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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흘렸다"던 여당 '프레임 씌우기' 속속 거짓으로...檢 “사실관계 밝히겠다”

鶴山 徐 仁 2019. 9. 8. 16:54


"검찰이 흘렸다"던 여당 '프레임 씌우기' 속속 거짓으로...檢“사실관계 밝히겠다”


입력 2019.09.08 06:30 | 수정 2019.09.08 15:15

조국 인사청문회, 檢 수사기밀 누설·피의사실공표 논란
與, 출처 불분명한 자료 내며 "검찰에서 나왔을 것"
박지원 공개 ‘표창장’ 사진은 컬러...검찰 "우린 흑백 뿐"
주광덕 공개한 생활기록부, 교육청 "한영외고 직원도 접속"
병리학회 조사한 논문 정보, 압수수색도 안한 검찰이 준 것?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왼쪽)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오른쪽)이 조 후보자에게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왼쪽)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오른쪽)이 조 후보자에게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6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수사기밀 누설’과 ‘피의사실공표’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위조 의혹을 받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에서부터 딸의 고교시절 생활기록부 내용, 단국대 논문 초고 파일의 문서정보 등을 집중 거론하며 검찰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는 ‘유출 프레임’을 만들어 갔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검찰에서 압수한 자료가 유출돼 돌아다닌다" "수사기관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다"며 정보유출자로 검찰을 지목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속 검찰이 정보유출자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가 끝나기 1시간 10분 전,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고, 그 과정을 부인 정 교수가 주도했다고 결론낸 것이다.

지난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①박지원 의원, 표창장 '컬러 사진'은 어디서?
조 후보자는 딸의 표창장을 제출해 달라는 야당 의원들 요구에 "딸이 휴대폰으로 찍은 걸 보내줘서 봤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제출하는 게) 적절한 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 사진을 공개했다. 휴대폰 속에 든 사진 파일을 조 후보자에게 보여주며 "이게 그 표창장이 맞느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게 바로 문제다.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 수색 된 표창장이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연 이 표창장 사진을 누구한테 받았을까. 우선 박 의원이 갖고 있는 사진은 총장 직인과 학교 로고 등을 보면 컬러사진이었다. 표창장 원본을 찍은 것이다. 조 후보자 말대로라면 표창장 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 후보자의 딸뿐이고, 이 원본을 찍은 사진을 받은 사람은 조 후보자 본인뿐인 셈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2014년 입시 때 표창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검찰이 부산대 의전원 압수 수색에서 확보한 표창장은 흑백인 사본이다. 검찰은 아직까지 조 후보자 휴대폰이나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은 실시하지 않았다.

표창장 사진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 컬러 원본이나 사진은 확보하지 못했다"며 "수사기관이 유포했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어떤 경로로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는지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교 시절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인턴을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교 시절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인턴을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②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생활기록부’는 누가?
청문회 사흘 전인 지난 3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당시 "조씨의 한영외고 시절 영어 작문 성적은 3년간 6~7등급, 독해는 7등급 이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영어회화 과목이 그나마 4~6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이런 실력으로 전공자도 쓰기 어려운 병리학 논문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는 ‘제보에 따르면’이라고 했다.

학교가 생활기록부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제 3자에게 학생부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 조씨는 주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권에서는 이 자료 역시 검찰이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검찰과 본인 외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증거인멸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국회에서 "최근에 (생활기록부를) 발부한 것은 본인과 수사기관 2건 있었다"고 말한 부분을 공개하면서 "그럼 본인이 주광덕 의원에게 주었을까? 아닐 것이다. 그럼 누가?"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박상기 법무장관도 국회에서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 의원에게 흘린 게 확실시 되는 분위기로 몰아간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 당일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생활기록부 접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 기존에 확인된 2건 외에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경찰청 수사협조 요청으로 로그 기록을 제공했다"며 "(한영외고 직원이) 유출하려고 했는지, 단순 호기심에서 했는지 조회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대한병리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편집위원회를 통해 내린 '논문 직권 취소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장윤서 기자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대한병리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편집위원회를 통해 내린 '논문 직권 취소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장윤서 기자
③ 딸 단국대 논문 작성자 ‘조국’ 기록도 검찰이?
조 후보자 딸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병리학 논문’은 지난 5일 결국 취소됐다. 대한병리학회는 "연구윤리 위반이 인정돼 논란이 된 제1저자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조 후보자 딸이 책임저자인 장영표(61) 단국대 교수에게 보낸 논문 초안 작성자가 아버지인 ‘조국’으로 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청문회 당일 동아일보는 "조 후보자 딸이 2007년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보낸 논문 초안 파일의 속성 정보에 문서 생성자와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이 ‘조국’으로 기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게 "논문 작성을 도와준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조 후보자는 "학교에서 쓰던 오래된 컴퓨터를 집에다 가져다 놨고, 이를 가족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파일이 있는지도 모르며, 이 논문은 딸이 작성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 학교에서 쓰던 컴퓨터여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의 사용자 이름과 소속 등이 자신의 것으로 돼 있어 그런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여당은 다시 검찰을 의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수사기관에서 나오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후보자 딸의 단국대 논문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됐는지 압수 수색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후보자 자택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지 않은 상태다. 논문 초고 파일을 분석한 것은 대한병리학회였다. 신문 보도를 자세히 보면, 장 교수가 조 씨의 기여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병리학회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초고 파일을 받았고, 이력과 정보 기록을 검토한 것이 맞는다"면서 "다만 파일을 공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파일이 있는지도, 파일에 그런 정보가 담겨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도 아닌데 검찰이 유출했다고 하니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여권이 소위 적폐수사 때는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이 공개돼도 가만히 있더니, 자기 진영이 수사받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7/20190907012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