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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정보위가 국가 정보 새는 통로 될 수 없다/ 조선닷컴

鶴山 徐 仁 2014. 2. 10. 18:26

[사설] 국회정보위가 국가정보 새는 통로 될 수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입력 : 2014.02.10 03:03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여야 간사가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동안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 보고를 들은 뒤에 관례적으로 여야 간사가 브리핑 형식으로 그 내용을 공개해왔다.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다. 여야는 이 브리핑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12명인 정보위 위원 수도 8~10명으로 줄이고, 정보위 회의장과 복도를 보안 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국정원 같은 비밀 정보기관도 국회의 감시와 통제는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이 수집한 대북(對北) 정보를 마구 공개해 버리면 북한이 유출 경로를 역추적해 우리 측이 천신만고 끝에 구축해 놓은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망(網)을 제거하거나 감청(監聽)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국정원 못지않게 국정원으로부터 기밀을 보고받고 예산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국회 정보위의 비밀 유지도 중요한 이유다.

미국 CIA를 관할하는 상·하원 정보위원회는 사무실이 지하에 격리돼 있다. 의원들은 회의장에 빈손으로 들어가 빈손으로 나와야 한다. 회의에서 들은 내용은 한마디도 공개할 수 없다. 독일 의회 정보위 역시 의원들의 필기구·메모장 소지, 회의 내용 발설을 일절 금하고 있다. 의원들이 비밀을 누설하면 5년~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스라엘 의회는 외교국방위 소위에서 정보기관 모사드를 다루고 있지만 무엇을 보고받고 논의했는지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고, 의원 보좌진의 회의·서류 접근도 금지하고 있다. 영국 의회는 정보위원들만 도와주는 보좌관을 2명 따로 두고 비밀 서류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정상적인 정보 관리다.

우리 국회도 제도는 이런 나라들과 비슷하게 갖고 있다. 그러나 정보위는 회의가 끝나기만 하면 의원들이 저마다 '소식통'이 돼 국정원이 보고한 민감한 북한 정보 등을 공개해 왔다. 지난해 말 정보위의 야당 간사가 국정원으로부터 '장성택 숙청'을 보고받곤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보다도 먼저 이 사실을 발표한 게 단적인 예다. 국회 본관 6층 정보위 회의실은 내부에 방음, 도청 방지 장치가 돼 있다지만 요즘 같은 첨단 기술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청(盜聽)·도촬(盜撮)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적으로 비밀 열람권이 없는 정보위원 비서들이 예산 등 국정원 기밀 문건들을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야 정보위원들이 도청 방지시설도 돼있지 않은 의원회관 개인 사무실로 국정원 요원들을 불러 '대면(對面) 보고'를 받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다.

이제 곧 국회 정보위는 상설 전임(專任) 위원회가 된다. 국정원 개혁과 함께 국회 정보위도 동시에 바뀌지 않으면 정보위 강화는 국가 정보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망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앞으로 비밀 정보를 유출한 정보위원이 법 규정대로 엄격히 처벌되느냐만 지켜보면 국회가 또 지킬 생각도 없는 거짓 약속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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