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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리2호 시작일뿐...文탈원전에 8개 원전 더 가동 멈춘다

鶴山 徐 仁 2023. 4. 17. 20:57

경제 IT・과학

 

[단독]고리2호 시작일뿐...文탈원전에 8개 원전 더 가동 멈춘다

 

중앙일보 입력 2023.04.17 14:02 업데이트 2023.04.17 16:40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최준호 기자 구독

고리2호기 가동 중지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탈핵시민행동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10시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2호기의 불이 꺼졌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2호기는 설비 용량 65만kW의 가압경수로형이다. 1983년 8월10일 상업운전을 시작, 지난 40년간 부산 시민이 9.3년간 사용할 수 있는 1955억kWh의 전기를 누적 생산하고 가동을 멈췄다.  원자로의 불이 꺼진 공식적인 이유는 ‘설계수명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 2호기처럼 설계수명 만료 이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원전은 7~8기가 더 있다.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만료 최소 4년여 전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등을 해야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학계와 정치권 등에선 원전의 설계수명과 계속운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 정부와 원전 운영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25년 6월 고리 2호기 재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데 반해,  야당인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고리2호기 등의 수명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왜 재가동하려는 걸까.  민주당은 왜 반대하는 걸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사이언스&이 서로 다른 주장의 한 가운데 놓인 원전 재가동 이슈를 팩트체크했다.

 

①설계수명이란 뭔가= ‘설계수명’은 ‘Plant Design Life’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표현이다.  가압경수로의 설계수명이 40년으로 정해진 것은 1954년 미국 원자력법 제정 당시 정부와 원자력사업자간 협의에서 출발한다.  당시 원자력사업자들은 원전의 설계수명 한도를 60~80년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나치게 오랜 기간의 발전 독점은 문제가 있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40년’은 독점의 부작용을 피하면서 원전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과 적절한 이익을 고려한 기간이다. 이후 원전사업자들은 40년을 목표로 원자로를 설계하게 됐다.  한국의 주력 원전인 가압경수로의 설계수명이 40년인 것은 미국 원전 기술을 이전받은 때문이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고리2호기는 맨 왼쪽이다. [연합뉴스]

 

②설계수명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설계수명 40년이 지난다고 당장 원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설계수명이란 여러 가지 극심한 조건 하에서도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가압경수로의 원조인 미국은 처음 40년 운영허가를 내 준 뒤, 20년씩 연장해 최장 8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놓고 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설계수명을 자동차 운전면허에 비유한다.  설계수명 40년이 끝났으니 더 이상 원전을 운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것처럼 원전도 안전평가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애초 ‘수명’이란 단어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허가 기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며 ”탈원전을 한다는 스위스도 안전성이 확인된다면 계속해서 원전을 가동할 수 있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50년 넘은 원전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90% 이상이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③고리 2호기가 설계수명 이후 가동 중지된 이유=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脫) 원전 정책으로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이 다할 경우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당시에도 제도적으로는 원전의 수명연장이 가능했지만, 2017년 세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의 계속운전 부문이 빠졌다“며 ”이 때문에 정부 산하기관 격인 한수원 입장에서는 설계수명의 끝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를 사전에 밟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현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리 2호기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계속운전 신청 기간이 ‘만료 10~5년 전’으로 변경된다.   설계수명 만료 전 여유있게 계속운전을 위한 신청을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④가동 중단 예상 원전이 더 있나=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외에도 설계수명이 다가오는 7~8기의 추가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고리 3호기(설계수명 종료 시점 2024년 9월28일)ㆍ4호기(2025년 8월6일)ㆍ한빛 1호기(2025년 12월22일)ㆍ2호기(2026년 9월11일)ㆍ한울1호기(2027.12.22)ㆍ월성 2호기(2026.11.1)ㆍ3호기(2027.12.29)ㆍ4호기(2029.2.7)가 그 대상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법정기간으로 계속운전 주기적 안정성 평가에 18개월, 운영변경 허가에 24개월, 설비 개선에 추가로 또 시간이 필요하다“며 ”원전이 중단없이 계속 운전되려면 경수로의 경우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3년 반 전에, 중수로인 월성원전의 경우 4~5년 전에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전 1개가 1년 지연되면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설계수명 만료로 인한 가동중단을 막기 위해 계속운전 신청과 절차를 동시 또는 일부 겹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한 절차가 끝나야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부문도 있고, 안정성 평가 등을 하는 인력 또한 제한적이라 여러 원전을 동시 또는 겹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앞으로도 7~8기의 원전의 추가중단이 불가피하다라고 한 것도 한수원과 규제기관 간 협조가 잘 될 경우의 목표“라며 ”이런 조건이 안 지켜진다면 가동중단 원전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준호 과학ㆍ미래 전문기자, 논설위원 jo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