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세훈 無罪면 정권 퇴진하라"는 민주, 법원 위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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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2.08 03:04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났다'고 화살을 정부에 돌리는 모양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원·김 두 사람을 기소한 지난해 6월 11일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검찰 수사에 만족했다는 뜻이다. 그다음 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선 "검찰이 참 잘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엔 검찰 수사팀을 '의인(義人)'이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이제 와서 검찰이 수사를 일부러 부실하게 했다고 화를 낸다면 누가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민주당은 "정권이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했다. 댓글 수사 과정서 수사팀과 법무부가 대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갈등의 핵심 이유는 원 전 원장 구속과 선거법 적용 문제였다. 김 전 청장 수사는 그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 사실상 끝나 있었다고 한다. 이번 재판은 민주당이 '의인'이라고 부른 그 검찰팀이 주도한 수사 결과와 기소장에 의해 이뤄졌다.
민주당은 법원을 향해서도 "국민 법 감정과 정의의 원칙은 무시한 채 자의적(恣意的)으로 증거를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A4 용지 107쪽인 판결문을 읽어보면 검찰이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되는 한 사람의 증언만 믿고 기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조목조목 드러나 있다. 민주당은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고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의문이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판결을 한 재판부는 얼마 전 부실 저축은행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두 민주당 의원에게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친노(親盧)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 역시 '증거 부족'이다. 민주당이 그때 지금처럼 법원을 비난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누구든 판결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정당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치 법원이 불의(不義)한 것처럼 비난한다거나 '무죄 나면 정권 퇴진 운동 벌인다'고 판사를 위협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다. 민주당은 지지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나 스스로를 좁은 우리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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