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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입법 폭주와 정치 실종의 도돌이표

鶴山 徐 仁 2023. 4. 5. 08:23

오피니언 사설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입법 폭주와 정치 실종의 도돌이표

 

중앙일보 입력 2023.04.05 00:10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국회에 요구했다. 취임 후 첫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전형적인 포퓰리즘” 7년 만에 꺼내 든 거부권

 

표 노린 야당 폭주 1차 책임…여권도 소통 부족 성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53조에 따른 권한 행사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 개최 상시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했던 2016년 5월 이후 7년 만이다. 국회로 돌아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치를 3~5%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량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이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면 재의결은 불가능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쌀값 정상화법’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고 반발했다.

거부권 행사의 근본 책임은 포퓰리즘 법안의 처리를 강행한 야당에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쌀값 폭락을 막아 농민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것으로 경고했다.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거부권 행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밀어붙인 것을 두고는 지지층에게 생색을 내 내년 총선 때 표를 좀 더 얻어보려는 술수이자 자기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희석 시도라는 해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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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양곡관리법은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기울어진 운동장’ 영구화 시도로 비판받는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다.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 169석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란 악순환이 도돌이표처럼 이어질 공산이 크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 수단이란 성격이 있다. 아무리 야당의 입법 폭주가 원인이라 해도 이런 권한이 너무 자주 발동되는 상황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

1차 책임은 야당에 있지만 여권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책임은 전혀 없었는지, 대야 소통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은 입법 폭주와 협치 실종의 합작품이다.


鶴山 ;

자유민주 정권의 파괴를 시도하고 있는 국회 제 1당의 폭거를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