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헌정포럼 성명
우리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심사과정은 위법했지만
법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기상천외의 판단에 대해 비애를 느낀다.
아울러 과연 이런 기관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검수완박법은 문재인정권이 온갖 탈법과 꼼수를 동원하여 정권을 내놓기 직전 통과시킨 악법중 악법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민병배의원을 탈당시켜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고 4월말과 5월초에 절차를 거치고 표결처리했다.
정상적국가에서는 생각할수 없는 파염치한 횡포였다.
헌재는 심사과정중 법사위통과만 위법이라고 봤다.
반면 본회의 심사과정과 국회의장의 본회의 법안가결 선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해 법의 효력을 유지시켰다. 절차가 잘못됐다면서 법의 효력은 인정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순적 결정이다. 이런 엉터리 판결을 서슴치 않고 내놓는 헌재에 우리는 열린 입을 다물수 없다.
여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지 11개월만에 나온 이 판결은 과연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기관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한다.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동원한 민주당의 불법 탈법행위는 일일히 지적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정의의 편에 서야 할 헌재가 절차위법을 인정하면서 그런 절차로 만든 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헌재의 권위자체를 포기한 행위로 보고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
재판관 9명중 8명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했다고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법률가의 권위와 양심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전정권 임명권자의 비위를 맞춘 창녀보다 못한 인간들이라는 비난을 피할수 있을 것인가?
이와 함께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대표 허위발언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해 대선출마길을 열어준 의문의 판결 즉 TV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결정 등 이어지는 최고사법기관들의 망동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수 없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앞에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그 구성원들은 각오해야 할것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상임대표 정형근 대변인 이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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