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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불법점거 현대車 비정규직노조에 90억 배상 판결…사상 최대 규모/ 조선일보

鶴山 徐 仁 2013. 12. 19. 16:08

공장불법점거 현대車 비정규직노조에 90억 배상 판결…사상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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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12.19 14:07 | 수정 : 2013.12.19 14:09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을 25일 동안 불법 점거했던 사내 하청노조(비정규직지회)에게 9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내린 손해배상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19일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사내 하청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은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내 하청노조는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노조원 200여명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로 차량 2만 7149대을 만들지 못해 2517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는 전 하청노조 위원장(지회장)을 포함한 간부, 조합원, 전 현대차 정규직 노조간부 등 모두 27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공장점거와 관련해 현대차는 모두 7건의 손배소를 냈고, 이 가운데 5건의 판결에서 모두 승리해 하청노조가 현대차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15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현대차가 낸 손배소송에서 비정규직 노조원 11명이 연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지난달 28일에도 노조원 12명이 연대해 최대 5억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 모두 16건의 소송을 냈으며 대상자는 총 684명, 청구액은 22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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