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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橫說竪說] 제34탄, [긴급 제안] 세제와 노사 문제 동시 개혁 방안

鶴山 徐 仁 2022. 9. 16. 20:06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사회적 이슈(issue)를 동시에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가 세제와 노사 문제를 연계하여, 일괄적으로 동시에 개혁하는 방안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긴급 제안하는 바이다.

 

바로,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는 금융노조가 벌리는 집회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지난번 세종대로 개선 공사를 마치고, 새로 개통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집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 억 원을 초과하는 귀족노조가 선도적으로 또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 요구를 한다고 하니, 국가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온 국민이 3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과연, 한국 사회에서 활개치고 있는 귀족노조의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판단해야만 할까요?

 

이젠 정부가 국가 세제의 개혁을 통해 노사가 새로운 개념으로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요약한다면, 산업 분야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한 후, 업체별로 총수익에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업체별 평균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업체별 평균 국세 기준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되, 업체별  평균 임금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에서 상회하는 수준을 몇 단계 구간을 설정하여, 누진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평균 임금을 상회하는 상위 단계로 갈수록 고액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전제한 세제로,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업체는 상대적으로 타업체에 비하여, 고수익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동종 업종의 상대 업체에 비하여 자사 노동자들에게 평균 임금을 초과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와 연동하여, 회사는 초과액 구간에 상응[相應]하는 막대한 국세를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업체가 얼마나 수익을 올렸든 간에 지급하는 임금이 동종 업종 평균 임금과 대비하여, 초과하는 임금 분의 구간에 맞춰서 국세를 부과하게 되면, 단순한 체계에서 세제와 노사 문제가 연동하여, 동시에 개혁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급한다면, 물론,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현재와 같은 노조 행태를 더 방관하게 된다면, 국가 기반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사 문화를 확 바꾸어야만 할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