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겸직금지를 빨리 법제화 하라 !!
18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59명. 이 가운데 변호사를 겸직해 별도의 수입을 올렸다는 의원은 38명, 소득이 없다는 의원은 5명에 불과. 9명은 아예 소득 유무를 신고하지도 않았다.
신고한 내역을 검증하는 절차도 없고, 도대체 어떤 사건을 수임해서 얼마를 더 버는지 알 길이 없다. 돈도 벌고, 권력도 누리고.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곤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변호사직을 유지하며 의원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쥐고 부도덕한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비판의 여론에는 귀를 닫은 지 오래다.
그런데 요즘 19대 총선이 가까워지자 요즘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국회의원이 되면 변호사 활동을 의무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법안 개정의 뜻을 내비친다. 새누리당은 아예 후보 공천에서 ‘의원이 되면 변호사 등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의 변호사직 금지 등 정치권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겠다고 공언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권과 연관돼 있다 보니 쉽사리 법안을 개정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현재 국회법 제40조 2항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변호사 겸직 뿐 아니라 각종 회사의 직책까지 맡고 있다.
또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도 청와대에 줄서기, 권력층 눈치보기, 행정부, 입법부 감시 미비 등 각종 폐단을 낳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개인적 출세와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라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법안과 처벌조항이 하루바삐 신설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화 돼 있다.
우리 정치권도 이제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출세 욕구, 기득권 유지, 지나친 재물소유 욕구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조기에 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신성한 국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하루빨리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 2. 23.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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