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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의료민영화’는 盧武鉉 정부 정책이었다!/ 월간조선

鶴山 徐 仁 2014. 3. 13. 16:08

[뉴스추적] ‘의료민영화’는 盧武鉉 정부 정책이었다!

 

 

글 : 崔祐碩 月刊朝鮮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의료영리화 반드시 막겠다”
⊙ 저지특위 위원장 김용익 의원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野圈, 제19대 총선 앞두고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관련 말 바꾸기 前歷
지난 1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용익, 이언주 의원도 참석했다.
  철도파업과 함께 2014년 초를 달군 이슈는 이른바 ‘의료민영화’ 논란이다. 정확히 말하면 원격(遠隔)진료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子會社) 허용이 골자다. 원격진료는 원격의료(Telemedicine)의 일종이다. 원격의료란 원격진료는 물론 이미 많이 사용하는 PACS나 로봇수술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원격진료는 말 그대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IT 장비를 이용해 진료를 받고 처방받는 것을 뜻한다. 가령 산간벽지에서 환자가 생겨 멀리 떨어진 큰 병원의 처방이 필요할 경우, IT 장비를 활용해 환자의 정보를 큰 병원에 보내는 것이다. 이때 환자는 큰 병원으로부터 의료정보나 전문적인 조언을 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행정과 의학교육, 자문과 의뢰까지도 받을 수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 때문이다. 현 의료법은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있는 경우에만 다른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나마도 시범사업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국내 U헬스케어(유비쿼터스와 원격의료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1988년부터 지금까지 50여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의 경우 ‘엠디라이브케어닷컴(MDLive care.com)’ 등의 원격진료 사이트를 이용하면 환자들이 안방에서 웹 카메라 등을 통해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전자 처방전에 따라 인근 약국에서 약을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원격진료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원격진료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 2조원이 넘는 새로운 의료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성환 유화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의사 수는 부족하고 환자 관리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원격진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2013년) 10월 29일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오석(玄旿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14일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원격진료를 도입하면 농어촌 지역이나 섬·산골 등에 사시는 분, 연세가 많은 분, 장애 때문에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집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진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논란은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 13일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병원의 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制定)해서 각종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현재 병원이 장례식장을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장례식장을 자회사로 분리해 병원이 51%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49%에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규제를 풀고 영리사업을 허용해 의료인들이 식당과 장례식장 경영을 걱정하는 대신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취지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병원이 자회사로 수익을 확충하게 되면 그만큼 환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 수익은 본업인 의료업에 80% 이상 재투자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법인은 ‘(주)헬스커넥트’라는 자회사(자법인)가 있고 세브란스병원을 둔 연세학교법인은 의약품·의료용품을 파는 ‘(주)안연케어’를 가지고 있다. 반면 학교법인이 아닌 의료법인으로 분류되는 일반 병원들은 자법인을 둘 수 없으니 그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그로 인한 이익은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거대 자본 체인 병원 등장으로 동네 병원 枯死할 것”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은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방침이 결국 모든 동네의원을 영리병원으로 바꾸고 거대 자본의 체인 병원으로 만들어 고사하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 “원격진료 허용은 환자를 앞세워 동네의원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야기다.
 
  “원격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그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출현할 것입니다. 이는 비윤리적인 진료 형태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하는 대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외래 원격의료 환자를 두고 무차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 동네의원과 지방 중소병원이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농어촌 지역이나 섬·산골 등에 사는 분, 연세가 많은 분, 장애 때문에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해 대한민국에는 무의촌(無醫村)이 없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합니다. 도심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도 많으니 이들을 재배치하거나 정부가 의사를 고용해 방문 진료를 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격진료는 오진(誤診)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휴대폰이나 일반전화, 혹은 컴퓨터를 이용한 진료는 얼굴을 직접 보고 하는 진료보다 진료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초진’의 경우, 그 위험은 더욱 큽니다. 오진의 결과는 환자의 몫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를 법안의 문구대로 해석하면 컴퓨터 채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