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은 어제 문화일보 연재 칼럼에서 "미국은 한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국제사회가 한국 편인 양 국민을 호도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항일투쟁’을 한다고 일본이 공식 입장을 바꿀 리 만무하다"면서 "미국 역시 한·일 간 긴장 고조를 바라진 않지만, 自國 안보나 경제에 큰 영향이 없는 한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신 교수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립 없이 경제인 간담회, 일본 제품 불매운동, 미국에 중재 요청, 일본과의 ‘사무적 설명회’를 한다고 원인이 치료되진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뒤 이렇게 썼다.
<현재의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직접적인 원인은 국내법과 국제조약 간의 괴리에 있다. 여기다 정치 논리가 외교 논리를 압도했다. 일본의 패전 후 배상 문제에 기본적인 토대가 된 것은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맺어진 평화조약이다. 패전국 일본이 연합국 48개국과 서명한 이 조약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면서 對日 전쟁 배상 청구권을 일괄적으로 면제했다(14조 b항). 그동안 일본과 미국에서 진행됐던 위안부, 징용 관련 소송 등은 모두 이 조항에 근거해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서명국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에서 따로 논의가 됐던 것이다.>
신 교수는 <이제 와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불공정하다고 항의할 수는 없다. 이 조약을 통해 태평양전쟁 이슈를 마무리하고 전후 동북아 질서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줄 리도 만무하다>고 주장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문제가 있다 해도 엄연한 국가 간의 합의임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일본을 향해 한국 대법원 판결에 무조건 따르라고 압박하기보다는 국내법과 국제조약 간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현실적인 해법을 찾았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을 제시한 것을 적폐로 규정했지만, 미국 역시 소송이 진행될 때 국무부가 대법원에 “대일 청구권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해소됐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한다. 적폐청산과 달리 국제 이슈는 상대국이 있는 만큼 국내적·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제적·외교적 논리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문 정부의 대처에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충고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지금은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원죄만 탓하거나 항일투쟁을 독려할 때가 아니다. 뜬금없이 미국이 중재에 나서 달라고 외교 당국자들을 워싱턴에 급파할 일도 아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이 국수주의적 감정만 자극하며 허둥댄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국제사회가 한국 편인 양 국민을 호도해서도 안 된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진단과 이를 실행할 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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