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다양한 도우미

[스크랩] 현대의 상/장례(喪/葬禮) 절차

鶴山 徐 仁 2005. 11. 24. 21:59
장례란 고인의 생전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을 위로하고 명복을 비는 의식 절차입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상례의식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형식에 치우친 의식 절차에만 연연해야 했습니다.
이를 연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그 실행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례의식을 잘 아는 전문가를 불러서 일일이 지시를 받으면서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형식적이면서 까다로운 절차는 많이 생략되고 슬픈 감정을 질서 있게 표현하면서도 고인의 유덕을 기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장례란 고인의 생전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을 위로하고 명복을 비는 의식 절차입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상례의식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형식에 치우친 의식 절차에만 연연해야 했습니다.
이를 연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그 실행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례의식을 잘 아는 전문가를 불러서 일일이 지시를 받으면서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형식적이면서 까다로운 절차는 많이 생략되고 슬픈 감정을 질서 있게 표현하면서도
고인의 유덕을 기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병원장례

가정에서 치르던 장례가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변화, 장례의 편리함, 문상객의 편의 등을 이유로 병원장례식장과 전문 장례식장 이용이 점차 늘고 있다.


<<사망당일>>

먼저 장례를 치를 병원장례식장에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① 운구 및 사망진단서 발급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담당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5통)를 발급받아 두는 것 이 좋다. 사망신고, 묘지, 화장장, 의보, 연금, 보험회사 등에 필요하다. 병원장례식장 직원이 운구용 차로 장례식장까지 운구한다. 병원외부에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을 예약한 후 운구용 차량을 이용하여 장례식장으로 운구한다. 이 경우 외부에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오거나 혹은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가야 한다. 사고사인 경우 먼저 응급실에서 사체검안을 받은 후 장례식장으로 운구하여야 한다.

② 안치 : 상주가 동행하여 호실을 확인한 후 안치실에 사체를 안치한다.

③ 빈소 마련 : 장례식장측과 상담하여 빈소를 지정 받고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빈소에는 단기 전화를 설치한다.

요금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면 장례식장 직원이 전화국에 신청한다. 영정용 사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인의 일반 사진을 확대하여 사용한다.


<<이틀째>>

가족과 친지는 장례식장측과 상의하여 입관 시간을 정하고 장의용품을 준비한다. 사망진단서(사망증명서)나 사체검안서는 입관 전에 반드시 사무실로 제출한다.


<<삼일째>>

발인시간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차량 예약 후(하루전) 이용료를 수납한 후 사체인수 및 확인서명 후. 장례예식을 거쳐 발인을 한다. 장례는 가장 엄숙하면서도 소박하게 치뤄져야 한다. 너무 사치스러워도 안되고 상혼에 예속되어서도 안된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별의 아픔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장례식이기 때문이다.



가정 장례

1) 임종
임종(臨終)은 환자가 숨을 거둘 때 부모 형제 또는 가까운 친척이 운명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대개는 의사의 진단이나 간호하고 있는 가족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연락해 임종을 지켜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숨을 거두면 이 세상과는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삶과 죽음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순간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가 마주보며 위로하면서 이 마지막 슬픈 이별을 하게 된다면 죽은 사람들에게도 덜 섭섭해 할 것입니다.

임종이 임박하면 당황하지 말고 병석에서 입던 옷을 새옷으로 갈아입히고 정침(안방)으로 옮겨 모신뒤 잠시라도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제도구를 정리하고, 가족들의 몸가짐 등 슬픔 속에서도 서로 당황하지 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운명하기 전에 유언을 들어야 하는데 되도록 가족이나 입회자가 서면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생전에 못다한 것 서운한 일 등을 듣고 풀어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슬픔이 복받치더라도 울음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면서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안심하고 운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효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유언
유언(遺言)이란 고인이 마지막 남기고 간 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언이라고 어떠한 말이든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이상에서 하는 말이나 유언으로서 인정할수 없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언은 어떤 부탁 교훈 재산 분배 가족들이 미처 알지 못한 어떤 사실 생전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처리 방법 사후 문제 등이 민법 제 1060조의 유언의 요식성에 맞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무능력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유언을 할 수 없으며 유언을 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자나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언이나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口授)증서의 5종이 있는데 이도 그 효력이 생기려면 그 요식성에 맞아야만 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필로 유언의 내용과 날짜(연월일)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혹시 정정 사항이 있으면 삽입 삭제 변경 사실을 별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대필하거나 타자한 것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녹음해 두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이름 녹음한 날짜를 말해 녹음하고 증인으로 하여금 유언의 정확함을 확인하게 하고 증인 자신의 이름을 녹음해야 합니다.

③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이를 공증인이 기록하고 낭독하여 유언의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해 공증하는 방법이다.

④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인데 유언자가 본인 성명을 기재한 유언서를 작성하여 봉투에 넣고 봉인을 찍은 후 두 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합니다.
그 봉투에 넣고 봉인을 찍은 후 두 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합니다.
그 봉투 표면에 유언자 본인과 증인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증인에게 제출한 날짜를 쓴 후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 봉인 위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인데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에 의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을 하면 그 중 한 사람이 이를 받아 기재하고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증인이나 이해 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의 5가지 방식 이외의 유언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손이나 가족들은 임종 환자의 말을 어떤 것이든 공경스럽고 근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인이 남긴 말이 진정한 유언이든 아닌든 간에 그것은 추후의 문제입니다.
유언은 임종에 임하는 자가 자필로 써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모르고 미리 유언을 남겨놓지 못하고 있다가 막상 임종이 가까워서야 이를 깨닫고 유언을 남기는 예가 허다합니다.

또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거나 말로써 남겨 두었다해도 운명하는 사람으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고 또 가족들도 묻고 싶은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까지 정중하게 듣도록 해야 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기록해 두거나 녹음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환자가 운명한 뒤에 후손들끼리 복잡한 일이 없고 초상을 치른 뒤에도 그 유언을 참고할 수 있게 합니다.

유언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법률과는 관계가 없는 집안 문제에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유언이 있습니다.
민법에 명시된 유언으로서는 인지(認知) 양자(養子) 재단법인의 설립 후견인의 지정 친족회의 지정 재산 상속 분할에 대한 지정 또는 위탁 상속 재산의 분할 금지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재산 증여 신탁 등입니다.
유언은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귀중한 말이므로 되도록 자손이나 친지들은 이를 존중해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운명
운명(殞命)이란 사람의 숨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운명이나 임종이나 숨을 거둔다는 뜻에서는 동일하나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임종은 숨이 끊어지기 이전의 상태에서 숨이 끊기는 경로가 포함된 말이고운명은 환자가 숨을 거두는 찰나를 의미합니다.
환자가 완전히 운명한 것이 확인되면 이때 비로소 복받치는 슬픔에 울음을 터트립니다.

그러나 한없이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잠시 후 울음을 그치고 장사를 치를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까운곳의 장의사에 위탁하여 장례절차를 의논 합니다.
슬픔을 참으며 치러야 할 장사 준비와 그 모든 절차는 죽은 사람을 위한 마지막 봉사이므로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예의범절에 어긋남이 없이 잘 치러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4) 정제수시(整薺收屍)
사람이 운명하면 그 가족들은 슬픔과 당황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신을 잡고 울기만 하는데 이럴수록 침착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초종(初終) 범절에 밝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눈을 곱게 감겨 주고 머리와 다리를 잘 주물러서 반듯하게 합니다.
알코올로 망인의 몸 전체를 깨끗이 씻고 햇솜으로 귀와 코를 막아 불결한 것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 다음 머리가 방의 윗목을 향하도록 하여 시상 위에 안치합니다.

그러고 나서 희고 깨끗한 홑이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습니다.
수시가 끝나면 휘장이나 병풍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켜고 향을 사릅니다.

5) 발상
초상이 난 것을 외부에 알리는 일을 발상(發喪)이라 합니다.
가족들은 화려한 옷은 벗고 흰색이나 검정색 옷으로 검소하고 깨끗하게 갈아입은 다음 애도하고 근신합니다.
맨발이 되거나 머리를 풀거나 대성통곡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합니다.

근조(謹弔)라고 쓴 등을 대문 앞에 잘 보이도록 걸어서 외부인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중(忌中)상중(喪中)표시를 상가의 대문이나 상가에 들어오는 입구에 붙여서 초상을 밖에 알립니다.

6) 전
전(奠)을 올리는 것은 고인이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모신다는 의미로 전통상례에서는 주과포혜를 올리고 조석으로 곡을 했습니다.
본래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주과포혜가 아닌 술과 삼색 과일을 대신 올리고 고인이 생존시에 좋아하던 음식을 올립니다.
또 고인이 좋아하던 꽃 중에서 화려하지 않은 꽃으로 예 올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화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상제
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상제(喪制)가 되며 상주(喪主 = 主喪)는 장자가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장손이 없으면 차자가 차자가 없으면 최근친자가 됩니다.
또 배우자의 한쪽이 죽으면 생존 배우자가 상주가 됩니다.
상주는 상례의식 제전을 주관하는 사람이며 손자가 주상이 되는 것을 승중(承重)한다고 합니다.
복인(服人)의 범위는 사망자의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합니다.

8) 호상
상주는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장례 범절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호상(護喪)을 의뢰합니다.
호상은 상주를 대표해서 장례에 대한 일체의 일을 지휘 감독하며 장례일 장례 안내 연락 조객록 사망 신고 매장 또는 화장 허가 신청 등을 하고 장의사의 선정 치장의 준비 등을 합니다.

9) 장의사
장의사(葬儀社)에서는 사망 및 매장 신고 염습 입관 장의차의 배정 매장 성분 등의 일체를 대행해 주므로 성실하고 양심적인 장의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장의사의 담당자가 오면 호상은 상주와 상의해 치장 준비를 세밀하게 검토하게 결정합니다.

10) 치장(治葬)
누구나 장례는 일생에 있어서 몇 번은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일을 막상 당하고 보면 당황하게 되므로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이에 대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장지 수의 관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훨씬 좋습니다.

♣ 장례일
장례일은 최근 보통 3일장으로 하는데 저녁 늦게 운명하게 되면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영결식과 발인 시간은 장지의 왕복 시간과 영결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의 시간 등을 감안해 결정합니다.

♣ 장지 선택 (개정된 묘지법을 참조 하십시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집안에서는 장지를 미리 정해두면 초상을 당했을 때 이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선영을 모신 선산이 있으면 그 선산하에 모시는 것이 좋고 선산이 없으면 공원묘지나 기타 다른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선산이 있는 경우에도 매장할 자리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면 3일장을 치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 준비성 있게 하려면 장지를 정하고 미리 산역까지 해서 상을 당한 후에는 다시 한 번 점검만 하면 되도록 해 두면 편안하 마음으로 초상을 치룰 수가 있습니다.

장의사에 의뢰하면 도시 근교의 공원묘지를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또 편리한 대중교통과 저렴한 비용으로 운구에서 성분 묘역의 관리 비석까지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하려면 호상이나 상제 중 한 사람이 직접 가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 부고(訃告)
장례일과 장지가 결정되면 친척 친지에게 구두(口頭)나 사신(私信) 전화 전보 등으로 알리는 것을 부고라 합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결례이고 꼭 알리 사람에게는 빠짐없이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신문에 부고를 낼 때는 지나치게 많은 유족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행정기관 기업체 기타 직장이나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고를 인쇄물로 개별 고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매장 신고와 사망 신고
시신을 매장하려면 매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의사에게 부탁하여 사망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사설 묘지에 매장할 경우에는 묘지사용 승낙서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의 장에게 사망신고와 매장 신고를 하면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전염병 예방법 2조에 규정된 1종 전염병인 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푸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세균성 이질 두창 황열 등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합니니다.
이런 경우 묘지를 만들고 싶다면 일단 화장을 한 다음 그 유골을 매장해야 합니다.
11) 염습(殮襲)
염습이란 탈지면이나 거즈로 시신의 머리와 온몸을 깨끗이 닦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 주고 수의를 입혀 준 다음 입관하는 절차로서 치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통상례에서는 빠진 머리카락과 깎은 손톱을 오낭(다섯 개의 주머니)에 넣었지만
지금은 두 개의 주머니만 준비해 이를 각각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 수의를 입힙니다.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를 고례(古禮)에서는 습이라 했습니다.
수의가 준비되었으면 수의를 입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입던 옷 중에서 섬유질로 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면 됩니다.
수의는 모두 오른쪽으로 여미며 수의를 입히면 반함(飯含)에 임합니다.
반함은 생쌀을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떠서 입안의 좌 우 중앙에 각각 한 숟가락씩을 넣고 동전 혹은 구멍이 뚫리지 않은 구슬을 넣어 줍니다.
이는 먼 저승길에 가기 위한 식량과 여비라 하지만 최근에는 무의미하다 하여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불로 덮습니다.
습이 끝나면 소렴금(小殮衾)으로 싸서 일곱 번 묶는데 매듭 없이 하며 다시 칠성판에 옮겨 대렴금(大殮衾)으로 싸서 장포 횡포로 묶습니다.
이렇게 하여 습이 끝나면 깨끗한 백포로 덮어 입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의
염습을 하기 전에 수의(壽衣)와 관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수의를 만드는 격식과 제도가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의는 대개 망인의 생시에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개 윤년(閏年)이나 윤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제도를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인이 평상시에 즐겨 입던 옷 가운데서 화학섬유가 아닌 것으로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수의로 쓰면 됩니다.
만약 수의를 따로 준비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수의감
매장 후 잘 삭도록 수의는 비단이나 마직 또는 고운 부포나 베 등의 자연 섬유로 짓습니다.
빛깔은 대개 흰색으로 하지만 집안의 법도나 고인의 소원에 따라 화려한 색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 수의의 크기
수의의 크기는 산 사람의 옷보다 훨씬 크게 만들며 대개 겹옷으로 만듭니다.
시신을 푹신하게 감쌀 수 있어야 염습할 때나 관에 평안히 모실 수 있습니다.

▲ 남자의 수의바지 저고리 속바지 두루마기 도포 멱목(멱목:얼굴을 가리는 것)악수(幄手:손을 싸매는 것)
버선 신 오낭 소렴금 대렴금 천금 지금 베개 등입니다.

▲ 여자의 수의
속곳 바지 단속곳 치마 저고리 원삼 멱목 악수 버선 신 오낭 소렴금 대렴금 천금 지금 베개 등입니다.


--------------------------------------------------------------------------------


12) 입관
관은 보통 목관을 사용하며 그 위에 옻칠한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잘 마른 나무에 칠을 여러 번 한 것이 좋습니다.
관을 맞출 때는 시신의 키와 몸집에 맞게 맞춥니다.
너무 커서 공간이 많이 생기면 시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관 속에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관 모서리에 석회를 뿌리고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신을 관에 모실 때는 지금을 깔고 베개를 놓고 시신을 반듯하게 누입니다.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인이 생존시에 입던 옷 중에서 자연섬유 계통의 옷이나 백지 삼베 등으로 공간을 채우고 천금을 덮습니다.
천금을 덮기 전에 고인의 유품 중에서 염주나 십자가나 성경 등이 있으면 이를 함께 넣기도 합니다.

입관(入棺)이 끝나면 관보를 덮습니다.
관보는 검정색 노란색 흰색으로 합니다.
요즘은 규격품이 나와 있습니다.
천은 비단이나 인조견 등으로 형편에 따라 합니다.
관보 위에 명정의 내용과 같은 글씨를 써서 덮습니다.

기독교의 경우는 관보 위에 십자가를 그리거나 다른 천으로 만들어 박아 붙이기도 합니니다.
염습에서 입관할 때까지 맏상주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도우면서 정중하게 다루도록 협조해 줍니다.


--------------------------------------------------------------------------------

13) 영좌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은 다음 관을 제자리에 옮겨놓고 그 앞에 병풍으로 가립니다.
이때 병풍은 글자가 써 있는 쪽을 앞으로 해서 가립니다.
영좌(靈座)는 병풍 앞이나 따로 가까운 대청에 설치하는데 영좌란 고인의 사진이나 혼백(魂魄)을 모셔놓는 자립니다.
제사 위에 영정을 모시고 영정 양 옆으로는 촛불을 밝힙니다.
제상 앞에는 향탁을 놓고 향을 사르며 영좌의 오른편으로 명정(銘旌)을 써서 대나무에 달아 세우거나 병풍에 걸쳐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술과 삼색 과일을 올리고 상제들은 조석으로 상식을 올립니다.
고인이 생전에 즐겨 쓰던 물건을 진설하기도 합니다.

14) 성복
입관이 끝나고 영좌가 설치되었으면 상주 이하 상제들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데 이를 성복(成服)이라 합니다.
옛날에는 깃광목과 삼베로 상복 차림을 했고 성복이 끝나야 조상(弔喪)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남자는 한복인 경우 흰 바지저고리에 흰 두루마기를 입고 건을 쓰거나 양복일 때는 검정색 양복에 흰 와이셔츠 검은 넥타이에 검정색 양말 검정색 구두로 하며 검정색 천 혹은 삼베로 만든 상장이나 완장 흰 꽃을 답니다.

여자의 경우 검정색의 양장 혹은 흰색의 치마저고리에 흰 버선과 고무신을 신습니다.
상복의 치마저고리는 겹으로 합니다.
상장은 베로 만들고 상복이 흰색이면 검정색 상장 상복이 검정색이면 흰색 상장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로 합니다.
가정의례 준칙에서는 굴건제복(屈巾祭服)의 착용은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발상 직후부터 위와 같은 상복 차림으로 입관 전일지라도 조객을 맞이하는 경향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성복이 끝나면 성복제라 하여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며(가정의례준칙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성복제 이전에는 조석으로 전을 올리지만 성복제 이후에는 전(奠)을 올리지 않고 상식(上食)만을 올립니다.

15) 조문
옛날부터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죽으면 이를 슬퍼하고 상가를 찾아가 영좌 앞에 꿇어앉아서 분향하고 절하는 것은 미풍 양속으로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문(弔問)을 갈 때에는 되도록 화려한 옷은 피하고 검정색이나 감색 등 짙은 색이거나 흰색 옷을 입고 넥타이는 될 수 있는 한 검정색을 맵니다.
한복이나 정장으로 된 양복을 입지 못했을 경우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평상복을 입어도 좋지만 집안에서 입는 옷차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에 도착해 코트나 오버 등은 대문 밖에서 벗어서 들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객이 들어오면 상주는 일어나서 곡을 합니다.
그러면 조객은 영좌앞에 꿇어앉아 분향을 하는데 향나무 향이면 향합에서 잘게 쪼갠 것 두세 개를 향로에 넣고 선향이면 오른손으로 한두 개만 집어 촛불에 불을 붙인 다음 불꽃을 끄고 향로에 꽂습니다.

그리고 영좌 앞에 일어서서 잠깐 묵념한 후에 영정에 두 번 절합니다.
조문할 때 고인과 생전에 대면한 일이 없는 조객이거나 여자일 경우에는 상주에게만 인사합니다.
상주와 조객 중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부터 약간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해야 합니다.

상주와 같은 연배이면 맞절을 합니다.
상주와의 인사가 끝나면 그대로 앉아 상주에게 조상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를 낮추어 정중하게 말합니다.


--------------------------------------------------------------------------------

♠ 조객의 인사말
①상사 말씀 무어라 드릴 말이 없습니다.
②상주께 인사드릴 말이 없습니다.
③상사를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④병환이 계시다는 말씀은 들었으나 그 동안 한 번도 찾아 뵙지 못하여 무어라 여쭐 말이 없습니다.
⑤병환이 회춘하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졸지에 돌아가시니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⑥춘추는 높으셔도 매우 강념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뜻밖입니다.
⑦장례 모실 곳은 정하셨습니까?
⑧장례는 언제 모시기로 했습니까?
⑨조부님께서 돌아가셔서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⑩영부인 상을 당하시어 얼마나 비도하십니까.
⑪백씨(동생이면 계씨) 상을 당하시어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⑫이러한 참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⑬복제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여쭈리까.

♠ 상주의 인사말
①원로에 이렇게 와주시어 감사합니다.
②망극합니다.
③망극하기 한이 없습니다.
④꿈결인가 하옵니다.
⑤춘추는 많으셔도 퍽 강념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세하실 줄은 뜻밖입니다.
⑥참으로 이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⑦참으로 비감합니다.

♠ 상중 인사의 문구와 상의 칭호
부모상이나 승중상에는 망극(罔極) 조부모상에는 애통(哀痛), 백숙부모상에는 비감(悲憾) 형제상에는 비통(悲痛) 아내상에는 비도(悲悼) 아들상에는 비통(悲慟)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상의 칭호로는 아내상에는 상후(喪后) 아들이나 손자의 상에는 참척(慘慽) 백숙부모와 형제의 상에는 복제(服制)라고 합니다.

♠ 부의
부의(賻儀)란 초상집에 부조금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대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상(喪)입니다.
경사 때의 하례보다도 상사시의 위로가 보다 더 절실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지가 상부상조하고 그 어려움과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 하겠습니다.
부의는 보통 현금이나 물품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자기의 형편에 따라 무리가 안 되는 범위에서 성의를 표해야 합니다.

부의금은 대개의 경우 문상을 마친 후 물러나와 호상소에 접수시킵니다.
부의를 할 때에는 돈은 깨끗한 종이에 싸고 단자와 같이 봉투에 넣습니다.
글씨는 붓글씨가 아니더라도 검정색 잉크나 볼펜으로 정성껏 정자로 씁니다.
단자를 쓰는 양식과 피봉에 쓰는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상을 갈 수 없으면 조전(弔電)을 보내는데 발인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상제가 외로운 처지이면 방문을 하거나 전화하거나 편지를 해서 상제의 고독과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

16) 조사
조사(弔詞)는 고인이 이 세상을 떠난 것을 슬퍼하여 쓴 글로서 전통 상례의 만장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시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영결식에 참석하여 조사를 하기도 하고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하기도 합니다. 부득이 참례치 못했을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사람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명을 다 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절하는 사람 비명 횡사한 사람 전사나 순직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슬픔이나 위로하는 말도 다르므로 그에 알맞는 애도의 뜻을 표현해야 됩니다.

17) 발인과 영결식
발인은 고인이 생전에 살던 집과 가족들로부터 떠나가느 영원한 이별의 의식을 발인제(發靷祭)라고도 합니다.
현대적 표현으로는 영결식(永訣式)이라 하며 고례(古禮)에서의 견전(遣奠)에 해당됩니다.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사회장 단체장 가족장 등으로 구분됩니다.
사회장이나 단체장일 때는 장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위원회에서 영결식을 주재합니다.
영결식의 장소는 상가의 뜰이나 공터, 교인일 때는 교회나 성당에서 거행되며 식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식사
2. 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 재배
3. 고인의 약력 보고
4. 조사
5. 조객 분향
6. 호상 인사
7. 폐식사

조사(弔辭)는 고인과 가까운 친척 혹은 친지 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합니다.
대개가 가족장인 발인제이므로 주상과 상제들의 제사가 끝난 후에는 조객 중에서 뜻있는 사람이 있으면 분향과 재배할 시간적 배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의위원회에서는 제수를 준비하지 않으며 분향 및 조화(弔花)를 준비합니다.
호상 인사는 상주를 대리해 조객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18) 운구(運柩)
가정의례 준칙 제15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항 : 관 나르기는 영구차 또는 영구수레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여로 하되 상여에는 과분한 장식을 해서는 안된다.
②항 : 관 나르기의 행렬 순서는 사진 명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구차 내에서는 맨 앞자리에 고인의 사진을 모신 사람이 앉고 상제들은 영구를 안치한 곳 좌우에 앉으며 기타는 적당히 자리를 잡아 앉습니다.
제7조"사망 후 매장 완료 또는 화장 완료시까지 행하는 제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만을 행하고 그 이외의 노제 삼우제 등의 제식은 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9) 하관과 성분
하관(下棺)이란 영구를 광중(壙中)에 넣는 것을 말하며 성분(成墳)은 봉분(封墳)이라고도 하며 관을 묻은 다음 흙으로 둥글게 쌓아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장지에 도착해 조객을 맞는 경우에는 영구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향탁 향로, 향합을 준비하여 조객을 맞이합니다.
호상은 광중이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봉분에 입힐 때를 준비해 둡니다.

광중은 깊은 듯하게 파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시신이 삭을 동안 잡벌레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공기의 침투를 막아 지열(地熱)로 시체가 깨끗하게 삭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풍수해가 일어나서라도 시신이 땅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백회를 광중에 바른 다음 시신을 광중에 하관하면 관의 위쪽을 위로 하여 반듯하게 놓습니다.
하관후에는 명정을 관 위에 반듯하게 펴서 덮어놓고, 광중과 관 사이의 공간에 채워 넣으면서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때 폐백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현(玄:파란실) 훈(붉은실)을 상주가 집사에게 주면 집사가 현은 관의 동쪽 위에 훈은 서쪽 아래에 놓고 상주가 두 번 절을 합니다.

광중과 관 사이의 공간을 관의 높이와 수평으로 해서 단단하게 흙으로 채우고 나무나 석제로서 만든 횡대를 놓습니다.
횡대를 놓는 것은 세월이 지나 관이 썩어 없어질 때 흙이 내려앉아 해체를 덮어 두르거나 봉분이 가라앉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횡대를 덮고 나면 그 위에 석회를 흙에 잘 섞어서 관을 완전히 덮고 빨리 굳도록 물을 조금 뿌린 다음 발로 밟아 다집니다.
광중을 다 메우고 나면 평평하게 고르고 다지기를 하는데 이를 평토(平土)라 합니다.

평토가 끝나고 바로 봉분을 올리기가 어려우면 평토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평토가 끝나면 광중의 중간에 막대기를 꽂아 중심을 삼고 흙을 긁어 모아 둥글게 봉분을 만듭니다.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誌石)을 묘의 오른편 아래쪽에 묻어서 후일 봉분이 허물어지더라도 누구의 묘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20) 성분제와 반우제
봉분이 완성되면 고인의 육신이 유택(幽宅 :죽은 사람의 무덤)에 묻혔으니 홀로 외롭더라도 고이 잠들고 길이 명복을 누리라는 뜻으로 고인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을 지낸다.
이 의식을 성분제(成墳祭) 또는 위령제라고도 합니다.
성분이 완전히 끝나면 묘소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준비된 제수를 진설합니다.

주상이 분향 후 두 번 절을 하고 잔을 올리고 축을 읽은 다음 상주 이하 일동이 두 번 절을 합니다.
이 위령제를 지낼 때 쓰이는 한자 축은 "전통상례"에서 기술하였으므로 한글 축만을 여기에 예시합니다.
이 제사가 끝나면 상제들은 영위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날로 영혼을 집에 맞아들이는 제사인 반우제(返虞祭)를 지냅니다.
반우제를 초우(初虞)라고도 합니다.
반우제는 제물을 생략하고 배례나 묵도로 해도 괜찮습니다.
장례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자손의 마음가짐으로 예(禮)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초종(初終) 장례는 끝이 납니다.

♠<위령제 때의 한글 축문>
00년 00월 00일 아들 00은 아버님 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오늘 이 곳에 유택을 마련하였사오니 고이 잠드시고 길이 명복을 누리옵소서.

21) 장례후의제의(祭儀)

1. 삼우제(三虞祭)
삼우는 첫 성묘를 하는 것으로서 장례를 치른 지 3일째 되는 날 제수를 올리고 분향하며 곡을 합니다.
그리고 묘소나 납골당에 찾아가 뵙습니다.
갈 때는 간단하게 음식을 장만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삼우제를 가정의례준칙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이 왜 삼우제를 지냈는가 하는 고인에 대한 효심을 되새기며
상제들은 마음속으로 고인을 그리며 명복을 빌며 성묘를 합니다.
그러므로 묘도 둘러볼 수 있으며 주변에 일이 남아 있으면 뒤처리도 할 수 있고 잔듸가 잘 입혀졌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

2. 사십구제
장례일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올리는 제로서 원래 불교 의식이었으나 유교에서도 지냅니다.
보통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절에서 거행하며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사십구제일을 지냅니다.
불교 신도가 아니라도 상제의 마음이 있으면 망인의 명복을 빌어드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3. 백일제
고례의 졸곡과 겸해 장례 후 100일째 되는 날에 모시는 것으로서 보통 절에서 영혼의 천도(薦度)를 위해 올리는 제사 입니다.
보통 집에서도 모시며 요즘에는 대부분 이 날에 복을 벗습니다.
100일에 복을 벗지 않는 사람이라도 절이나 집에서 제수를 올리고 명복을 빌어드리고 성묘를 가서 술과 과일로 간단하게나마 정성껏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4. 탈상(脫喪)
고례의 3년 탈상이 지금은 많이 변천하여 1년 탈상 혹은 100일 탈상등으로 상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대상을 지낸 뒤 초상으로부터 27개월 만에 담제(담祭)를 모시고 복을 벗었습니다.

요즘에는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첫 기일인 소상 때나 혹은 100일째 되는 날 탈상(복을 벗음)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탈상의 의식은 일반 기제와 다름없이 영정이나 지방을 모시고 제수를 진설한 다음 곡을 하며 두 번 절을 합니다.
한문식 탈상 축문은 전통 상례의 담제 축문을 참고하시고 한글식 축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상제의 축문> 아들(또는 손자) 00는 아버님 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상기를 마치게 되었사오니 애모하는 마음 더욱 간절하옵니다.
이에 간소한 제수를 드리오니 강림하시어 흠향하시옵소서
출처 : 고려아연 트래킹(걷기 등산 여행)
글쓴이 : 트래킹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