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은 언제까지 대한민국 공격을 계속할 것인가
입력 :
2005.10.13 22:58 07'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동국대학 교수 강정구씨를 불구속 수사토록 검찰총장에 대해 指揮權을
발동한 것은 강씨를 구속하는 게 옳은가 불구속하는 게 옳은가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첫째, 법무부장관이 강정구라는 개인의
구속·불구속 문제에 대해 검찰청법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이 이 법의 입법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 집권당 당의장 등의 비호를 받고 있는 특정 혐의자를 구속하지 말라고 검찰에 지시한 것이 과연 정당한 지휘권 발동인가 아니면 부당한
정치 압력인가 하는 것이다. 셋째, 법무부장관의 이 같은 지휘권 발동으로 해서 단순히 강씨의 구속·불구속 문제만이 결정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法典에 실려 있는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死文化되게 된다면 법무부장관의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넷째, 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이 의심되고, 그것이 사실상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해석되고, 이로 해서 실정법인 보안법이 죽은 법률이 돼버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 지휘권 발동을 수용한다면 그런 검찰을 살아 있는 검찰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검찰 수사를
간섭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지휘권은 정치적으로 검찰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검찰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의 법무부장관은 外壓으로부터 검찰을 막아주는 데 쓰라고 있는 지휘권을 거꾸로 검찰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강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은 그 법의 存廢를 놓고 정권과 야당, 그리고 국민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사안이다.
그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치인인 법무부장관이 자신이 속한 정치 집단의 견해를 검찰에 강요해서 관철시킨다면 검찰은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 검찰은 그 순간 死亡하게 된다.
강씨는 2001년 북한을 방문해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고 글을 남겼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전력이 있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다. 그런 강씨가 그전보다 더 親北的이며 대한민국을
능멸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대한민국 法의 위엄보다는 정권의 비호를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그런 사람을 옹호하는 편에
섰다면 법무부장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下의 장관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과 같다.
천 장관은 강씨의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형사소송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그렇다면 천 장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하루에 구속하는 수백 명의 피의자 가운데 왜 하필 강정구라는 개인에게만 그런 원칙을 적용하는가. 강씨를 대한민국의
일반국민보다 특별히 받들어 모셔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천정배 장관은 “지휘권 발동에 대해 청와대에는 사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본인 말고는 어느 누구도 그걸 믿을 사람은 없다. 여당의 당의장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입을 맞춘 듯 “강씨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니 처벌해선 안 된다”는 말을 해왔다.
일본에서도 딱 한 번, 1954년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일이 있다. 법무대신이
조선업계의 정치권 뇌물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 “집권당 정치인들을 체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 법무대신은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서 자리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는 그후 두 번 다시 의원 선거에 나오지도 못했다. 국민에 의해 政界에서 추방을 당한 것이다. 정권도 무너지고 말았다.
현재의 논란 속에서 강씨는 小道具에 불과할 뿐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정권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 헌법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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