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해치는 표현의 자유는 없다!!
최근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害)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퍼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주된 이유는 공익을 해 할 목적이 불분명하고,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08년 7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박대성씨가 외환위기 와 관련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는 법리해석에서 비롯됐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린 최종 결정을 보면 정말 한마디로 ‘공공의 이익’이란 의미를 제대로 아는지 의문이 간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사회에서 법의 존재 의미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형성이 최종 목적이다. 바꾸어 말하면 법은 개인적 인권과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시 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헌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익을 해 할 목적’이 추상적이고 사람마다, 또 보기에 따라 어떤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건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앞으로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으로 퍼지는 각종 허위내용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다.
더욱이 이번 위헌결정은 디지털시대에서 아날로그식 법리 해석을 한 것이다. 지금 유럽 등 전 세계의 추세를 봐도 개인이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려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공동체의 질서를 해한 죄로 엄격히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택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기본 원칙은 죄가 있어야 벌을 내린다는 것인데, 공공의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을 조성한 행위가 명백한데도 ‘추상적이니’ ‘목적이 불분명하다느니’하면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헌재가 법리해석의 기준인 ‘문리해석’ ‘확대해석 ‘유추해석’ 등에 명확한 방향이 없다는 것을 재차 증명한 것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부터 미네르바사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포격까지 무수한 유언비어들이 우리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일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은 대책마련을 외치고 있다. 이런 것을 사회혼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방관자적 자세를 넘어 범죄의 ‘방조자’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공동체사회에서는 작은 질서의 깨뜨림이 훗날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항시 명심해야 한다. 이것도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고 저것도 개인의 이익이 먼저면 법의 뭐 하러 있는 것이며, 그 법의 존재가치는 또 어디에서 찾겠는가. 공동체사회에서는 무엇보다 공공의 이익이 가장 우선한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촛불시위 참가 여학생 사망설, 전경의 진압 명령 거부설, 연평도 포격시 허위 예비군 동원령 유포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지경이 됐다. 사회적 혼란을 주는 것은 엄격히 보호의 영역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10. 12. 30..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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