 제안했다.
  2005.11.29 05:32 입력 / 2005.11.29 07:25 수정

 

 

 

감세법안 안 낸 민노당

"부유층에 세금 더 걷어 저소득층 지원"
'공무원 뇌물 과세' 등 증세법안만 5건
[재원 마련 '모르쇠' 의원입법] 중. 17대 국회 예산 필요한 법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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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감세법안을 많이 발의했다. 유권자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아무래도 인기 있는 감세법안을 선호한다. 그러나 유독 민주노동당은 감세법안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부유층에서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노당의 정체성이 입법활동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민노당이 제출한 세금법안은 모두 7건이다. 이 가운데 세금 증감과 무관한 2건을 제외한 5건이 모두 증세법안이다.

민노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빈부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확대돼야 하고, 이를 위해 세금이 필요하다"며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이렇게 많이 걷힌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증세법안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소액주주로 확대▶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등 세금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뇌물 등 불법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재정경제위 전문위원실은 이 법안에 대해 "민간인의 불법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공무원과 정치인의 위법소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민노당의 세금법안은 발의 의원 숫자가 모두 10명으로 전원 민노당 의원이다. 다른 당과 노선 차이가 커 같은 당 의원끼리만 발의해 의원입법 발의의 최소 요건(10명)을 딱 채운 것이다.

농민단체 출신의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경위 소속의 심상정 의원이 주도했다. 심 의원은 다른 당 의원들과 달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한 건도 내지 않았다.

심 의원은 "한나라당은 결식아동 기부금도 세금공제하고, 장애인차량 부가세도 면제하고, 소주세율 인상에 반대하므로 서민을 위한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이는 독약을 숨기기 위한 향료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2005.11.29 05:31 입력 / 2005.11.29 07:2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