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선거 전과자 당선 3배 늘어 전체 36%…폭력·윤락·존속협박 등 죄목도 다양
6·4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박삼용(60)씨. 그는 19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처음 당선돼 화제다. 중선거구인 광산구 가선거구에 출마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이어 2등을 차지했다. 그는 전과 9범이다. 4000명에 이르는 당선자 중 가장 많은 범죄 이력이다. 죄목도 다양하다. 폭력,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존속 협박 등이다.
-폭력 전과가 네 번 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가난하게 지냈다. 1970~80년대 돈 있는 사람과 싸우면 나는 죄인이 되고, 돈 있는 사람은 풀려나곤 했다. 2002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이번이 네 번째 당선이다. 지역에선 내 아픈 과거를 다 안다.”
-윤락행위방지법도 세 차례 어겼다.
“예전에 아내가 술집을 했다. 종업원들이 밖에 나가 손님하고 이런저런 일 생기고, 또 그게 적발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집사람 몸이 안 좋아 내가 대신 처벌을 받았다.”
-존속 협박도 있다.
“30여 년 전 일이다. 사업이 망했고, 집사람이 싸우고 처가로 갔다. 내가 술 한 잔 먹고 장모한테 전화해 ‘어머니,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겄소. 애기 엄마 한 시간 내에 안 오면 우리 집 불질라 불고 나 자살하겄소’ 했다. 그랬더니 장모가 경찰서에 신고했다.”
춥고 배고프던 시절 저지른 생계형 범죄일 뿐 파렴치범은 아니라는 해명이었다.
강원도 태백시의장을 지냈고 이번에 기초의원 3선에 성공한 고재창(57)씨도 전과 9범이다. 사기 및 근로기준법·석탄수급법 위반 등이다. 그는 중앙SUNDAY와의 통화에서 “군대 제대한 20대 후반 때 탄광을 운영했다. 탄이 잘 안 나오거나 저질탄만 나왔다. 자연히 빌린 돈 못 갚고 직원들 노임 못 주는 일이 있다 보니 범죄자가 됐다. 전부 벌금형일 뿐 징역형은 없다”고 했다. 두 차례 상해죄에 대해선 “친구들 싸움하는 거 말리다 생긴 일”이라고 했다.
6·4 지방선거는 후보자 공개 때부터 10명 중 4명이 범죄 전력을 갖고 있어 ‘전과자들의 놀이터’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1회 이상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자는 모두 1418명”이라고 발표했다. 3952명의 당선자 중 전과자가 35.9%에 이른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온 전과 당선자 399명(10.0%)의 세 배를 넘는다.
전과 건수별로는 1건이 830명, 2건이 328명이었다. 최고 9건의 전과자도 4명이나 됐다. 8건 4명, 7건 5명 등 범죄 경력이 다섯 번 이상인 당선자는 모두 47명이었다. 전과자 당선인 1418명 중 시·도지사는 4명, 교육감은 8명, 기초단체장은 74명,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각각 311명, 1021명이었다.
지난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과 공개 기준을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 100만원형 이상’으로 강화했다. 과거 행적을 더 엄격히 검증하자는 취지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영광군의원 당선 7명 중 6명 전과 … 절반 넘는 곳도 수두룩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4.06.08 00:21 / 수정 2014.06.08 10:06
6·4 지방선거 당선자 전과 기록 따져 보니
경북 포항시 남구의회도 전과자 투성이다. 14명의 당선자 중 9명이 전과를 갖고 있다. 이순동(61)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등 전과 4범, 서재원(55)씨가 업무방해 등 전과 3범, 정해종(53)씨가 사기 전과를 갖고 있었다.
이는 중앙SUNDAY가 중앙선관위 당선자 명단과 전과 기록을 담고 있는 후보자 명부 등을 6~7일 이틀간 체크한 결과다. 기초의회 의원 중 전과자가 과반인 경우는 강원도에서도 속출했다. 원주시의회가 19명 중 11명, 강릉시의회가 16명 중 10명, 춘천시의회가 18명 중 10명이 전과자였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3952명) 중 전과 3건 이상의 다수 전과자는 260명이었다. 광역단체장 중 최다 전과자는 3건의 안희정(49) 충남지사였다. 1980년대 두 차례 시국사건과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다. 기초단체장 중엔 인천 김홍섭(65) 중구청장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등 5건이 있었다. 이 밖에 새누리당 황보길(52) 경남 고성군의원은 폐기물관리법·개항질서법 위반 등 9건, 새정치민주연합 김병연(42) 인천 강화군의원은 범인도피·사기 등 8건의 전과자였다.
“전과자에 대해 무조건 색안경을 끼는 건 일종의 연좌제이며 인권 침해”라는 반론도 없지 않다. 집단폭행·강간과 같은 파렴치범과 생활사범을 한통속으로 묶는 것도 무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역의 법령인 ‘조례’ 등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광역·기초의원이 법령을 어긴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여야가 깐깐한 공천 심사로 여과 기능을 수행했어야 하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박종화·임지수 인턴기자 hjmh7942@naver.com
鶴山 ;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사회가 얼마나 도덕불감증사회인지를 단적을 표현해 주고 있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세월호사건을 두고, 모두가 남의 탓 타령만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