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위헌이라고 확인함에 따라 촛불집회나 천안함 사태 당시 이 조항으로 기소됐던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해당 조항은 2008년 촛불집회 이후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파문이 일었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마디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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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박대성(오른쪽)씨와 박찬종(왼쪽) 변호사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
해당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익’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하고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형벌조항인데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났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어떠한 표현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는 법 전문가도 마찬가지”라며 “다원적인 현대 사회에서는 ‘공익’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으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공익을 해한다’는 의미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해친다는 뜻인 만큼 의미가 불분명하지 않다.”면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는 강한 파급력이 있어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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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1961년 신설됐지만 40년 넘게 적용되지 않다가 2008년 촛불집회 이후 검찰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2008년 이후 이 조항에 걸려 실제 재판에서 선고까지 난 경우가 7건이며, 이 중 3건은 유죄, 나머지 4건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연평도 피격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온라인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28명에 대해 이 조항을 근거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공소를 취하할 것으로 여겨진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하가 불가능해 재판부가 면소가 아닌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명예훼손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글을 쓴 사람 등을 대상으로 민·형사상으로 명예훼손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박대성씨는 헌재 결정 직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기통신법은 구시대적인 법률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법률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정부가 개인과 단체, 언론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