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 유출 사건´과 관련, MBC가 문제의 도청 테이프를 넘겨준
재미동포 박인회(58.미국명 윌리엄 박)씨가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앙일보가 29일 보도했다.
박씨는 26일 MBC 기자 두 명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국가정보원의 제지를 당한 뒤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의 변호인인 강신옥(69) 변호사는 28일 "이달 17일 입국한 박씨가 (도청 테이프로 유출 사건으로) 일이 복잡해져 미국으로
돌아가려던 차에 박씨에게서 도청 테이프를 받았던 MBC 이상호 기자와 논의한 뒤 MBC가 구입해준 항공편으로 출국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항공료 200여만원은 MBC의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취재에서 확인된 것으로 중앙일보는 전했다.
MBC 측은 "박씨가
´미국에 뭔가가 있다´고 말해 기자를 따라 보내려 한 것이며 박씨 항공권은 기자가 회사 법인카드로 지불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도청 테이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날 안기부에서 불법 유출된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으로 삼성그룹 측에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테이프 등을 MBC에 넘긴 혐의(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박인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안기부 비밀 도청조직인 미림팀장이었던 공운영(58)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미림팀을 다시 조직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ndependent@independen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