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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정사 초유의 오점이 될 현직 대통령 검찰 수사

鶴山 徐 仁 2016. 11. 4. 18:52


[사설] 헌정사 초유의 오점이 될 현직 대통령 검찰 수사


입력 : 2016.11.04 03:19


최순실씨 국정 농락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흐름이 정리돼 가고 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3일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수사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헌법의 '현직 대통령 형사 불소추(기소)' 조항을 들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했던 것과는 달라진 언급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박 대통령에게 검찰 조사 수용을 건의하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수사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는 진상 규명이 완결될 수 없다. 검찰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우선 적용한 혐의는 대기업들에 압력을 가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사실상 강제로 뜯어낸 직권남용의 공범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안 전 수석은 검찰에서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법률상 박 대통령이 직권남용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하고 안 전 수석은 종범(從犯)이 된다.

최순실씨는 측근들을 두 재단 이사진에 포진시켜 놓고 재단 사업을 좌지우지해온 정황이 드러나 있다. 두 재단을 '사유(私有) 재단'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짙다. 박 대통령이 이 구상에 연루돼 있다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제공'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대통령 연설문 초안과 비서진 인사 자료 등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된 일도 공무상 비밀 누설, 청와대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 등에게 포괄적 지시를 한 것인지, 상황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인지, 최씨가 재단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을 몰랐던 것인지 또는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한 것인지 등에 따라 지시를 한 사람과 지시에 따랐던 사람의 죄의 경중(輕重)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법률 논리를 떠나 격해진 민심을 생각할 때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지금의 위기를 풀 수 없다.

검찰이 국가 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조사가 이뤄진다면 서면(書面) 조사와 대면(對面) 조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서면 조사는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상황에서 '당사자 조사'라는 법률적 조건 충족을 위한 요식 행위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 후 대답을 듣고 나서 진술의 문제를 짚거나 진술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해 추가 대답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참담한 일이다. 수사 이후 대통령의 위법 혐의가 발표되면 사태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가게 된다. 그 전에 근본적인 정국 수습책이 제시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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