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위한 광화문광장 천막, 不法 시위단체 농성장 됐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입력 : 2014.09.11 05:29
-광화문광장 농성은 不法
유족·野단체 모두 허가 안받아… 市의회 조례엔 '문화활동 공간'
-식수대·의료진用 천막이…
市가 만든 유족 지원 천막 13개… 통진당 등 野단체가 집단 점거
-광장 사용료와 변상금 물려야
서울시 "농성 끝나면 광장 점거한 측에 내도록 할 것"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은 흰 천막 14개와 색색의 파라솔, 투명 비닐 임시 천막 등이 점령하고 있었다. 천막 안에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통합진보당 당원과 세월호 유가족 일부 등 100여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수도 서울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화문광장이 세월호 관련 집회와 시위대에 점령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다 됐다.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사를 집전했던 지난 8월 중순 잠시 천막이 치워졌지만, 교황이 돌아가자 다시 본래 모습이 됐다. 지금은 하루 평균 200여명, 야간에도 70여명이 농성을 벌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시위 장소로 변했다.
-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시민단체와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의 농성 천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김지호 기자
-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 일부와 통합진보당원 등 100여명이 천막과 파라솔들을 펼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화문광장은 서울시 조례로 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지만 이들은 2개월 가까이 이 광장을 점유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이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벌이는 천막 농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신고제로 운영되는 서울광장과는 달리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서울시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와 경찰 설명이다.
2011년 서울시 의회가 제정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1·3·6조)는 '서울시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문화 활동 등이 아닌 정치적 집회와 시위는 모두 금지한다는 얘기다.
서울 광장과는 달리 광화문광장이 허가제로 운영되고 정치적 집회가 금지된 이유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주한 미국대사관 등이 인접해 있어 경호 차원에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조성할 당시 경찰은 이런 우려를 서울시에 전달했고, 서울시는 경찰 측의 '집회·시위 금지' 요구를 받아들여 조례를 제정했다.
명백한 불법임에도 14개나 되는 천막이 광화문 광장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에는 서울시의 선의(善意)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다. 광화문광장에 천막이 처음 들어선 것은 지난 7월 14일이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일부 세월호 유가족이 가로 2m, 세로 7m짜리 천막을 하나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서울시는 만약의 불상사에 대비한다며 지원 인력을 투입했다. 서울시는 유가족이 친 천막 주변에 또 다른 천막들을 친 뒤 식수대를 설치하고 응급의료진 등을 대기시켰다. 서울시가 지원 인력과 각종 물자 등을 차츰 늘리다 보니 지원 천막은 어느새 13개(유족 설치 천막 제외)로 늘었고, 점유 면적도 165㎡(50평)로 넓어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친 천막은 오히려 야권 인사들의 농성 장소로 변했다. 통합진보당 등 야권 인사들이 이곳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고, 각종 집회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의료진은 남아 있지 않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119대원 3명만 있다.
현재 광장을 점령한 사람들은 농성이 끝나면 서울시에 일정액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 7일 전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에는 사용료에 더해 변상금까지 물릴 수 있다. 작년 8월 서울 광장을 무단 점유한 민주당에 서울시는 통상 사용료에 20% 변상금을 더해 120%를 내도록 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농성이 끝나면 사용료나 변상금을 물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장 사용료는 시간당 1㎡에 10원씩 부과되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는 야간 사용료 30%가 가산돼 1㎡당 13원씩 계산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들이 내야 할 사용료는 30만원 정도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여기에 변상금까지 붙으면 그 액수는 40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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