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成昱
1.
무능(無能)·무노동(無勞動)·무생산(無生産), 일 안 하고 혈세만 축내며 특권만 누리는 19대 국회가 헌법 개정 운운한다. 그것도 여당(與黨)이 그렇다.
2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는 “개헌(改憲)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소위 ‘개헌 전도사’를 자처해온 이재오 의원은 “보수 혁신의 쟁점은 개헌”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특히 “통일(統一)에 대비한 개헌도 필요한 시기”라고 했고, 이인제 최고위원도 “다음 (2016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현재 권력구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국민이 다 인정하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를 확보했다”며 다만“파행 정국이 해결된 후 개헌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해주시길 당 대표 입장에서 당부드린다”고 첨언했다.
2.
19대 국회는 해체(解體)의 대상(對象)일진 몰라도 개헌(改憲)의 주체(主體)가 될 순 없다. 민생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키는 국회가 무슨 개헌을 말한단 말인가?
개헌을 말하는 이들의 속내도 미덥지 않다. 새누리당은 이미 6`15연방제 실천과 대북(對北)제재 해제를 들고 나왔다. 통일에 대비한 개헌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폐지와 제4조의 자유통일 조항을 바꾸려는 속셈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3.
지난 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5.24조치를 해제하라”는 성토장이 돼버렸다. 어제 개헌을 주장한 이들과 똑같은 면면(面面)이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통일 준비를 제대로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가장 큰 걸림돌은 5·24 조치”“꽉 막힌 남북문제를 푸는 데 5·24조치에 대해 전향적 새로운 변화”를 주장했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5·24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며 “5·24 조치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시작된 북한에 대한 퍼주기 중단을 뜻한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나 반성, 재발방지 약속도 없었고 시인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해 11월23일 연평도 포격에 나섰고 무인기(無人耭)를 청와대로 날려댔다. 올 해만 해도 동해안에 미사일과 방사포를 천 발 이상 쏟아 붓는 막가파식(式) 도발을 거듭했고 서해 NLL을 심심하면 넘어왔다.
북한은 이미 ‘잠수함발사 탄도(彈道)미사일(SLBM)’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美정보당국마저 북한이 ‘핵(核)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潛水艦)’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오마바 정책자문기관 중 하나인 미국신안보센터(CNAS)는 3월27 북한 핵폭탄이 소형화돼 미사일에 장착되는 소위 소형화(小形化) 시한을 3년으로 발표했다.
북한에 흘러간 모든 달러는 북한의 무장(武裝)을 도울 뿐이다. 한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물론 미국도 인정한 것이다. 2010년 1월 발표된 美의회조사국(CRS)의 <의회 한 · 미관계 현안 보고서>는“북한이 한국의 지원 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했다”며 “한국이 북한에 제공한 현금의 출처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북한은 한국의 지원을 ‘종자돈’ 삼아 핵폭탄(核爆彈)을 만들었고 머지않아 核미사일을 잠수함에 싣고 다니며 전 방위로 공갈치고 협박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총체적 생존의 위기(危機) 앞에서 집권 여당 수뇌부가 한가하다. 북한에 돈, 쌀, 비료를 퍼주고 심지어 자유통일을 못 박은 헌법을 바꾸자며 바람을 피운다.
4.
더욱 미덥지 못한 것은 김무성 대표의 통일관이다. 그는 2월11일 새누리 국회의원 120명이 참여한 <통일경제교실> 첫 모임에서 “공존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무력(武力)통일, 흡수(吸收)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잘 사는, 경제통일을 바탕으로 하는 ‘공존통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력(武力)통일하자는 사람은 없다. 다만 헌법 제4조에 의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은 당연히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안에 북한의 공산독재 시스템을 흡수하는 흡수(吸收)통일을 가리킨다. 논리적으로 헌법 제4조의 자유통일은 흡수통일이며, 통상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6`15방식의 연방제를 하자고 주장한다.
5.
새누리당 개헌론이 의심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15일 ‘6`15선언 14주년’을 맞아 전향적(?) 논평을 냈었다. 당시 논평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며“새누리당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었다. “북한은 고립만을 자초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핵(核)폐기, 인권(人權)개선, 북한의 자유민주화(自由民主化) 등 자유통일의 전제조건은 누락한 채 6`15선언의 존중과 계승을 말한 것이다.
6.
개헌(改憲) 논의 주체세력인 이재오 의원의 사상적 불투명성은 더욱 문제다. 李의원의 2000년 10월 월간조선 인터뷰 내용 중 일부는 이렇다.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것 아닌 통일이 무슨 통일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 연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북한이 김일성(金日成) 헌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그 절충점은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잣대를 놓고 새로운 체제 탄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핵심사안을 놓고 양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월간조선 인터뷰)”
조갑제 대표는 “이재오 의원은 통일관과 대북관(對北觀)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 규정과 맞지 않고 오히려 북한정권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비슷하다”며 이렇게 문제제기한다.
“李의원은 여기서 명백히 反헌법적인 통일론, 그것도 북한정권의 연방제(赤化)통일안과 같은 통일론을 주장한다. ‘1민족 1국가 2체제’를 연합이라 하든, 연방이라 부르든 그것은 통일이 아니다. 민족은 같아도 체제(이념)가 달라서 분단되었는데, 이 적대적(敵對的) 두 체제를 그냥 두고 통일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정권의 연방제안이고 이는 적화통일로 가기 위한 속임수이다. 연방제를 주장하여 통일분위기를 확산시킨 뒤 보안법을 없애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복안을 품은 것이 연방제이다.
李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방안이 아니라 북한식 통일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36999&C_CC=AZ.)
여당발(發) 개헌 논의가 번져갈 수 있을지 아직 모른다. 친박(親朴)계가 부정적이고 김문수 혁신위원장도 개헌반대론자다. 그러나 먹고 노는 여당이 반(反)대한민국 마지노선을 넘게 된다면 나라가 쇠(衰)하기 전 새누리당부터 해체해야 할 것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 2014-09-25,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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